e브리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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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손동균입니다.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오후에 우리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3시에 중소기업인과의 현장 규제 간담회가 오후 3시에 있습니다.그 간담회에서는 일단 첫 번째 순서로 그동안 중소기업 분야 소상공인들께서 규제신문고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현장대화, 건의 통해서 그동안 계속 요청해 오신 그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먼저 발표를 하고요. 이후에 현장에서 중소기업 여러분들과 애로사항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논의를 하십니다.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그 일부로서 그동안 현장에서 계속 건의해 주신 그 과제 중에서 대표적인 개선 과제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2쪽입니다.2쪽에 보시면 오늘 설명드릴 과제는 총 '창업 등 진입장벽 완화, 사업확장 지원, 운영 부담 개선' 이 세 가지로 지금 구성이 됐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과제 9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3쪽입니다.첫 번째로, 창업 등 진입장벽 완화입니다.첫 번째로 상표, 상표 우선심사 대상을 초기 창업 중소기업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보통 상표에 대한 심사는 일반 심사를 하면 평균 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창업하시는 분이나 스타트업 이런 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계신 상표권을 조금 보호받기 위해서 초기에 심사를 하시는데 이 절차가 굉장히 길고 까다롭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저희가 이번에는 창업하고 3년 이내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표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을 해서 창업을 신속케 하는 데 저희가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이렇게 되면 보통 심사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리는 게 한 2년... 2개월 정도로 상당히 많이 단축돼서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두 번째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건축연한 기준을 폐지하겠습니다.현재, 도시민박업 처리지침에 보면 30년이 초과된 건축물은 그냥 모두 일률적으로 도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런데 요즘 건물들은 상당히 좀 견고하게 잘 지어진 건물들이 많고 특히 과거에 저희가 오래된 고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30년 넘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보통 한국에 오면 이 고택 체험이나 한옥에서의 체험을 많이 원하시는데, 이게 30년 규정에 매여 있어서 이게 진행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30년 건축연한 규정은 폐지를 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안전이 확보해야 되니까 안전이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민박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저희 한옥이나 고택 등을 활용한 이러한 도시민박업이 많이 활성화될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다음, 4페이지입니다.군사 접경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군사시설 의무설치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보통 접경지에서 중소기업이든 기업이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일정 부분 허가 받은 지역, 건폐율·용적률이 있는데요. 그동안 이게 좀 불합리하게 본인이 허가받은 지역 내에서 이게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옥상진지라든지, 군출입 계단이라든지, 방호벽 이런 것들을 본인이 허가받은 지역 내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건축비도 올라가고, 본인의 건폐율·용적률도 상당히 손해를 보는 그러한 불합리가 조금 생겼습니다, 재산권도 침해받고요.최근 4년간 경기도만 접경지 설치의무가 부과된 거를 봐도 한 2,600건 정도가 지금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규정을 개정을 해서 추가되는 군사시설은 본인이 허가받은 면적에서 차감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공장이나 기업 하신 분들이 신축 했을 때 부담이 많이 완화될 거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다음으로 사업 확장 지원입니다.산업단지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내에 전기·정보통신 제조업자가 있습니다. 보통 전력장비라든지 통신장비를 많이 생산을 하시는데, 이 제조업자는 입주가 허용이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본인이 인테리어 등 이렇게 공사를 하는 업주는 또 허용이 안 됩니다.그래서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지식산업센터 내에 저희 전국에 한 2만 3,000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41%인 9,500개가 이 전기·정보통신 제조업체입니다. 상당히 센터 내에 많은 업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제조업을 해서 만들어 낸 제품을 공산이... 본인이 이를 활용해서 어디 가서 공사업까지 허용하려면 입주가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단지나 센터 외에 별도로 어떠한 생산 공간이라든지 이걸 만들어야 하는 불합리가 있었습니다.앞으로는 이 센터 내에 입주해서 제조한 물품도 그 안에서 공사업도 허용할 수 있게 해서 이러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담을 많이 완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다음, 5쪽입니다.농산가공품 소매판매를 지역농협·로컬푸드 직매장까지 확대를 하겠습니다.저희가 농산가공품이라면 좀 이렇게 언뜻 와닿지 않으실 텐데, 기본적으로 1차 농산물, 고추, 뭐 아니면 콩, 아니면 대파 이런 걸로 만든 가공품을 얘기합니다. 고추 가지고 고추장, 콩으로 된장, 두부, 대파나 양파 같은 걸로 장아찌 절임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일반 마트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웬만한 가공품이 다 2차 가공품이라 보시면 되고요.근데 이러한 2차 가공품에 대해서 그동안 한... 품목으로 보면 한 280개 품목이 있는데 이 즉석판매 제조업을 받으면 보통 시골 같은 데 아니면 지방을 가시면 지역마다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떡도 만들고 뭐 두부도 만들고 각종 절임류도 만드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즉석판매업을 농산... 해서 생산한 농산 가공품을 그냥 농가가 제조한 영업장, 본인의 영업장 내에서는 판매할 수 있게 해줬고 심지어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지금 판매가 가능합니다.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판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농민이 근처에 있는 지역농협이라든지 아니면 로컬푸드, 보통 가면 상생장터라든지 이런 로컬푸드 매장이 많을 텐데 여기에도 판매를 못 하게 해놨습니다. 조금 불합리하긴 합니다.전국적으로 인터넷 판매는 가능하면서 근처의 매장에서 못 팔게 한다는 이런 규제가 좀 있는데,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전국의 한 6개소를 통해서 지역농협이나 로컬푸드로 지금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이렇게 되면 농가소득 향상에도 조금 기여가 될 거고, 또 지역 특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요. 이거 유통비용이 중간에 유통 단계가 좀 빠지기 때문에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서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그래서 1석 3조의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여섯 번째로 지역별로 발급돼야... 발급받아야 했던 택시자격증을 전국 단위로 저희가 통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저도 이번에 처음 안 건데 지금 현재 택시 자격증은 광역별로 별도로 지금 추가로 받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서울 지역에서 택시하시는 분들은 만일 이분이 경기도로 이주를 하셨다, 아니면 다른 사유로 다른 광역으로 이주하면 그 지역의 택시 자격증을 추가로 또 발급을 받아야 했습니다.아마 이게 과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지리숙지도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이게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했던 그런 사안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내비도 지금 활성화돼 있고, 이 지리숙지도 시험이라는 게 별도로 사실 추가로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지역별 택시 자격증을 폐지를 하고 전국 통합 자격증 하나만으로 이제는 택시 운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다음, 6쪽입니다.세 번째로 운영 부담 경감과 관련해서 지금 전통시장에 화재가 많이 언론에서 보실 텐데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기부에서 연간 2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전통시장의 일부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대상이 지금 전통시장만 돼 있고요. 저희가 아는 일반 상점가라든지 골목형 상점가, 사실 여기가 많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굉장히 대형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여기는 그동안 조금 제외가 됐습니다.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이러한 전통시장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상점가라든지 골목형 상점가까지 이러한 화재공제 지원 대상을 지금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영세 소상공인들께서 또 사회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조금 더 보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여덟 번째로 여객운송사업용차량의 운행 종료지 인근에 밤샘주차를 허용토록 하겠습니다.현행 규정에 보면 여객운송용차량이라고 노선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이런 다양한 차량이 있는데 여기는 등록된, 차고지를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이 종료해도 반드시 이 등록된 차고지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됩니다.이렇게 되면 운전하시는 입장에서도 본인이 노선 종점에 갔는데 차고지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고 다음 날 다시 또 차고지로 와야... 노선버스 종점으로 다시 와야 되고, 회사 입장에서도 다시 등록된 차고지로 부담할 때 여러 가지 행정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유류 비용도 많이 생길 수 있는데,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선 종료된 종료지 인근에 합법적인 주차장, 등록된 주차장 내에서 밤샘주차가 허용이 가능하게 해서 종료가 끝나면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복귀하셨다가 다시 와서 운행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하기 위해서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이렇게 되면 사업자도 부담이 많이 경감되고요.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도 근로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 시에 보통 출자금을 내야 되는데 최저한도가 다 있습니다. 보통 전국조합은 한 8,000만 원, 지방은 4,000만 원, 사업조합은 2,000만 원 이렇게 최저 출자금 총액이 있는데 이게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부담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요.그래서 이번에 중소기업 관련된 출자 총액 최저한도를 조금 전국조합은 8,000에서 4,000으로 그리고 지방연합회는 한 2,000만 원으로 이렇게 낮춰서 신생 협동조합의 설립 부담도 완화하고 공동사업을 조금 활성화시키고자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이상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한 개선안 중에서 대표적인 것 9개를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 주실 사항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좋은 사업 발표 이렇게 해주셨는데 중소기업 살리는 방안 참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몇 군데 중소기업 지원하는 곳에 가서 지원을 신청해 봤는데 왜 그렇게 서류가 복잡하고 걸리는 부분이 많은지 그거를 헤쳐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럴 때 이 중소기업들이 그런 지원받는 데 고충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려면 어디로 가면 바로 인도받을 수 있는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답변>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중기, 중소기업 산하에 중기옴부즈만이 있고, 중기옴부즈만 내에 센터를 지금 운영한다고 들었고요. 중소기업도 별도로 아마 중소기업 관련된 전용 온라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 감사합니다.<답변> (사회자) 질의하실 기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답변> 감사합니다.<끝>[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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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처장 김용선입니다.연말이라 다들 바쁘실 텐데 귀중한 시간 내주신 기자단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오늘 발표한 내용은 국제특허 안전장치로서 특허법조약을 2029년까지 가입하겠다는 것입니다.특허법조약 가입은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 자료에 포함된 사항입니다.특허획득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우리 기업의 연구혁신 결과물을 국내 특허로 최대한 보호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국내 제도를 활용하여 해외 특허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특허법조약은 특허 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화하는 것으로써 다양한 구제 수단을 부여하는 고객친화적 조약입니다.미국, 일본, 영국 등 현재 전 세계 43개국이 가입돼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만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또 주요국과 동떨어진 제도를 운영할 수 없었고 심사 행정의 패러다임을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전환하기 위해 조약 가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조약 가입으로 개편될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수요자인 우리 기업 입장에서 출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습니다.글로벌 패권 경쟁하에서는 남들보다, 다른 기업보다 빠른 출원일을 선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특허 출원한다는 의사 표명, 출원한다는 출원인이 누구인지, 기술 내용, 이 세 가지만 갖추면 출원인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그동안 한국어, 영어만 가능했던 언어 제한을 없애서 모든 언어로 출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추후에 국어 번역문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 절차를 보다 간단하게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더불어, 출원 서류에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더라도 서류 제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여 추가 서류 제출 시점을 출원일로 늦추는 특허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이를 통해 출원 시 실수로 인해 출원일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또 출원서류 전체를 다시 제출해야 했던 출원인의 불편함을 줄여 가겠습니다.둘째, 기관 구제 및 권리 회복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출원인이 의견제출 기간, 우선권 기간 등의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출원 또는 특허권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이를 통해 특허법에서 정한 기간을 빈번하게 놓쳐 개인, 특허 회복 신청의 약 85%를 차지하는 개인, 중소기업들이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불필요한 민원과 분쟁도 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우선권 회복을 인정하지 않아 우선권 기간 경과 후에는 2개월 내에 PCT 국제출원을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에 직접 제출했어야 했는데 우선권 회복이 도입된 이후에는 우리... 우리나라 지재처로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출원인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셋째, 불필요한 공증·인증 절차를 줄이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겠습니다.특허권 이전 서류 등에서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감 증명이나 서명 공증 대신 날인, 또 자필 서명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다만, 제출서류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공증·인증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넷째, 재외자의 국내 대리인 선임 의무를 완화하겠습니다.현재는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재외자가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특허출원서를 제출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향후 지재처는 특허법 개정, 또 정보 시스템 개편, 인력 및 예산 확보를 통해서 2029년까지 PLT 조약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기관 구제 및 권리 회복과 같이 우리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편익을 제공하는 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다음으로, 출원 절차 간소화, 공증·인증, 제류 서류 완화 같은 예산 확보 및 인력 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처 내에 특허법조약 가입 T/F를 출범시켜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아울러,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가입에 참고할 수 있도록 대학, 공공연 또 기업, 변리사회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가겠습니다.특허법조약으로 우리 기업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특허제도를 선진화함으로써 특허제도가 진짜 성장의 마중물이 되고 또 해외 기업 국내 투... 해외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재권 위상도 제고될...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특허법조약은 우리 지식재산처가 출범하면서 최초로 가입하는 1호 조약이 되겠습니다. 국민이 절차 준수에 따른 부담을 대폭 또 줄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고, 또 우리 기업의 연구 성과가 집약된 특허 획득을 가로막는 규제를 일소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이에 대해 앞으로 우리 지재처에서는 특허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이고 심사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특허로 무장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답변> 이거 PLT 특허법조약은 저희가 가입 전에 모든 입법절차를 완료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입과 함께 발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 ***<답변> 예, 43개국입니다.<질문> ***<답변> 예, 중국 가입되지 않습니다.<질문> ***<답변> 지금 저희가 그동안 특허법조약을 가입을 계속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 사실 그동안에 한미 FTA 이후에 저희가 또 가입도 계속해 왔는데 이 PLT 조약에 포함된 국내 대리인 선임이랄지 이러한 몇 가지 또 이유 때문에 변리사회나 또 이런 유관기관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고, 한편으로는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서류절차 간소화랄지 이런 언어 제한 철폐하면서 여러 가지 또 행정비용 증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입이 중간에 좀 지체되었던 상황이 있습니다.그래서 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랄지 또 여러 가지 예산상 행정비용이나 인력부담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동안 사실 정체되었던 게 사실이고요. 이번에 새 정부 출범하면서 규제 혁파와 또 우리 민원인 또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과감하게 추진하도록 결심을 했습니다.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가입은 안 돼 있지만 PLT 조약에 가입... 담아있던 내용들을 이미 다 법에 대부분을 다, 상당 부분 수용한 걸로 해서 PLT 조약 가입 관계없이 PLT의 주요 내용들은 이미 다 국내 제도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EU. 이상입니다.<질문> ***<답변> 크게 일단 그동안 국어, 우리는 국어나 또 영어로만 출원... 우리는 원래는 국어로만 돼 있었는데 영어도 추가로 이제 받아들이게 됐는데 PLT 가입을 하게 되면서 언어 제한이 다 철폐됩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로 저희가 특허출원을 할 수 있게 되고 물론 이후에 국내, 일정 기간 내 국내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일단 모든 언어로 출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출원인 입장에서는 출원일을 선점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빨리 출원일을 선임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그다음에 또 한 가지라면 그동안은 외국 출원인이 국내에 출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선임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출원이랄지 수수료 납부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도 바로 현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는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질문> ***<답변> 일단 인감증명을 없애는 건 지금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감증명을 없애면서 또 서류 진정성에 대해서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공증인증을 요구하는 건데 일단 출원인 입장에서 저희가 서류 받고 문제가 될 경우에 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진정성에 관련된 서류를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과 민원인 입장에서 저희가 행정을 또 전환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 ***<답변> 기본적으로 이 특허법조약 내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언어적인 요인이랄지 출원인 선임 의무 없애는 것들, 이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가 국내법을 통해서 먼저, 특허법 개정을 통해서 이행을 할 겁니다. 이행조치를 낸 다음에 가입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입 전에 이미 출원인이나 기업 부담에 대한 경감조치는 다 가입 될 것이고요.또 한 가지 질문이 어떤 것이었죠?<질문> ***<답변> 절차는 저희가 특허법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 이런 것들, 국내법에 반영한 조치를 다 완료하면 바로 기탁서를 제출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질문> ***<답변> 일단은 저희가 4년 동안에 뭐... 법을 개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국내법...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법 개정을 먼저 추진하고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전산시스템, 또 인력, 예를 들면 언어 제한 철폐한달지 또 간소화된 여러 가지 서류 같은 것들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일이 좀 필요합니다. 법 개정과 또 전산시스템 개편, 또 인력,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4년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른 나라들도 보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특허법조약 하는데 한 5년 정도 소요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질문> ***<답변> 예. 어느 정도 변리사회하고는 합의를 했고, 저희가 외국인 출원이 보니까 2024년도에 변리사회 같은 데서 우려하는 것은 결국 해외 출원이 국내에 올 때 대리인 선임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변리사 업계에 타격이 있지 않겠냐, 이걸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2024년도에 외국인 출원이, 해외 출원이 5만 448건이거든요.근데 해외 출원이 들어오면 들어오더라도 대부분 전자 출원을 하게 되려면 국내에서는 공증, 인증, 전자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국내 인증, 금융이나 모바일 같은 걸 활용하려면 국내 인증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내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국내 대리인을 선임할 수밖에 없고요.만약에 해외에서 직접 서면으로 제출한다 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2024년에 5만 448건 중에 11건만, 11건만 서면으로 왔거든요. 그 정도면 국내 변리사나 변리업계나 특허업계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큰... 미미한 숫자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 저희가 이렇게 변리사회와 소통을 했고 변리사회에서도 이에 대해서 양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계와 소통을 통해서 이런 문제는, PLT 가입에 대한 걸림돌 같은 경우 다 저희가 해소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답변> (사회자) 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답변> 고맙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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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박재만입니다.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겨울철은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취약계층 위험요인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저소득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공사 휴지기, 농한기로 계절성 실업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뿐만 아니라 겨울철 추위로 외부활동이 감소하는 독거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숙인, 쪽방주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과 겨울방학 기간 취약계층 아동의 결식 우려도 존재합니다.이에 정부는 이러한 겨울철 위험요인으로부터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이번 대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입니다. 정부와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촘촘하게 발굴하고 대상별·위기상황별 맞춤형으로 두텁게 지원을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추진과제는 크게 다섯 가지 분야로 첫째,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 둘째, 대상별 맞춤형 지원, 셋째, 한파 대비 난방·건강 지원, 넷째,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다섯째,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입니다.추진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발굴하겠습니다.먼저, 정부는 단전·단수 등의 위기가구 정보를 통해 겨울철에 특히 어려움이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주거취약가구를 중점발굴하고 신속하게 위기가구를 상담·선별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겠습니다.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뿐만 아니라 '명예사회복지원', '좋은이웃들'과 같은 지역의 인적 안전망과의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겠습니다.또한, 위기의심아동 가구를 방문하여 점검하고, 특히 가정양육 중인 3세 아동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이 기초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미수급자를 대상으로 전화·방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더 많은 국민이 더 손쉽게 그리고 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복지멤버십 홍보를 강화하고 안내 사업 종류도 확대하겠습니다.둘째, 취약계층 대상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노인과 장애인 분야입니다.한파·대설특보 발효 시 생활지원사가 전화·방문 등을 통해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고, 치매노인의 실종 예방과 조속한 복귀를 위해 인식표와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겠습니다.응급호출기, 활동량 감지기 등 ICT 장비를 통해서 독거노인 또 장애인가구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겨울철 재난상황이 발생하여 보호자가 일시 부재하게 된 경우 활동지원사를 통해 장애인분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다음, 노숙인과 쪽방주민입니다.폭설과 한파에 대비하여 노숙인 밀집지역에 응급 잠자리를 제공하고, 침낭·핫팩 등 난방용품을 지급하겠습니다. 노숙인과 쪽방주민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지자체-노숙인 시설 간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고, 주야간 주기적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다음, 아동과 청·중장년층입니다.겨울방학 기간 급식 공백에 대비하여 결식우려아동을 발굴하고 급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질병과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 돌봄, 가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다음, 국가유공자입니다.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취약계층 유공자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 실태를 점검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난방용품 지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셋째, 한파 대비 난방과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먼저,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하고 저소득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의 난방 효율 개선 등을 지원하겠습니다.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미 이번 달부터 에너지바우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다자녀 기초생활수급 가구도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또한,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이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이 없도록 난방비를 지원하고 동절기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건강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전국 500여 개 응급실을 중심으로 한랭질환 발생 현황 모니터링 등 감시체계도 운영하겠습니다.만성질환위험군, 어르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방문과 전화를 통해 건강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넷째,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합니다. 내년에는 급여별 산정기준에 활용하는 기준중위소득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하고 생계·주거·교육급여 지원 금액을 확대하겠습니다.또한, 재해, 월세 체납 등으로 주거 위기에 처한 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지원하여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쪽방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를 위해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의 이전도, 이주도 지원하겠습니다.저소득 어르신 장애인의 겨울철 근로를 지원합니다.내년도 노인·장애인 일자리 규모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 인원을 확대하고 12월까지 노인·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조기 선발하겠습니다.한편, 혹한기에도 어르신·장애인분들이 안전하게 근로하실 수 있도록 단축근무, 유연근무 등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금융취약 저소득 청년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에게는 청년 대상 대출상품인 햇살론유스의 금리를 경감하겠습니다.다섯째, 따뜻한 나눔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먼저,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에게나 즉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복지 자원을 연계하고 지원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연말연시 겨울철 자원봉사 집중기간 운용과 '희망2026나눔캠페인'을 통한 집중 모금으로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겠습니다.누구에게나 힘겨운 겨울이지만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에는 더 큰 위험이 도사리기도 합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까지 촘촘히 살피고 소외되는 분 없이 한 분 한 분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이상으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위기의심아동 3만 명을 방문 점검한다고 했는데 이 위기의심아동인지를 파악하는 어떤, 지표가 어떤 건지 좀 구체적인, 대표적인 예시를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그리고 가정양육 중인 3세 아동을 전수조사 하는데 가정양육 중인 3세 아동을 위기아동... 위기의심아동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전수조사는 누가 하는지도 알려주세요.<답변> (이현주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기의심아동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발굴하는 것인데요. 예방접종을 미접종했거나 건강검진을 미검진했거나 아니면 장기 결석하고 있거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가정 등 44종 정보를 이용해서 위기의심아동을 발굴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만 3세 아동을 정한 이유는 가정양육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으로 공적양육체계에 편입되는 그런 나이가 만 3세인데 이 아동이 가정에 양육 중에 있다면 그는 어떤 다른 사유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에는 특히 취약계층들한테 여러 가지 위험이 더 커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금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했고, 이것들이 제대로 시행돼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더 따뜻한 그런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들이겠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끝>[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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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동시장조사과장 김재훈입니다.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1페이지 픽토그램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2페이지입니다.2025년 10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의 잠정 결과는 2,035만 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3,000명 증가하였습니다.종사상지위별로 보시게 되면 상용근로자는 2만 5,000명 증가, 임시·일용근로자는 1만 8,000명 증가, 기타종사자는 2만 명 감소하였습니다.사업장 규모별로 보시게 되면 상용 300인 미만 사업장은 2만 7,000명 감소, 300인 이상 사업장은 5만 명 증가하였습니다.산업별입니다. 증가한 산업은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고, 감소한 산업은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4페이지입니다.제조업을 산업 중분류별로 보시게 되면 증가한 산업은 식료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고, 감소한 산업은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5페이지, 노동이동 부분입니다.10월 중 입직자는 82만 8,000명으로 7만 9,000명 감소하였고, 이직자는 82만 5,000명으로 4만 5,000명 감소하였습니다.이에 입직률은 4.3%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이직률은 4.3%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습니다.사업장 규모별로 보시게 되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입직자는 8만 4,000명 감소, 이직자는 4만 5,000명 감소하였습니다.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입직자는 5,000명 증가, 이직자는 1,000명 증가하였습니다.사유별로 보시게 되면 입직은 채용이 8만 명 감소하였고, 기타 입직은 1,000명 증가하였습니다.이직자 중에서는 자발 이직이 2만 6,000명 감소하였고, 비자발 이직은 2만 1,000명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이직은 1,000명 증가하였습니다.여기까지가 고용동향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근로실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페이지 14페이지 픽토그램은 참고를 해주시고요.15페이지입니다.2025년 9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33만 2,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7% 증가하였습니다.종사상지위별로 보시게 되면 상용근로자는 461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4% 증가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80만 5,000원으로 3.2% 증가하였습니다.상용근로자 임금을 내역별로 보시게 되면 정액급여는 2.4% 증가, 초과급여는 3.3% 증가, 특별급여는 9.2% 감소하였습니다.특별급여 감소는 추석 시기가 2024년에는 9월, 2025년에는 10월에 따른 명절상여금 미지급으로 특별급여가 감소한 영향입니다.사업장 규모별로 보시게 되면 300인 미만은 0.6% 감소, 300인 이상은 3.6% 증가하였습니다.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순으로 나타났고,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17페이지입니다.실질임금 부분인데요. 2025년 9월 물가 수준을 반영한 1인당 실질임금은 370만 1,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4% 감소하였습니다.이는 추석 시기 차이에 따라서 명절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해서 특별급여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여집니다.18페이지, 분기별 임금입니다.3분기 명목임금은 416만 1,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4% 증가하였습니다.실질임금은 356만 6,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 감소하였습니다.이 또한 추석 명절상여금에 따른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7월에 제가 브리핑을 할 때 자동차 관련 산업에 임단협 타결 소급금이 지급이 안 됐었다, 작년에는 됐고 금년에는 안 됐었다. 그래서 분기자료를 보시게 되면 아마 그 부분이 상쇄돼서 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년도에는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임단협 타결금이 9월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쇄가 된 거고 명절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음에 따라서 1.5% 감소하였습니다.19페이지, 근로시간입니다.1인당 근로시간은 164.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5.4시간 증가하였습니다.이 또한 작년 9월에 추석 연휴가 있었고 금년 9월에는 추석이 없는 관계로 월력상 근로일수가 4일이 증가함에 따름입니다.종사상지위별로 보시게 되면 상용근로자는 27.2시간 증가, 임시·일용근로자는 6.5시간 증가하였습니다.사업장 규모별로 보시게 되면 300인 미만 사업장은 25.2시간 증가, 300인 이상 사업장은 26.1시간 증가하였습니다.산업별로 보시게 되면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제조업, 광업 순으로 나타났고, 짧은 산업은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21페이지, 분기별 근로시간입니다.3분기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기대비 6.6시간 증가하였습니다. 월력상 근로일수가 3일 증가함에 따름이고요.규모별로 보시게 되면 300인 미만은 6.5시간, 300인 이상은 7.4시간 각각 증가하였습니다.이상입니다.[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건설업은 종사자 수가 17개월 연속 감소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25개월 연속 감소가 맞나요?<답변> 네, 계속 감소 맞습니다.<질문> 알겠습니다.<질문> *** 9월까지 감소 폭이 줄어들었다가 10월에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게 원인이 뭔지 그리고 건설업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답변> 건설업 쪽의 감소 폭이 축소되다가 지금 약간 확대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연유냐, 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면 이게 건설업은 계속해서 안 좋긴 하는데요. 특별한 사유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건설업 쪽에서는. 그런데 이게 빨리 올라와 주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까지는 저희가 하기에는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고용 쪽의 지표는 대부분이 다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조금 어렵다, 라는 말씀드립니다.<질문> 사업체 종사자 수가 증가를 했는데, 그런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감소를 하고 300인 이상에서만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중구조의 하나, 이중구조가 나타나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지 싶어서요.<답변> 이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번에 2만 3,000명 증가를 했습니다. 이 증가한 모습이 산업으로 보시게 되면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계속해서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업, 도·소매업, 제조업은 여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공행정, 국방·행정 쪽이 조금 늘어난 효과가 좀 있고요.이걸 규모별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게 되면, 어디를 보시냐면 채용 쪽을 보시게 되면, 규모별로 보시게 되면 입·이직 사유 쪽에 채용이 늘어난 부분이 바로 300인 이상 쪽에서 좀 채용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종사자를 조금 올리는 데 효과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질문> ***<답변> 맞습니다.<질문> ***<답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9월 실질임금 감소는 확실히 추석 상여금 미지급에 따라서 발생한 게 맞고요. 분기별로 보시게 되면 작년 7월에 임단협 타결금이 작년에는 지급됐고 금년에는 9월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상쇄됐다고 보시게 되면 결국에 이 감소는 추석 상여금의 영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는 갖습니다.실질적으로 이런 매월 동향, 매월 임금이나 근로시간 동향이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어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음력을 가지고 명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절상여금이라는 게 되게 큽니다.또한, 임단협 타결금에 대한 소급금을 주는 나라도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일본, 바로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소급금을 주지 않습니다, 거기는. 타결이 되면 타결된 시점부터 바로 적용을 하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소급금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이렇게 명절이나 또는 임단협 타결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도 춘절 이런 것 때문에, 필리... 베트남 이런 데는 조금 영향을 받거든요, 음력. 그런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질문> ***<답변> 2023년 3분기...<질문> ***<답변> 그건 제가 찾아봐서 말씀드릴게요.<질문> ***<답변> 보통 이 추석하고 설이 9월하고 10월을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설은 1월하고 2월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때 변동이 그렇게 크게 나타납니다.<질문> 그럼 입직하고 이직 사유에서요. 다른 사유는 다 감소했는데 기타 입직하고 기타 이직만 증가했는데 이게 원래 통상적인 모습인 건가요?<답변> 네, 기타 입·이직은 6페이지 아래쪽에 주석으로 저희가 어떤 경우가 기타 입직·이직인지를 써놨는데요. 같은 회사 내에서 사업장이 바뀌는 경우를 기타 입직, 기타 이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 본사에 있다가 지방에 있는 지사로 발령이 났다, 그러면 서울 본사에서는 이직이 잡히는 거고요. 지방에서는 입직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회사에서 발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노동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답변> 감사합니다.<끝>[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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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손동균입니다.오늘 브리핑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내일 발표할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신산업은 아시다시피 기술 발전 단계별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사전에 규제 관련된 로드맵을 그동안 작성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자율차 같은 경우에도 1단계부터 보통 5단계까지, 5단계가 완전 무인자율차인데, 그러니까 산업 분야 기술 발전을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을 계속 해왔는데요. 이번 과제는 그동안 AI의 중요성을 저희가 감안해서 AI 분야에 대한 로드맵을 지금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고요.새 정부의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의 1호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로드맵은 기존의 법제 관련된 정비에 치중하는 거보다 저희가 현장의 의견을, 수십 차례 회의나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의 의견을 저희가 계속 건의를 받고 해서 만든 것임을 말씀드리고요.그리고 AI 분야는 보통 다부처 관련해서 거의 전 부처가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 협회, 기업 그리고 연구기관,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25개 지금 부처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해서 전방위적으로 과제를 발굴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그 전체 로드맵의 구성은 지금 산업 생태계, 산업 밸류체인을 토대로 보통 AI 기술개발 그리고 AI를 활용한 서비스 그리고 AI에 대한 어떤 인프라, 데이터센터 같은 인프라 그리고 AI에 대한 신뢰, 규범 이런 것 총 네 가지 분야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이걸 토대로 한 67개 과제를 저희가 지금 마련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일부 과제는 그동안 저희가 로드맵을 만들면서 지난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일부는 논의가 됐고 발표된 과제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과제는 전체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다시 모아서 발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그러면 분야별 주요 핵심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참고자료, 저희가 안건도 있고 안건과 관련된 참고자료도 저희가 드렸는데 참고자료 4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AI와 관련된 밸류체인 중에서 첫 번째 분야인 AI의 기술개발 분야입니다.보통 AI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게 아시다시피 챗GPT나 제미나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AI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기반이 되는 어떠한 AI의 피라고도 할 수, 혈액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건데 이런 AI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학습과 관련된 이슈가 가장 중요하고요.이거 관련해서 현장의 요구가 가장 많았던 게 AI에 대한 데이터 학습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 데이터를 계속 학습해야 되는데 저작권들이 걸려 있는 것도 있고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것도 있는데 하루에 한 수천, 수만 개의 생성형 AI가 계속 데이터를 학습하며 쓰는데 거기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 달라, 라는 요구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의 어떠한 기반을 구축해 달라, 이런 문제 그리고 가장 요구가 많았던 데이터의 가장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문제, 이 세 가지가 가장 현장의 요구가 많았습니다.그 첫 번째로, AI와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저작권 문제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이번에 완화하고 구체화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보통 저희도 저작권법에 공정한 이용을 하면 문제가 없다, 데이터를 활용이 가능하다, 라고 법상은 돼 있는데 사실 공정 이용이라는 게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AI가 데이터를 학습한 이후에 사후에 소송 문제나 이런 것을 우려해서 굉장히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그래서 이번에는 일단은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음 달까지 조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공정 이용에 대한 판단 기준 그리고 최근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해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그리고 보다 조금 법적 안정성을 구체화기 위해서 다 내년 초까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법적 안정성을 기할 계획입니다.두 번째로, AI 학습과 관련돼서는 먼저 말씀드린 거는 일반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인데 공공저작물들도 상당히 많은 저작물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AI 활용을 위해서 개방을 해달라 하는 요구가 많았습니다.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공공저작물의 개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다음 달까지 AI 학습이 가능한 공공저작물 유형을 새롭게 신설해서 AI 기업들이 학습 가능한 데이터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미 공개된 데이터, 공공저작물 데이터는 AI 학습 목적에 맞게 개방토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통 AI가 창작물을 만들어냅니다. 기존에 그림, AI 요즘에 그림도 그리고, 또 음악도 만들고 여러 가지 창작물들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이러한 AI가 만든 창작물들이 특허권이라든지 디자인권 이거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지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이라든지 혼선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저희가 창작물, 현행법상 창작물 판단은 인간의 창작을 전제로 만들기 때문에 AI가 창작한 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아직 모호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AI가 창작한 특허권이라든지 디자인권에 대한 판단 기준을 조금 명확히 해서 산업 수요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5페이지입니다.데이터와 관련해서 두 번째 이슈는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금 구체화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데이터의 표준화하고 가명정보의 활용입니다. 보통 이 산업 데이터가 진짜 수억 개, 수십억 개 있는데 이게 AI가 학습을 하려면 어떤 표준화가 필요합니다.그런데 학습을 위한 표준화를 위해서는 보통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이를 관리할 플랫폼도 필요하고 그리고 데이터 간의 표현 방식이 다를 때는 연계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이 아직 현장에서는 데이터는 많은데 이거를 조금 표준화해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라는 요구가 많아서 내년에는 이러한 AI용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생성 툴을 저희가 만들고요. 또 이를 위한 공용 플랫폼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2027년까지는 핵심 제조장비라든지 공정 데이터의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가명처리 관련된 이슈입니다. 보통 개인정보 때문에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동의를 받든지 동의가 안 되면 가명처리를 요구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가명처리 절차가 조금 획일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한 번 가명처리 한 정보는 한 번 사용한 다음에 재사용 못 하고 파기해야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습니다.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가명처리의 절차도 조금 간소화하고 활용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현장의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라든지 결합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는 데이터 관련해서는 공공데이터 활용입니다. 보통 저희 정부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해서 관련 데이터들이 하루에도 진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민간에서 활용하고 싶어 하는 데이터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공공데이터 개방이 저희가 통계적으로도, 작년 통계를 보면 전체 공공기관 중에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였다고 응답한 기관이 한 2.3%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개방률도 낮고 개방을 하는 데 평균 한 310일, 거의 1년 이상이 걸린다는 지금 통계도 있고요.그래서 앞으로 민간에서 이 공공데이터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 특히 고부가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일단 다음 달 중에는 AI 고부... 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을 선정해서, 100대 데이터를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개방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기준하고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행태가 또 문제거든요. 보통 정보 공개 청구라든지 데이터 개방 요구가 들어오면 이거를 공무원들이 가명처리 해서 개방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책임 문제가 좀 따릅니다, 가명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가명처리 됐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또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그래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이 데이터 개방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개인정보, 여러 가지 국가기밀, 이런저런 사유로 상당히 개방에 소극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공데이터법을 수정해서 이런 면책조항을 구체화해서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고, 또 적극행정이 지금 요즘에 톱 이슈인데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러한 조항을 조금 만들어서 활성화시켜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지금까지는 AI 기술개발과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서비스 활용 분야입니다.대표적으로 AI를 활용한 서비스 분야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자율차 분야하고, 그리고 로봇 분야 그리고 공공행정 그리고 AI를 통한 공공서비스 이 분야가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자율차와 관련해서는 자율차의 실증 확대뿐만 아니라 자율차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가 마련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지난번 1차 회의 때도 나온 얘기지만 자율차가 현재 지금 미국은 2,000대가 운행 중이고요. 중국은 3,000대가 운행 중인데 저희는 132대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이고요.중국은 보통 최대 한 3,000㎡ 범위 내에서 큰 지역에서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부분, 부분, 부분, 47개 지역에, 크게는 30㎢, 협소하게 지역별로 지금 운행돼서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실증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그리고 그 운영 방식도 지정권자가 지방의 자율적인 여건에 맞는 지정이 아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게 돼 있고, 그 지정하는 절차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 1월부터는 시범운행 기간을 지방의 도시 단위로 해서 도시에 아예 전체적으로 과감하게 확대 지정을 하고 관련 절차도 저희가 지금 개정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그리고 로봇 관련해서는 현재 로봇이 거의 기존 산업 기준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봇이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는데 기존의 산업 활용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람인 경우에는 자격기술이라든지 자격증을 요구한다든지 관련 분야의 경력을 요구한다든지, 그런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자격증, 어느 정도 프로그램만 돼 있다고 하면 자격증이라든지 관련 분야의 경력 이런 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이 산업기술이라든지 표준 분야는 그러한 사람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로봇을 활용한 이러한 제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그리고 관련 이러한 자격증뿐만이 아니라 지난 1차 대통령 주재 합리화 회의에서도 조금 언급이 됐었는데 로봇주차 기술이 지금 개발이 돼 있는데 기존의 주차장법에는 사람 중심의, 관리인이 상주해야 되고 사람이 주차한다는 여건하에 여러 가지 표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로봇을 활용한 이러한 산업 현장에서의 표준을 사람 중심이 아닌 로봇 중심으로 계속 바꿔 주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규제를 정비하고, 그리고 로봇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서 대체 가능한 부분을 마련하고 안전기준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행정과 관련해서 AI를 활용한 서비스 분야를 지금 저희가 계속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그동안 민원 서비스도 AI 응대가 많은데 사실은 그냥 단순한 민원 응대라든지 반복적인 응대가 지금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를 활용해서 심층적인 안내가 가능하도록, 세금도 상당히 깊은 컨설턴트가 가능하고 소상공인 상담 지원들도 소상공인의 다양한 요구에 응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심층적인 서비스를 구축해서 AI가 행정에 접목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이와 함께 지금 AI 제품이 공공조달 시장에 조금 보다 쉽게 진출을 해서 선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공공조달 지원도 지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7페이지입니다.세 번째, 인프라 분야 관련해서는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건축법이라든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건축물이 한 1만 ㎡ 건축물 할 때는 반드시 건축비의 0.5~0.7%,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술품을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일정 비율, 3,000㎡마다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사실은 데이터센터는 그 특성상 사실은 상주 인력이 거의 필요가 없고 외부인 출입도 통제돼 있고 그러한 상황, 그 데이터센터의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센터에도 이런 여러 가지 미술품이라든지 승강기 설치 의무가 그대로 적용되는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미술작품 설치 장소를 유연화한다든지 그리고 승강기와 같은 면적, 의무시설을 완화한다든지 이러한 규제 개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반도체 공장도 사실 소방, 보통 건물에는 소방진입창이 의무화 돼 있는데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는 클린룸이 필요하고, 그리고 고조도 굉장히 많은 건물 특성이 있는데 기존 건축물의 규제에 따라서 반도체 공장에도 획일적인 규제가 적용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지난 9월 총리님 반도체 공장 행보 시에 한번 해소를 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게 신뢰하고 안전 규범 문제입니다.지금 고... AI기본법에 보면 고영향 AI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이 현재 굉장히 모호하고 해서 현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광범위한 규제로 지금 적용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시행령을 차기 법령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이걸 구체화하고 해서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조금 저희가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특히 채용 분야에 관련해서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용 분야 관련해서는 저희가 채용 시스템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라든지 활용 기준을 조금 더 명확히 해서 연말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67개 과제 중에서 주요한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오늘 핵심 된 과제들은 앞으로 조금 저희가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상치 못한 어떤 과제들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신산업은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이런 어려움이 계속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본 과제는 내일 총리님이 데이터센터를 방문하셔서 간담회도 하시고, 또 본내용도 현장에서 발표할 그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끝>[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부처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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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알쓸신농 5화 겉보리 삼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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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별 내용
문화예술기관별 내용
힌국농아인방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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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 사비나 미술관 SAVINA MUSEUM][수어해설영상 건축과 예술이 융합된 특별한 공간 사비나미술관 홍보영상]사비나미술관은 1996년 개관하여 2018년 서울 은평구로 신축 이전한 현대미술관입니다.개관 이후, 융합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시대적 요구와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전시를 선보이며 현대미술의 발전을 선도해 오고 있는데요.특히 사비나미술관은 수학, 과학기술, 환경, 유전공학 등 다양한 분야완 시각예술을 융합한 전시를 기획하며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미술 경험을 제공합니다.VR전시 감상 투어,메타버스 미술관, AR과 AI, 로보틱스 아트를 활용한 프로그램들은 관람객들이 예술의 창작 과정을 통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마트 뮤지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또한, 사비나미술관은 한국 작가의 발굴과 연구를 통해 국내외에 우수한 작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폴란드, 헝가리, 일본 등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국제현대미술의 장을 만들어왔습니다.아울러, 국내 순회 전시를 통해 여러 지역에서 현대미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며 문화 향유의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사비나미술관은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현대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관객들에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사비나미술관을 방문하셔서 특별한 예술적 경험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문화체육관광부 , MUSEUM 사비나 미술관 SAVINA MUSEUM]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 현장통역 11명 | 사후통역 2명 | 현장통역 753명 | 사후통역 11명 | 현장통역 533명 | 사후통역 22명 | 현장통역 399명 | 사후통역 41명 | 현장통역 420명 | 사후통역 9명 | 현장통역 377명 | 사후통역 520명 | 현장통역 143명 | 사후통역 18명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13명 | 764명 | 555명 | 440명 | 429명 | 897명 | 161명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현장통역 19명 | 사후통역 0명 | 현장통역 18명 | 사후통역 3명 | 현장통역 26명 | 사후통역 3명 | 현장통역 25명 | 사후통역 3명 | 현장통역 15명 | 사후통역 3명 | 현장통역 12명 | 사후통역 3명 | 현장통역 28명 | 사후통역 3명 | 현장통역 0명 | 사후통역 0명 | 현장통역 0명 | 사후통역 0명 | 현장통역 0명 | 사후통역 0명 | 현장통역 0명 | 사후통역 0명 | 현장통역 0명 | 사후통역 0명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19명 | 21명 | 29명 | 28명 | 18명 | 15명 | 31명 | 0명 | 0명 | 0명 | 0명 |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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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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