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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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손동균입니다.오늘은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공모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번 황당규제 공모전은 이번이 3차고요, 그동안 공모전은 국민들께서 생활하시면서 불편하게 여기시는 사항이라든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생활하시면서 '이것 참 황당하다.'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직접 제안해 주시고 나중에 최종 선정도 국민들께서 직접 선정해 주시는, 말 그대로 국민참여형 규제개선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올해에도 총 1,061건이 접수가 됐고,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한 15개 후보를 뽑았고요. 이 뽑은 15개 후보를 다시 국민들 인터넷 온라인 투표에 부쳐서 저희가 순위를, 1등부터 10위까지 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최종 선정된 10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보도자료 붙임 자료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일단 우수제안 10건 중에서 1등을 한 것은 이동통신서비스 등 해지 절차를 더 간편하게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아마 생활하시면서 굉장히 불편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게 아마 1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이동통신에 가입을 한다든지 인터넷이나 이런 걸 가입을 할 때 가입은 굉장히 쉽게 그냥 클릭 한두 번, 몇 번으로 가입을 하는데 해지 절차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일부 통신사나 업체에서는 직접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최종 상담, 유선 상담을 거쳐야만 해지가 가능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기타 미납금이라든지 부가조건을 확인해야 된다, 여러 가지 약정 같은 거 확인해야 된다 해서 번거로운 절차나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그래서 이걸 조금 가입과 비슷하게 편리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일단 방통위에서는 요청이 있으면 즉시해지를 해주고 그다음에 사후에 부가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정산하는 일단 즉시해지 원칙을 도입하고, 그리고 해지 시에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유선 상담도 폐지하는 등 개선 방안을 상반기에...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입니다.그래서 아마 이런 이동통신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절차가 보다 쉽게 간편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두 번째, 2등을 한 과제는 저희가 보통 아파트에서 범죄나 여러 가지 사건 있을 때 CCTV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데 그동안 사실 이게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게. 그냥 사실은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 때문에 법적 근거를 통해서 제안을... 수사기관에 제공해야 되는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제공해왔고요. 이게 나중에 사실은 그 영상에 개인의, 다른 사람들의 영상이 들어갔다든지 여러 가지 개인정보로 문제가 될 때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거든요.그래서 이번에 제안하신 분은 이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 라고 해서 개보위에서도 이걸 인식을 하고 이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제공하던 이러한 것들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법률 근거를 가지고 제공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세 번째로는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보통 아시겠지만 세종도 여민전이 있죠. 여민전처럼 지역화폐가 있는데 이런 지역화폐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저희가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보통 연매출 30억 이상인 데서는 사용이 안 돼 왔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 농어촌에 가면 근처에 아주 외진 데는 근처에 슈퍼마켓도 없고 이런 지역화폐를 쓸 수 없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만 면 단위 이런 데 가면 웬만한 지역은 다 하나로마트가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지역 가서... 지역에 이런 슈퍼가 없고 소매점포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이 내용은 지난 6월부터 바로 기시행을 해서 지금 시행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그리고 4위를 한 네 번째는 저희가 아이돌봄서비스라고 여가부에서 보통 아이, 영유아라든지 아니면 초등학생까지 돌봄서비스를 위해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한 해 연 지금 예산이 한 5,000억 정도 배정이 돼 있는데 이 대상을 보면 만 12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나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 초등학교에 들어간 학생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라든지 질병 그리고 여러 사유로 학교를 한 1년 쉬고 하면 초등학교 3·4학년, 4·5학년, 초등학교 졸업을 못 했는데도 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그래서 이번에 이걸 나이 기준이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나이 기준이 아니라 6학년으로 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안이 있어서 이번에 개선하는 거로 저희가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다섯 번째는 요양급여 기준이 저희가 보통 건강보험법이나 이런 쪽에 보면 요양급여를 지불하는 기준에 상급병원은 요양급여를 지급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워낙 상급병원은 개인이 부담하게 돼 있는데 이게 건강보험법에는 상급 병실 기준이 1인실로 돼 있는데 학교안전법상에는 3인실 이상을 상급병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학교안전법상 이 보험 혜택을 받게 돼 있는데 2~3인실에 들어가도 이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1인실이 아닌 2~3인실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안전법상은 3인 이상을 그냥 상급 병실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그래서 이번에 학교안전법도 개정을 해서 2~3인실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상급병원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이 1인실로 맞추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가 개선할 예정입니다.그리고 여섯 번째를 보시면 보통 기차표는 장애인 할인을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데 전국에 대부분에 있는 자동발권기에는 이 기능이 지금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은 매번 좀 기다리셨다가 줄 서서 유인 창구로 가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의 350개에 달하는 무인매표기를 장애인들도 무인 발표를 할 수 있게 이번에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국토부에서 개선을 할 그럴 내용입니다.일곱 번째는 이것도 오래된, 70년대에 만들어진 규정인데 새마을지도자는 지금 그 회칙에 남성만이, 남성 20세만이 새마을지도자 회원 자격을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이번에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이 회칙을 개정해서 남녀 구분 없이 20세 이상은 누구나 다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그 회칙을 개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마 이게 오래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희가 만든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그리고 여덟 번째는 저희가 보통 공공주택을 분양받으면 생애 최초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신혼 주택 아니면 다자녀 주택 같이 공공주택 분양을 받게 되면 우선순위 자격을 주게 돼 있는데 이게 그 안에 개인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자동차 가액이 3,500만 원이 넘으면 자산으로 들어가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그런데 보통 자동차는 다 일반 사람들도 많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친환경차는 정부에서 장려를 하면서 친환경차는 3,500만 원 이하짜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차는 대부분이 다 보통 5,000~6,000만 원 정도 이상 하는데, 그래서 친환경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친환경차 소유자도 청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산정 기준도 저희가 개선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보통 저희 남성분들 군대를 많이 가실 텐데 그동안은 군대에서 일반용 사업 자동차, 그러니까 보통 승용차라든지 버스 같은 것들을 군대에서 본인이 몰았으면 이게 8개월 이상 되면 자격을 인정해 줘서 사회에 나오셔도 운전 경력으로 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제도는 돼 있습니다.그런데 화물차량, 군대에서 예를 들면 특수차량, 트럭이라든지 여러 가지 레미... 이런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화물용 차량은 군 경력 인정이 지금 현재까지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제도적 미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화물차량도 인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화물차량도 운전 경력으로 인정을 해서 사회에 나와서 운전 경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할 그럴 계획입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임업후계자라고 임업 활동을 하면서 후계자로 선정이 되면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요. 이 관련 규정에 보면 후계자 자격을 만 55세 미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임업이나 농업 하시는 분들이 만 55세 찾기가 어렵거든요.그리고 이것도 옛날에 만들어진 규정이라서 상당히, 규정 자체가 상당히 올드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산림청에서 개정할 예정입니다.이상 저희가 3차 공모를 하면서 저희가 제안받은 것 중에서 국민들께서 직접 뽑으신 10대 황당규제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브리핑을 마치고, 이게 국민들께서 직접 제안하고 뽑아주신 재밌는 사례기 때문에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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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구혁채입니다.지난 8월 29일 금요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정부의 첫 번째 예산인 2026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발표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오늘은 저희 과기정통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중점 투자방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예산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연례적인 계속사업이나 관행적인 지원사업 등의 실효성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AI 대전환과 과학기술 생태계의 회복이라는 새 정부의 전략적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그럼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1페이지입니다.2026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2025년 추경 기준 21조 원 대비 12.9% 증가한 23.7조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이 중 연구개발 예산은 11.8조 원으로 21.6%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 전체 R&D 예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또한, 정부 총 AI 예산 10.1조 원 중 저희 과기정통부 소관은 5.1조 원으로 AI 대전환 그리고 AI를 활용한 과학기술 R&D 혁신 등에 편성하였습니다.이번 예산안은 AI와 과학기술을 국가 혁신성장의 두 엔진으로 삼아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 경제로 전환을 뒷받침하겠다는 이재명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중점 투자 분야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2페이지입니다.첫째, AI G3 도약을 견인할 대한민국 AI 대전환을 위해 4조 4,6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우선 첨단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며, 특화 AI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스페이스를 마련하는 등 국가 차원의 AI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하겠습니다.AI 기술의 발전 속도와 적용 범위가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AI 반도체, 국산 NPU, 피지컬 AI와 같은 차세대 AI 핵심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뒷받침할 AI 전문인재 양성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아울러, 우리나라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광주, 대구, 전북, 경남 등 4개 지역에 AI 혁신거점을 조성하여 지역과 산업 전반에 걸친 AX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3페이지입니다.둘째, 급성장하는 신산업을 선도할 NEXT 전략기술 확보에 5조 9,300억 원을 투자합니다.먼저, 우리나라가 경쟁 우위를 가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기술 분야의 초격차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첨단바이오·양자, AI 휴머노이드와 같이 새로운 미래 전략기술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이러한 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미래에너지, 나노, 소재 등 기반 기술개발에도 꼼꼼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특히, 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있어서 AI를 접목하여 R&D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다음으로, 출연연구기관의 재정구조도 혁신하고자 합니다.소규모 과제 중심으로 파편화된 구조를 대형·중장기 임무중심형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관 출연금을 확대하고, 기관별 1% 내외의 최우수 연구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공공 R&D의 성과가 기술주도형 성장으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대학·출연연구기관 등 연구실의 딥테크 창업과 스케일업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4페이지입니다.셋째, 기본이 튼튼한 R&D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4조 5,1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먼저, 위축된 기초연구 생태계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연구가 국내에서 싹 틀 수 있도록 기본연구를 복원하는 등 기초연구 과제 수를 R&D 삭감 이전 수준인 1만 2,000개에서 1만 5,000개로 조속히 회복하겠습니다.또한, 저출산과 인구 감소의 위기 속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이공계로 진출하고 연구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연구생활장려금 등을 확대하여 청년 과학기술인의 성장 전 주기를 두텁게 뒷받침하겠습니다.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인재풀을 확대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석학 및 신진연구자 발굴부터 국내 우수대학, 연구기관 등으로의 유치와 장기 정착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또한, 대학의 연구가 개별 교수 중심에서 대학 전체의 전략적 연구 역량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국가연구소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우리 연구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과 자유롭게 연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가 공동 연구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6페이지입니다.넷째,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기반으로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균형 성장을 위해서 7,400억 원을 투자합니다.먼저, 지역의 자생적 성장 역량을 높이기 위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각 지역이 보유한 고유의 역량과 특성을 바탕으로 R&D 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5극 3특 초광역권 수요를 반영한 지역 자율 R&D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또한, 재난·마약·치안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과학을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과학문화 체험 기회도 넓혀 나가겠습니다.끝으로, 디지털 배움터를 AI 중심으로 개편·확대하고, 시각·청각·언어 등 정보적 접근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을 늘려 모든 국민이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26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중점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이번 예산안의 역대 최대 규모의 AI 과학기술 예산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인 투자 설계입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정책 목표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또한, 국민들께서 정책의 효과와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고 책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크게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출 구조조정 사업목록을 보면 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총 과기정통부 예산안에서 이와 별도로 추가 지출 삭감이나 구조조정이 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원자력기금과 기후대응기금을 제외한 과학기술진흥기금 그리고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이유는 무엇인지 여쭙니다.<답변> 기금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께서 설명을 소상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첫 번째 질문하신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마 지난주 기재부의 예산안 설명 때도 아마 들으셨을 텐데 정부 전체적으로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한 27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이번에 조정한 지구조한 규모는 1조 2,000억 정도 규모입니다.이게 그간에 관행적인 어떤 경상비라든가 성과 부진 사업이라든지 유사·중복 사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매년 해왔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제도 개선사항이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약간의 조정은 있었습니다.이것이 단지 어떤 사업이 삭감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기초연구라든가 기자님 지적해 주신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사업으로 개편된다든가 통합된다든가 사업의 이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통합·확대되는 부분도 있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기금에 대해서는.<답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입니다. ICT 관련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있는데 두 기금은 사실 관련 전파 주파수 할당이나 이런 등등을 통해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 수입 자체는 사실 크게 변함이 없고 계속 유지돼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직후에 사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기금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기금 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진 게 사실이고요.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는 매년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출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는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당국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걸 기금으로 쓰던 것을 일반회계로 이관하거나 등등을 해서 그런 조정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AI라든지 인력양성 등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도 계속 챙기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PBS 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여기 예산안에도 기관 출연금 확대라는 항목이 있던데 인건비 등 자체조달비용을 이제는 정부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일 텐데 이 예산안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궁금하고요.또 하나는 이 PBS 폐지가 아마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당사자들의, 출연연에 있는 조직원들의 의견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독일에 있는 연구자평의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조직원들 의견들을 적극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두 번째는 사업화와 창업지원 항목이 있었는데 여전히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고민을 이번 예산안에 담았는지 알고 싶습니다.세 번째는 기초 연구와 관련해서 정책을 만들 때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윤석열정부에서 R&D 삭감의 후폭풍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이번 예산안 마련을 하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었고 이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 우선 PB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현장에서도 너무나 관심이 많으시고 여기 계신 기자님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간 30년 정도 제도가 유지되어 왔는데요. 그것을 이번 저희 이재명정부에서는 5년간 단계적으로 PBS를 폐지할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지적하신 대로 PBS를 폐지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간의 소규모 과제 중심으로 파편화돼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중장기 대형 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이번부터 모으고 있습니다. 모아서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도 기관전략개발단 이런 형식으로 금액을 말씀드리면 3,000억 이상 신규 반영하였고, 또한 아울러서 이렇게 할 경우에 성과의 어떤 기여도나 이런 것들이 높으신 분들에 대해서 우수 연구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드릴 수 있는 신규 인센티브 예산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연구현장과 튜닝을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지적하신 대로 여러 현장에서의 또 연구소마다 또는 분야마다에 상이한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방향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다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얼마큼 세부 디테일한 부분을 디자인할지는 저희들이 현장과 좀 더 소통하면서 마련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두 번째가 아마 창업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너무나 어려운 주제죠. 연구개발 성과가 가시적인 어떤 사업화나 상업화로 이전되고 돼야 되는데 이 역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분야마다 상당히 상이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연구 창업 생태계는 정보통신이라든지 부품·소재 위주로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대해서 잘 적응하도록은 돼 있습니다.다만, 예를 들어 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 이런 어떤 규제당국의 인허가 절차를 갖고 있고 그 전 단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1·2·3상을 거치면서 추가적인 기술을 보완한다든지 또는 그와 관련한 AC, VC 이런 민간의 투자가 들어와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이것들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이따가 담당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세 번째가 기초연구에 대한 거였죠? 기초연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초연구 연합이라든지 다양한 기초연구 현장, 대학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사실 오래 전부터 협의를 계속 해 오고 있었고요. 저희가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또 편성하고 지난주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저희들이 기초연구에 대해서만큼은 지난 정부에서 삭감된 그런 부분을 그 이상으로 저희가 보전·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아마 우선적으로 기본연구사업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 아마 3년 정도 지원해 주던, 해 오던 것을 저희들이 5년으로 굉장히 기간도 넓혔고요. 그 금액이나 개수도 기본연구사업 같은 경우는 2,000개로 확대해서 다수의 연구자들을 폭넓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전체적으로 기초연구는 전년도 2조 3,400억, 2.34조에서 내년도에는 2.74조 원, 2조 7,400억 정도로 전년대비 17.2% 증액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도 상당한 규모로 일단 저희들이 증액 시킨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답변> (관계자) 차관님, 답변해 주신 창업과 사업화 관련돼서 잠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 연구성과에 창업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거기에는 R&D 성과를 고도화하는 그런 R&D 성격의 사업들과 또 창업 초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그런 사업들이 2025년에는 2024년에 대비해서 조금 감액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2026년에는 예산 규모를 크게 늘렸는데 거기에는 창업을 탐색하는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의 규모를 굉장히 많이 늘렸고요.그리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 기관 차원에서 창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TMC라든가 대학이나 출연연들의 사업화 전담기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의 규모도 상당히 저희가 많이 늘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초기 기술의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관련된 투자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잇단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보보호 역량 강화가 화두가 됐는데요. 또 보이스피싱과의 전쟁도 선포하셨던 만큼 내년 예산에서 정보보호 관련 영역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책정됐는지 그리고 가장 많은 분야는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답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보호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침해 사고들이 증가하면서 기재부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전년 대비, 금년 대비 한 8.1%, 본예산 기준으로 8.1% 해서 3,300억 정도 증가가 됐... 3,300억 정도 편성이 됐고요. 그중에서도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는 통신국에서 R&D 예산이 있는데요. 그것도 한 11.1% 증가가 됐습니다.그리고 중점적으로 늘어난 예산의 분야는 AI를 활용한 침해 사고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도 침해 대응을 하는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신규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아니고 추경 포함 내년도 예산으로 상당히 예산이 확보가 많이 됐고요.그다음에 양자내성암호가 전환이 2035년까지 전환하도록 돼 있는데요. 관련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는 예산들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럼 e-브리핑을 통해서 들어온 질문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전자신문 기자인데요. 첫 번째, ICT 기금이 24%가량 감소했고 방송통신업계 성장 저하로 향후에도 감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반예산이 많이 확보한 AI 이외에도 ICT R&D 등이 타격을 받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과기정통부의 예산 정책 전환 방향이 있는지하고요.두 번째로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보이스피싱 등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 관련 예산 현황, 아까 답변하셨는데요. 현황하고, 전년 대비 증가와 감소해서 얼마큼의 주요 예산이 편성됐는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 기금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정보통신산업정책관입니다. 기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금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줄어든 거는 맞지만 기금에 대한 지출이, 저희가 그거를 일반회계로 이관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고, 특히 AI라든지 인력양성 같은 그렇게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분야들을 포함해서 지금 ICT R&D 투자는 2025년 대비해서 2.7% 늘어난 1조 6,142억 원으로 편성을 해서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ICT R&D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기금 사정과 관련 없이 소홀하지 않도록 계속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답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아까 정보보호 전반적인 걸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예산 증액이라든지 주요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딱 하나 추가로 이야기하셨던 게 감액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해킹 바이러스 대응 체계 같은 게 큰 사업인데 여기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줄어든 게 아니고 추경에 반영되면서 사실은 줄어든 것으로 착시 현상이 좀 벌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전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보보호 관련 저희 국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이 8.1%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e-브리핑을 통해 들어온 질문하겠습니다. 뉴스1의 기자인데요. 기재부 차원에서 한국형 AI 전략을 피지컬 AI 중심으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부처 차원에서 투자가 진행될 텐데 과기부 역할에 대해서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또한, 관련해서 NIPA 실증 사업도 이미 수행기관 공모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통해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더 질문이 왔는데요, 윤 기자가. 피지컬 AI 하겠다고 하면 기존 기금 사업으로 예산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OT 보안도 전반적으로 투자를 강화해야 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 OT 보안이 뭔지? OT 보안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러면 2개만 우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답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 피지컬 AI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입니다. 피지컬 AI 관련해서 각 부처에서 이 피지컬 AI에 대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피지컬 AI가 어떻게 보면 약간 올해 들어서 트렌드처럼 되긴 했지만 이 분야에 있어서 사실 핵심기술이 우리나라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사실 방향을 잘 잡고 피지컬 AI를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도 그런 피지컬 AI의 핵심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150억 예산이 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서도 지역사업으로 일부 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방금 질문 주신 NIPA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는 피지컬 AI에 대한 방향을 잘 설정해서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저희도 알고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OT 보안이 운영기술이라고 그러네요. 운영기술 보안. 혹시 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피지컬 AI 하겠다고 하면서 기존 기금사업으로 예산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OT 보안, 운영기술 보안도 전반적으로 투자를 강화해야 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계획은 있으신지.<답변> (관계자) 이거는 조금 한번 확인하고 윤 기자님한테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확인이 필요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질문> 간단하게 한 질문만 하려고 하는데요. PBS가 없어지고 5,000억 원 정도가 출연연으로 갈 거라 그랬는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그걸 소화하는 예산이 한 3,000몇 백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게 배분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답변> 금액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신규 편성한 기관전략개발단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77개 사업인데 기존에 있는 파편화된 사업들, 종료되는 정부 수탁사업들을 모아서 보니까 77개의 기관전략개발단 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었고, 그것이 3,600억 정도 됩니다.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왜냐면 기존에 있는 각 기관에서 수탁받은 사업들이 3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고 다양한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한 번에 조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5년 내에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채워나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마치기 전에 잠깐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 예산안의 특징에 대해서 질문 안 해주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한 번 더 강조를 드릴게요.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들으셨겠습니다만 저희가 일종의 약간 절박한 심정에 있는 거죠.왜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잠재성장률도 지금 예측에 따르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1%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의 어떤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울러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 기술 기반의 혁신성장을 주도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AI하고 과학기술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선택한 것이고요.두 번째로는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정부 때 있었던 R&D 축소, R&D 삭감의 여파를 빠르게 극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R&D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한 것입니다.아울러서 일부 기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러한 바뀌는 상황을 국민 여러분이 체감을 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체감적 변화를 빨리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답변> (사회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구혁채입니다.지난 8월 29일 금요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정부의 첫 번째 예산인 2026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발표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오늘은 저희 과기정통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중점 투자방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예산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연례적인 계속사업이나 관행적인 지원사업 등의 실효성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AI 대전환과 과학기술 생태계의 회복이라는 새 정부의 전략적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그럼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1페이지입니다.2026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2025년 추경 기준 21조 원 대비 12.9% 증가한 23.7조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이 중 연구개발 예산은 11.8조 원으로 21.6%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 전체 R&D 예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또한, 정부 총 AI 예산 10.1조 원 중 저희 과기정통부 소관은 5.1조 원으로 AI 대전환 그리고 AI를 활용한 과학기술 R&D 혁신 등에 편성하였습니다.이번 예산안은 AI와 과학기술을 국가 혁신성장의 두 엔진으로 삼아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 경제로 전환을 뒷받침하겠다는 이재명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중점 투자 분야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2페이지입니다.첫째, AI G3 도약을 견인할 대한민국 AI 대전환을 위해 4조 4,6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우선 첨단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며, 특화 AI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스페이스를 마련하는 등 국가 차원의 AI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하겠습니다.AI 기술의 발전 속도와 적용 범위가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AI 반도체, 국산 NPU, 피지컬 AI와 같은 차세대 AI 핵심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뒷받침할 AI 전문인재 양성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아울러, 우리나라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광주, 대구, 전북, 경남 등 4개 지역에 AI 혁신거점을 조성하여 지역과 산업 전반에 걸친 AX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3페이지입니다.둘째, 급성장하는 신산업을 선도할 NEXT 전략기술 확보에 5조 9,300억 원을 투자합니다.먼저, 우리나라가 경쟁 우위를 가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기술 분야의 초격차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첨단바이오·양자, AI 휴머노이드와 같이 새로운 미래 전략기술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이러한 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미래에너지, 나노, 소재 등 기반 기술개발에도 꼼꼼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특히, 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있어서 AI를 접목하여 R&D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다음으로, 출연연구기관의 재정구조도 혁신하고자 합니다.소규모 과제 중심으로 파편화된 구조를 대형·중장기 임무중심형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관 출연금을 확대하고, 기관별 1% 내외의 최우수 연구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공공 R&D의 성과가 기술주도형 성장으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대학·출연연구기관 등 연구실의 딥테크 창업과 스케일업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4페이지입니다.셋째, 기본이 튼튼한 R&D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4조 5,1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먼저, 위축된 기초연구 생태계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연구가 국내에서 싹 틀 수 있도록 기본연구를 복원하는 등 기초연구 과제 수를 R&D 삭감 이전 수준인 1만 2,000개에서 1만 5,000개로 조속히 회복하겠습니다.또한, 저출산과 인구 감소의 위기 속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이공계로 진출하고 연구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연구생활장려금 등을 확대하여 청년 과학기술인의 성장 전 주기를 두텁게 뒷받침하겠습니다.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인재풀을 확대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석학 및 신진연구자 발굴부터 국내 우수대학, 연구기관 등으로의 유치와 장기 정착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또한, 대학의 연구가 개별 교수 중심에서 대학 전체의 전략적 연구 역량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국가연구소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우리 연구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과 자유롭게 연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가 공동 연구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6페이지입니다.넷째,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기반으로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균형 성장을 위해서 7,400억 원을 투자합니다.먼저, 지역의 자생적 성장 역량을 높이기 위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각 지역이 보유한 고유의 역량과 특성을 바탕으로 R&D 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5극 3특 초광역권 수요를 반영한 지역 자율 R&D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또한, 재난·마약·치안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과학을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과학문화 체험 기회도 넓혀 나가겠습니다.끝으로, 디지털 배움터를 AI 중심으로 개편·확대하고, 시각·청각·언어 등 정보적 접근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을 늘려 모든 국민이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26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중점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이번 예산안의 역대 최대 규모의 AI 과학기술 예산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인 투자 설계입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정책 목표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또한, 국민들께서 정책의 효과와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고 책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크게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출 구조조정 사업목록을 보면 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총 과기정통부 예산안에서 이와 별도로 추가 지출 삭감이나 구조조정이 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원자력기금과 기후대응기금을 제외한 과학기술진흥기금 그리고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이유는 무엇인지 여쭙니다.<답변> 기금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께서 설명을 소상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첫 번째 질문하신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마 지난주 기재부의 예산안 설명 때도 아마 들으셨을 텐데 정부 전체적으로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한 27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이번에 조정한 지구조한 규모는 1조 2,000억 정도 규모입니다.이게 그간에 관행적인 어떤 경상비라든가 성과 부진 사업이라든지 유사·중복 사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매년 해왔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제도 개선사항이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약간의 조정은 있었습니다.이것이 단지 어떤 사업이 삭감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기초연구라든가 기자님 지적해 주신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사업으로 개편된다든가 통합된다든가 사업의 이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통합·확대되는 부분도 있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기금에 대해서는.<답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입니다. ICT 관련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있는데 두 기금은 사실 관련 전파 주파수 할당이나 이런 등등을 통해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 수입 자체는 사실 크게 변함이 없고 계속 유지돼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직후에 사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기금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기금 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진 게 사실이고요.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는 매년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출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는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당국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걸 기금으로 쓰던 것을 일반회계로 이관하거나 등등을 해서 그런 조정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AI라든지 인력양성 등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도 계속 챙기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PBS 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여기 예산안에도 기관 출연금 확대라는 항목이 있던데 인건비 등 자체조달비용을 이제는 정부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일 텐데 이 예산안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궁금하고요.또 하나는 이 PBS 폐지가 아마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당사자들의, 출연연에 있는 조직원들의 의견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독일에 있는 연구자평의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조직원들 의견들을 적극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두 번째는 사업화와 창업지원 항목이 있었는데 여전히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고민을 이번 예산안에 담았는지 알고 싶습니다.세 번째는 기초 연구와 관련해서 정책을 만들 때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윤석열정부에서 R&D 삭감의 후폭풍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이번 예산안 마련을 하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었고 이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 우선 PB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현장에서도 너무나 관심이 많으시고 여기 계신 기자님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간 30년 정도 제도가 유지되어 왔는데요. 그것을 이번 저희 이재명정부에서는 5년간 단계적으로 PBS를 폐지할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지적하신 대로 PBS를 폐지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간의 소규모 과제 중심으로 파편화돼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중장기 대형 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이번부터 모으고 있습니다. 모아서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도 기관전략개발단 이런 형식으로 금액을 말씀드리면 3,000억 이상 신규 반영하였고, 또한 아울러서 이렇게 할 경우에 성과의 어떤 기여도나 이런 것들이 높으신 분들에 대해서 우수 연구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드릴 수 있는 신규 인센티브 예산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연구현장과 튜닝을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지적하신 대로 여러 현장에서의 또 연구소마다 또는 분야마다에 상이한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방향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다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얼마큼 세부 디테일한 부분을 디자인할지는 저희들이 현장과 좀 더 소통하면서 마련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두 번째가 아마 창업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너무나 어려운 주제죠. 연구개발 성과가 가시적인 어떤 사업화나 상업화로 이전되고 돼야 되는데 이 역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분야마다 상당히 상이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연구 창업 생태계는 정보통신이라든지 부품·소재 위주로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대해서 잘 적응하도록은 돼 있습니다.다만, 예를 들어 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 이런 어떤 규제당국의 인허가 절차를 갖고 있고 그 전 단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1·2·3상을 거치면서 추가적인 기술을 보완한다든지 또는 그와 관련한 AC, VC 이런 민간의 투자가 들어와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이것들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이따가 담당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세 번째가 기초연구에 대한 거였죠? 기초연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초연구 연합이라든지 다양한 기초연구 현장, 대학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사실 오래 전부터 협의를 계속 해 오고 있었고요. 저희가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또 편성하고 지난주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저희들이 기초연구에 대해서만큼은 지난 정부에서 삭감된 그런 부분을 그 이상으로 저희가 보전·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아마 우선적으로 기본연구사업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 아마 3년 정도 지원해 주던, 해 오던 것을 저희들이 5년으로 굉장히 기간도 넓혔고요. 그 금액이나 개수도 기본연구사업 같은 경우는 2,000개로 확대해서 다수의 연구자들을 폭넓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전체적으로 기초연구는 전년도 2조 3,400억, 2.34조에서 내년도에는 2.74조 원, 2조 7,400억 정도로 전년대비 17.2% 증액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도 상당한 규모로 일단 저희들이 증액 시킨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답변> (관계자) 차관님, 답변해 주신 창업과 사업화 관련돼서 잠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 연구성과에 창업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거기에는 R&D 성과를 고도화하는 그런 R&D 성격의 사업들과 또 창업 초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그런 사업들이 2025년에는 2024년에 대비해서 조금 감액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2026년에는 예산 규모를 크게 늘렸는데 거기에는 창업을 탐색하는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의 규모를 굉장히 많이 늘렸고요.그리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 기관 차원에서 창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TMC라든가 대학이나 출연연들의 사업화 전담기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의 규모도 상당히 저희가 많이 늘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초기 기술의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관련된 투자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잇단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보보호 역량 강화가 화두가 됐는데요. 또 보이스피싱과의 전쟁도 선포하셨던 만큼 내년 예산에서 정보보호 관련 영역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책정됐는지 그리고 가장 많은 분야는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답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보호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침해 사고들이 증가하면서 기재부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전년 대비, 금년 대비 한 8.1%, 본예산 기준으로 8.1% 해서 3,300억 정도 증가가 됐... 3,300억 정도 편성이 됐고요. 그중에서도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는 통신국에서 R&D 예산이 있는데요. 그것도 한 11.1% 증가가 됐습니다.그리고 중점적으로 늘어난 예산의 분야는 AI를 활용한 침해 사고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도 침해 대응을 하는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신규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아니고 추경 포함 내년도 예산으로 상당히 예산이 확보가 많이 됐고요.그다음에 양자내성암호가 전환이 2035년까지 전환하도록 돼 있는데요. 관련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는 예산들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럼 e-브리핑을 통해서 들어온 질문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전자신문 기자인데요. 첫 번째, ICT 기금이 24%가량 감소했고 방송통신업계 성장 저하로 향후에도 감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반예산이 많이 확보한 AI 이외에도 ICT R&D 등이 타격을 받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과기정통부의 예산 정책 전환 방향이 있는지하고요.두 번째로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보이스피싱 등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 관련 예산 현황, 아까 답변하셨는데요. 현황하고, 전년 대비 증가와 감소해서 얼마큼의 주요 예산이 편성됐는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 기금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정보통신산업정책관입니다. 기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금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줄어든 거는 맞지만 기금에 대한 지출이, 저희가 그거를 일반회계로 이관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고, 특히 AI라든지 인력양성 같은 그렇게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분야들을 포함해서 지금 ICT R&D 투자는 2025년 대비해서 2.7% 늘어난 1조 6,142억 원으로 편성을 해서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ICT R&D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기금 사정과 관련 없이 소홀하지 않도록 계속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답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아까 정보보호 전반적인 걸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예산 증액이라든지 주요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딱 하나 추가로 이야기하셨던 게 감액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해킹 바이러스 대응 체계 같은 게 큰 사업인데 여기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줄어든 게 아니고 추경에 반영되면서 사실은 줄어든 것으로 착시 현상이 좀 벌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전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보보호 관련 저희 국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이 8.1%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e-브리핑을 통해 들어온 질문하겠습니다. 뉴스1의 기자인데요. 기재부 차원에서 한국형 AI 전략을 피지컬 AI 중심으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부처 차원에서 투자가 진행될 텐데 과기부 역할에 대해서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또한, 관련해서 NIPA 실증 사업도 이미 수행기관 공모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통해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더 질문이 왔는데요, 윤 기자가. 피지컬 AI 하겠다고 하면 기존 기금 사업으로 예산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OT 보안도 전반적으로 투자를 강화해야 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 OT 보안이 뭔지? OT 보안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러면 2개만 우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답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 피지컬 AI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입니다. 피지컬 AI 관련해서 각 부처에서 이 피지컬 AI에 대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피지컬 AI가 어떻게 보면 약간 올해 들어서 트렌드처럼 되긴 했지만 이 분야에 있어서 사실 핵심기술이 우리나라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사실 방향을 잘 잡고 피지컬 AI를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도 그런 피지컬 AI의 핵심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150억 예산이 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서도 지역사업으로 일부 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방금 질문 주신 NIPA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는 피지컬 AI에 대한 방향을 잘 설정해서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저희도 알고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OT 보안이 운영기술이라고 그러네요. 운영기술 보안. 혹시 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피지컬 AI 하겠다고 하면서 기존 기금사업으로 예산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OT 보안, 운영기술 보안도 전반적으로 투자를 강화해야 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계획은 있으신지.<답변> (관계자) 이거는 조금 한번 확인하고 윤 기자님한테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확인이 필요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질문> 간단하게 한 질문만 하려고 하는데요. PBS가 없어지고 5,000억 원 정도가 출연연으로 갈 거라 그랬는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그걸 소화하는 예산이 한 3,000몇 백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게 배분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답변> 금액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신규 편성한 기관전략개발단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77개 사업인데 기존에 있는 파편화된 사업들, 종료되는 정부 수탁사업들을 모아서 보니까 77개의 기관전략개발단 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었고, 그것이 3,600억 정도 됩니다.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왜냐면 기존에 있는 각 기관에서 수탁받은 사업들이 3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고 다양한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한 번에 조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5년 내에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채워나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마치기 전에 잠깐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 예산안의 특징에 대해서 질문 안 해주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한 번 더 강조를 드릴게요.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들으셨겠습니다만 저희가 일종의 약간 절박한 심정에 있는 거죠.왜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잠재성장률도 지금 예측에 따르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1%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의 어떤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울러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 기술 기반의 혁신성장을 주도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AI하고 과학기술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선택한 것이고요.두 번째로는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정부 때 있었던 R&D 축소, R&D 삭감의 여파를 빠르게 극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R&D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한 것입니다.아울러서 일부 기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러한 바뀌는 상황을 국민 여러분이 체감을 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체감적 변화를 빨리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답변> (사회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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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노동가족 여러분, 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지하 탄광에서 6년간 굴진작업을 한 노동자가 폐암에 걸려 산재를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노동자가 탄광에서 작업하던 중 노출된 유해물질과 폐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974일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반도체 제조업 공장에서 웨이퍼 가공 업무에 종사한 노동자가 백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한 사례에서도 작업 공정에서 발생한 벤젠 등 발암물질과 백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산재 결정에 1,503일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산재 결정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으나,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재 결정까지 평균 228일이 소요되고 길게는 4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노동자가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이 문제는 시급히 개선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는 법학, 사회복지학, 의학, 간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산재보험 전문가들과 노동계, 경영계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했습니다.우선,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혁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걸리는 질병의 절반이 근골격계 질병입니다. 건설업 현장의 철근공, 배관공, 건축석공, 여러 산업현장의 건물청소원, 급식조리원, 자동차정비공 등 32개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다수의 사례가 축적된 점을 고려하여 특별진찰을 거치지 않고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향후 건설업 시스템비계공, 방수공 등 현장에서 제안된 직종에 대해 노사·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확대해 나가겠습니다.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과 같이 유해물질과 질병 사이의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거치지 않고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질병에 대해서는 재해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추정이 적용되는 산재는 그동안 연구 결과 등에 따라 직업력, 유해물질 노출 수준 등 일정 기준이 충족되어 업무관련성이 충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업무 관련성 판단 절차는 거치지 않고 재해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또한, 추정 적용 범위도 기존 사례가 다소 축적되어 있는 직종·상병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산재 처리의 신속성과 더불어 전문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특별 진찰이나 역학조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늘어나는 만큼 재해조사 및 판정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근로복지공단 모든 소속기관에 '업무상 질병 전담팀'을 신설·운영하여 전문적인 질병 재해조사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재해조사 담당자에 대해 산재보험 재해조사 전문가 교육을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재해조사 수행인력도 늘려 나가겠습니다.AI 기반 질병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적된 산재 판정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적인 산재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판정위원회는 심의 안건 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위원회 간 주요 판정 사례를 활발하게 공유하여 심의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소송 패소율이 높은 질병 등에 대해서는 법원 판례 경향을 고려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산재 결정 이후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하여 노동자의 산재 신청부터 이의제기 단계까지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행정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패소율이 높은 질병에 대해 패소 원인을 분석하여 산재 인정기준을 재정비하겠습니다.행정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한 경우 상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업무상 질병 평균 처리기간을 현 228일에서 2027년에는 120일까지 단축하겠습니다.그간 산재 신청 후 아픈 몸으로 길게는 수년까지 기다려야 했던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겠습니다.앞으로 산재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산재보험이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이라는 제도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끝>[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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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동시장조사과장 김재훈입니다.2025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페이지 픽토그램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2페이지입니다. 종사자 부문이고요.7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의 잠정 결과는 2,029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과 유사한 수준입니다.종사상지위별로 보시게 되면 상용근로자는 3,000명 증가, 임시일용근로자는 1만 7,000명 증가, 기타종사자는 2만 명 감소하였습니다.사업장 규모별로 보시게 되면 상용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만 9,000명 감소,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만 9,000명 증가하였습니다.3페이지, 산업별입니다.산업별로 증가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고, 감소한 산업은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제조업에서는 1만 명 감소하였습니다.4페이지, 제조업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분류별로 보시게 되면 증가한 산업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고, 감소한 산업은 섬유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다음 페이지, 5페이지, 노동 이동 부문입니다.7월 중 입직자는 98만 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5,000명 감소하였고, 이직자는 96만 3,000명으로 5만 8,000명 감소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입직률은 5.2%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고, 이직률은 5.1%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하였습니다.사업장 규모별로 보시게 되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입직자는 3만 5,000명 감소, 이직자는 4만 8,000명 감소하였습니다.300인 이상 사업장 입직자는 1만 명 감소, 이직자는 1만 명 감소하였습니다.입·이직 사유별로 보시게 되면 입직 중 채용은 2만 5,000명 감소하였고, 이직 중 자발적 이직은 2,000명 증가, 비자발 이직은 4만 4,000명 감소하였습니다.여기까지 고용동향 부문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근로실태 부문 말씀드리겠습니다.14페이지, 근로실태 부문의 픽토그램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15페이지입니다.2025년 6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97만 1,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8% 증가하였습니다.종사상지위별로 보시게 되면 상용근로자는 422만 2,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8% 증가, 임시일용근로자는 170만 7,000원으로 2.9% 감소하였습니다.상용근로자 임금 내역을 보시게 되면 정액급여는 2.5% 증가, 초과급여는 7.5% 증가, 특별급여는 2.4% 증가하였습니다.사업장 규모별로 보시게 되면 300인 미만 사업장은 2.4% 증가, 300인 이상 사업장은 3.5% 증가하였습니다.산업별로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순이고,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17페이지입니다.실질임금 부문입니다.2025년 6월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41만 4,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7% 증가하였습니다.18페이지, 분기 자료입니다.분기, 2분기, 2/4분기 명목임금은 395만 3,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실질임금은 0.6% 증가하였습니다.19페이지입니다.6월까지 결과가 나왔기에 상반기를 보시면 상반기 월평균 명목임금은 417만 9,000원으로 3.6% 증가하였고, 실질임금은 1.5% 증가하였습니다.20페이지, 근로시간입니다.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47.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3시간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종사상지위별로 보시게 되면 상용근로자는 0.4시간 감소, 임시일용근로자는 2.4시간 감소하였습니다.규모별로 보시게 되면 300인 미만 사업장은 0.2시간 감소,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전년동월과 유사한 수준입니다.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순으로 나타났고, 짧은 산업은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22페이지, 2분기 월평균 근로시간은 153.2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0.2시간 감소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 상반기 월평균 근로시간을 보시게 되면 150.9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3.2시간 감소하였습니다.24페이지에 있는 시군구별 고용 부문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안녕하세요? 종사자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 등이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증가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답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혹시 3페이지 밑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그래프 보시게 되면 위쪽에 파란색 네모로 만들어진 게 보건 및 사회복지업입니다. 계속해서 증가 추세는 유지하고 있었고요. 이건 지금 현재 우리 고용동향을 이끌어 가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고요.두 번째, 운수 및 창고업은 최근에 배달에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 운수 및 창고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반대로, 건설업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다만, 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세모로 만들어진 그래프가 건설업입니다. 계속해서 감소를 하다가 최근 감소세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소는 맞습니다, 건설업은.<질문> ***<답변>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이 는 건 이것도 추세상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 추세고요. 감소한 산업 쪽을 보시는 게 원래 해석이 쉬우실 텐데.<질문> ***<답변> 아니,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는 건설업과 관련된 비금속 관련한 제조업 쪽이 감소했었습니다, 건설업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순위에 들어 있지는 않은데 그 제조업도 감소는 했고요. 특별하게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이 감소로 드러난 게 한 두어 달 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예전에 타이어 회사 화재 그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계속 휴직 상태일 테니까.<질문> 임금총액 같은 경우는 상용근로자는 지금 계속 올해 들어 늘어나는 추세고 임시일용근로자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게 근로시간에 영향이 있는 건가요?<답변> 근로시간의 영향도 조금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시일용근로자 같은 경우 근로시간이 감소하면 그만큼 임금이 줄어드는 현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15페이지 중간 쪽에 저희가 아스타를 표시한 게 있거든요.한번 보시면 상용근로자 같은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상용근로자는 이미 정액급여라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플러스가 유지되고 있는 편이고요. 임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건설업 쪽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임금은 감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질문> ***<답변> 입·이직 감소 말씀하시는 거죠? 입·이직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일단 노동 이동이 없다, 라는 건데 이게 경기가 좋아지면 노동 이동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현재까지 고용 사정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보니 입직도, 특히 입직 중에 채용 쪽도 줄었고 이직도 줄고 있다.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질문> 올해 종사자가 거의 전년 동기와 비슷하거나 마이너스거나 이런데 하반기에는 조금 이런 상황이 바뀔 그럴 요인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추세가 어떻게 될지.<답변> 저희가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항상 고용동향은 후행지표다 보니까 예측은 어려운데 총평을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감소는 했었는데 최근 건설업의 감소가 좀 둔화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조금 영향을 줘서 현재는 지금 전년과 유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거는 같아요. 이게 오를지, 더 떨어질지는 제가 어떻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은 건설업이 조금은 그래도 감소 폭이 줄었다, 그래서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그다음에 말씀드린 김에 임금... 고용 쪽은 그 정도고요. 임금 쪽은 19페이지 쪽을 잠깐 봐 주시면 저희가 분기별로도 발표를 하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도 발표를 하는데 실질임금이 2023년도... 2022년도 하반기부터 2024년도 상반기까지 실질임금이 감소였었어요. 소비자물가지수가 굉장히 높았고 그에 따라 또 명목임금도 낮았었거든요, 증가 폭이. 그런데 최근에는 소비자물가지수도 안정이 됐고 명목임금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올라오다 보니 안정세를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임금 부분은.그리고 근로시간은 근로시간도 똑같이 월평균 근로시간을 보더라도 계속 감소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사항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답변> 감사합니다.<끝>[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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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고학수입니다.우리 위원회는 8월 27일 제18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4월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대해서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 위반으로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 그리고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우리 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집중조사 T/F를 구성하여 유출 관련 사실관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였습니다.조사 결과, SK텔레콤이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2,300만이 넘는 고객 대부분의 주요 디지털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인증키 이런 정보 등이 유출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아울러, 유출사고 발생 이후에 정보 주체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해커가 SK텔레콤 내부망에 침투한 이후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로로 활용된 통신 인프라 영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이 매우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SK텔레콤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향후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유출사고가 발생한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시스템에 대해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취득하도록 개선 권고하였습니다.우리 위원회는 이번 유출사고를 계기로 다음 달 중에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관련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과 인센티브 체계 개편을 담은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이번 처분을 통해서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처리하는 사업자들이 관련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필수적인 투자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전담조직이 기업 경영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제고하여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한 단계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남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조사조정국장입니다.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상세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대응 경과입니다.위원회는 4월 22일 SKT 유출 신고에 따라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집중조사 T/F를 구성하여 전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와 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여 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 유심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특히 이동통신 이용에 필수적인 가입자식별번호, 유심인증키가 대규모로 유출됨에 따라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는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유출 경위와 관련해 해커는 2021년 8월경부터 내부망에 최초 침투하여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2022년 6월경부터는 추가 거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4월 18일에 홈가입자서버에 저장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유출 경위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4페이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번 사고는 SKT의 기본적인 보안조치 미비와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안전조치 의무 위반 관련하여 접근 통제조치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SKT는 외부인터넷망, 시스템관리망, 코어망, 사내망을 동일한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운영하면서 인터넷망에서 내부관리망 서버로의 접근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등 인터넷과 내부망 간 보안 운영 환경이 해커의 불법적인 침입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관리·운영되고 있었습니다.또한, 침입탐지시스템의 이상행위 로그를 확인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유출 시도에 대한 탐지 대응조치를 소홀히 한 점도 확인되었습니다.다음, 접근권한 관리 소홀과 관련하여 다수 서버의 계정정보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관리망 서버에 암호 설정 등의 제한 없이 저장·관리하고 있었으며, HSS에서는 비밀번호 입력 등 인증 절차 없이도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다음,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와 관련하여 상당히 오래전에 그 보안 취약점이 보고되었음에도 2025년 4월 유출 당시까지 보안 업데이트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백신 외에도 이를 대체하는 보안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다음 6페이지, 유심인증키 관련입니다.SKT는 가입자 인증과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인증정보인 유심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특히 타 통신사 등이 이미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암호화 조치를 검토하였으나 이를 조치하지 않아 유출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다음,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지정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번 유출사고가 발생한 인프라 영역에 대하여 CPO가 개인정보처리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CPO에 의한 관리·감독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다음,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관련하여, 정보 주체에게 개별 유출 통지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위원회는 5월 2일 즉시 유출 통지를 진행할 것을 긴급 의결한 바 있으나 SKT 측은 5월 9일에 유출 가능성에 대해 통지를 실시하고 7월 28일 유출 확정 통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이번 처분에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 결과 및 처분 방향에 대해 위원들 간 충분한 논의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총 네 차례의 사전 검토회의를 거쳤고 전체회의 과정에서도 사업자가 출석하여 의견 개진 및 질의응답 등을 거친 후 최종처분안을 확정하였습니다.이번 조사 처분은 단순히 특정 기업에 대한 제재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기타 저희가 이번 유출사건에 대해서 제재·처분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별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붙임으로 참고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이상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안녕하세요?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규모를 어떻게 산정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원칙적으로 3,000억대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시각도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유플러스나 구글 과징금 사례를 들면서 과도하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과징금을 매기게 된 경위나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두 번째에서는 개인정보위가 그동안 CPO 역할 강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SK텔레콤 CPO 역할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신 듯해요. CPO가 CISO까지 겸임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SK텔레콤 정보보호 보안을 총괄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쪽짜리 역할만 할 수 있었던,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통신 인프라 쪽에서는 보안을 과연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던 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사실 이런 상황은 통신3사 다 비슷하다고 알고 있고 그나마 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이후 조금 나아진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반쪽짜리 CPO가 더 이상 이제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위가 제도 개선이라든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SK텔레콤이 어제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어떤 의견들을 개진했는지도 주요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 (고학수 위원장) 첫 번째로, 과징금 산정 관련해서는 과징금, 우리 쪽 출입하는 기자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체 매출액에서부터 출발이 되고요. 회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관련 매출액,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후에 그리고 우리 법 관련된 고시, 과징금 고시에 구체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기준금액이라고 하는 걸 정하게 되고요.그래서 기준금액을 정한 다음에는 중대성 판단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또 중대성 판단을 한 뒤에 1차 가중감경, 2차 가중감경, 최종 과징금 액수의 결정 이렇게 단계적으로 다 진행이 되게 돼 있고, 그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요소가 어떤 식으로 반영돼야 하는지는 고시에 다 규정이 있습니다.그래서 출발점에서는 예를 들면 SK텔레콤 연결재무제표상의 매출액은 연간 17억... 17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 회사 통신과 관련된 매출액 산정을 하고 그중에서 예컨대 개인고객, 또 이번 건은 LTE하고 5G 네트워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하고, 다른 한편, 개인고객이 아닌 법인고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련된 매출액은 제하고 이런 식의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기준금액을 정하게 되고요.또 중대성의 경우는 '매우 중대함'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위원회 회의 통해서. 그리고 1차 조정에서는 예를 들면 위반 기간이 3년 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고시에 아주 기계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2년 넘으면 그 기간에 대해서 가중하게 돼 있고 다른 한편, 직접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경을 하게 돼 있고, 또 2차 가중감경에 있어서는 예컨대 회사가 시정조치를 어떤 식으로 취했는지 또 피해 보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감경이 되고, 그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액수가 정해졌습니다.그리고 두 번째, CPO 역할 관련해서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회사가 CPO, CISO, 다 새로 영입을 했고 아니면 새로, 그 자리에 새로운 분을 모시는 그런 과정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 내부 조직 개편을 일부 했습니다.그런데 그 조직 개편을 일부 했지만 완결된 것이 아니고 어제 회사 쪽에서 와서 설명한 것을 보면 지금 지속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회사의 고민은 결국은 유사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회사 쪽의 고민이 되겠고요.기자분 질문하신 것과 같이 SK텔레콤의 경우에 우리가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문제 중의 하나가 IT 전반을 다루는 부서와 인프라, 네트워크 인프라를 다루는 부서 사이의 역할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있었고, 회사 내부 어떤 역할상 CPO가 네트워크 인프라를 볼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보는 그런 업무 관행이 만들어졌던 것 같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뭐랄까, 효과성 있게 효율적으로 전반, 회사 네트워크 전반을 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인가에 관해서는 회사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앞으로도 저희 위원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조금 더 뭐랄까, 효과성이 있게 내부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세 번째, 어제 출석을 해서 회사 쪽에서 굉장히 상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저희가 지적한 문제에 대한 설명도 하고 큰 틀에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갈지에 관한 설명도 했었습니다.그 전반적인 과정에서 사실은 지난 몇 달을 거치는 전체 과정을 보면 회사가, 저희 위원회 쪽 T/F가 현장조사는 7월 20일경 마무리가 됐고요. 현장조사 마무리된 이후에 회사 쪽 실무자들하고 여러 가지 소통하고 회사 쪽의 설명이나 소명도 듣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는데, 어제까지 그 이전, 어제 이전까지는 회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회사 입장을 소명하고 또 회사가 문제 상황이 발생하긴 했지만 사실은 회사가 할 수 있는, 상식적인 또는 합리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매우매우 적극적인 소명을 하고 법적인 절차의 관점에서도 매우 적극적인 대응을 했었는데, 어제 와서 회사 쪽 설명은 약간은 달라졌습니다.그러니까 그전까지는 회사가 '합리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런 것이었는데 어제는 와서 '사실은 문제가 좀 있었고 그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아쉽기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또 앞으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위원회하고 소통하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훨씬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다각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궁금해하시는 점 질문하고. 그래서 회사 쪽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이 여타 사건에 비해서 훨씬 긴 시간을 할애해서 진행했었습니다.<질문> 안녕하세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과징금 기준 잡을 때 회사 매출 기반으로 기준금액 정한 다음에 중대성 판단을 이후로 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기준금액을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두 번째는 이게 심의가 빨리 안 끝나면 추가 전체회의 잡힐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었는데 그렇게 보면 위원들 간에 제재 수위에 큰 이견이 없었던 건지, 일부에서는 좀 이른 결론을 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 (고학수 위원장) 기준금액, 중대성 이런 것들 다 말씀드린 대로 단계, 단계 거치면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뭐랄까, 그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액수가 얼마였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설명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다만, 기준... 기본적으로는 기준금액을 정한 것은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과거 3년간, 2022년, 2023년, 2024년 3년간 전체 매출을 일단 잡고 그중에서 SK텔레콤 매출을 빼내고 SK텔레콤에서 예를 들면 3G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빼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고객에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 법인 관련이라든가 또는 다른 회사와의 어떤 정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빼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빼내는 작업을 한 후에 남는 액수, 그게 기준금액이 된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어제 회의는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황에 관한 이해도도 높이고 또 서로 의견 조율하고 이런 과정들이 당연히 있었고, 근데 그게 어제 회의뿐 아니라 어제 회의 이전에 위원분들 사이의 간담회를 네 차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개별 건을 가지고 간담회를 네 번씩 한 경우는 제가 위원장 하는 동안에는 그 정도로 많이 한 것은 처음이었고요.그리고 어제 회의도 사실 저녁까지 이어지면서 식사 시간을 넘기면서 그냥 회의 진행하면서 김밥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논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위원님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들 서로 얘기하고 의사 교환하고 조율하고 이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그리고 너무 당연한 거지만 위원님들 사이에 의견이 처음부터 이렇게 일치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그러면 이상한 거겠죠.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그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또 주고받고 논의하고 하면서 결국은 컨센서스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 투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았고 계속 논의를 하면서 결론을 만들어 내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질문> 안녕하세요? 다른 건 아니고 어제 SKT가 전체회의에서 의견 개진하면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액수가 적은 액수는 아니다 보니 SKT 측에서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아무래도 예상이 됩니다. 그 관련돼서 개인정보위원회의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 (고학수 위원장) 회사가 추후에 소송을 할지 여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랄까, 예단해서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조사하고 처분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T/F를 꾸려서 진행했는데 사실은 저희 조직 규모로 볼 때 T/F에 투입된 인력은 사실 이례적으로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됐고, 조사 전문가뿐 아니라 법률 전문가, 회계 전문가가 투입돼서 조사 전체 절차가 진행됐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꼼꼼하게 진행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 지난 5월에 위원장님께서 '이번 유출사고 관련 데이터가 싱가포르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국제 공조와 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황 설명 부탁드리고요.그리고 여기 보도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없고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답변> (고학수 위원장) 외국으로 데이터가 나간 부분은 사실은 싱가포르 거쳐서 그다음에 어디로 갔는지는 파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위원회가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고, 아마 수사당국에서 그에 대해서 후속 조사·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딱히 없을 것 같고요.지금 아마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부분은 ICAS 서버 관련인 것 같은데 실제로 데이터의 어떤 취약점, 그래서 외부망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HSS 서버하고 ICAS 서버하고 두 서버가 외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던, 그런 취약점이 있었던 서버인데 HSS 서버에서 정보가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명확하게 상황 판단을 할 수... 파악을 할 수가 있었는데 ICAS 서버에서 나간 정보는 이미 3년 넘는 기간 동안 취약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기는 했는데 방화벽 로그가 4개월 치 로그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 올 초부터 4월 사건이 일어난 그 무렵까지는 방화벽 로그를 통해서 데이터가 ICAS 서버를 통해서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다른 한편 올 1월 이전 그리고 취약점이 노... 취약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던 2022년 6월인가요? 그때부터 2년 넘는 기간 동안에는 유출이 되었는지 아닌지 자체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 불가 그렇게,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질문> 물론 회사의 매출 규모도 반영이 됐겠지만 그간 개인정보위가 처분한 과징금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나왔는데요. 어제 위원들께서는 어떤 부분이 굉장히 중대하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가장 많이 입혔다, 이렇게 판단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던 개인정보 안전체계 관리방안, 종합책, 대책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아울러서 분쟁조정위 개시가 그럼 이제 시작되는 건지, 그리고 추가 참가자 모집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답변> (고학수 위원장) 회사가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어떤 허술한 점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위원님들마다 보는 관점이 조금씩은 달랐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회사가 꽤 오랜 기간을 두고 전반적으로 허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그런 총체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고 그런 것을 회사가 꽤 긴 기간을 두고 충분...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중간, 중간에 그런 계기들이 있었는데 그걸 놓쳐, 계속적으로 놓친, 꽤 기간, 긴 기간 동안. 이런 것들이 뭐랄까,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답답함을 느낀 부분이 있고요.다른 한편,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1위 통신사이고 우리 국민 대략 절반 되는 이용자를 갖고 있는 이런 통신사이고, 또한 결국 유심정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뭐랄까, 개개인 입장에서 사회화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핸드폰이 결국은 결정적인 어떤 창구가 되는데, 그럼 핸드폰이 그 창구가 되는 기계적인 또는 엔지니어링적인 관점에서의 아주 궁극적인 출발점은 결국은 유심정보인 것 같은데, 임시 IMSI 정보 그런 정보가, 그런 점에선 매우매우 중대한 성격을 가진 정보가 유출됐는데 그 회사가 관리를 잘 못 했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한 문제의식을 아마 대부분 위원님들이 가지셨던 것 같고요.조만간 발표될 정책 방안은 저희가 이번 건을 계기로, 그전에도 일부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부분들이 있긴 한데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기업 현장 또는 기관, 공공기관 다 마찬가지인데 현장에 있는 분들이 뭐랄까, 굉장히 수동적이고 기계적으로 우리 위원회 법률, 고시 또는 지침해설서 이런 데 있던 것들을 최소한의 것만 하게 되고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관행과 문화를 어떤 식으로건 깨뜨리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요.그 관행을 깨뜨린다는 거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게든 조금 더 실제 현장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또 예를 들면 법이나 고시에 있는 것은 최소한의 것이고 그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필요한 것들을 현장에서 느끼면 최대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분위기를 만들고, 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최소한의 것을 넘어서 뭔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추가적인 것을 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현장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고, 또 다른 한편, 개인정보 관련된 현장에 있는 분들이 충분한 어떤 역할과 전문성과 또 자기 개개인 입장에서의, 직업상의 커리어 경로 이런 것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고자 합니다.지금까지는 흔히 개인정보 업무를 하는 분들이 뭐랄까, 조직 안에서 되게 큰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문제 상황에서 책임만 떠맡는 이런 경우도 꽤 많았었는데요. 오히려 당연히 책임이 더, 오히려 앞으로 더 늘어나야 되겠지만 그 책임에 걸맞은 조직 안에서의 권한도 부여받고 조직이나 예산 이런 것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외부분들하고 소통을 일부 하면서 정리하고 있고 조만간 그 방안은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그리고 조정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조정 이미 들어온 것들이 있는데 처분할 때까지는 일단 후속 절차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개인이 조정 신청을 하는 것들이 흔히 있는데 지금 이번 건은 워낙 많은 분들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집단분쟁조정도 신청이 돼 있고요.그래서 집단분쟁조정은 3개의 건이 들어와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신 이용자분들은 2,000명 정도가 되고 그거와 별개로 개개인이 신청한 건이 현재까지는 600건 넘는 개개인 신청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신청은 열려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고요.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지금 절차가 멈춰져 있는, 정지된 절차는 다시 재개해서 분쟁조정 절차에 맞춰서 재개될 그런 상황입니다.<질문> 안녕하세요? 통상적인 사건에 비해서 이번이 만 4개월 정도 조사 기간 거치신 걸로 아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한 번 더 여쭤보고요. 그리고 2022년 구글 과징금 내리실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과 판단 범위가 광범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셨다고 하셨었는데 이번 사건에는 그럼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 판단이 조금 수월하셨던 건지 궁금하고요.그리고 과징금 부과하실 때 중대성 판단이 크게 상·중·하로 판단하시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과중하다고 보시고 상으로 결정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답변> (고학수 위원장) 이번 건의 경우에는 4월 22일인가 유출신고가 들어오고 거의 곧바로 저희가 T/F를 꾸려서 조사 진행을 했습니다.저희가 실무자들이 '맨아워'라는 표현을 쓰죠, 사람 숫자하고 각각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입했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지만 개략적인 산출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맨아워를 산출해 보니까 저희가 흔히 다른 건에 투여하는 경우에 비해서 맨아워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맨아워가 투입이 됐었고요.현장조사는 7월 23일인가 22일경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실제,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 아예 조사관이 몇 달 동안 상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 내부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조사 인력을 굉장히 우리 위원회 구조나 인력 규모를 고려할 때 굉장히 많이 투입했고 실제 현장에 상주하면서 또 조사하고 그래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관한 사실 파악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빠르게 파악이 되고 정리하는 게 가능했던 점이 있었고요.그리고 아주 넓게 우리 위원회 내부적으로는 침해사고, 유출사고 이렇게 크게 구분해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근데 이건, 이런 건은 유출사고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해커가 들어가서 정보를 빼간 이런 건데, 해커가 들어가서 정보를 빼간 유형의 사안은 일반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된 경우에는 회사 로그기록 같은 것, 접근한 기록들, 네트워크 상황이 어땠는지, 예를 들면 그런 것에 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조사하면 할수록 상황 파악이 수월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5년, 10년, 기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로그기록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당연히 훨씬 어려워지고요.근데 다른 한편 유출사고가 아니라 침해사고, 아까 질문하신 구글, 메타 이런 유형의 건들은 우리가 위원회 내부적으로는 침해사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외부에서 해커나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침입해서 정보를 빼간, 도둑질하듯이 빼간 이런 종류의 사안이 아닌 거죠. 침해사고의 경우는 개별 건에 따라 굉장히 다른 종류의 판단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글, 메타 건의 경우는 이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해서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고 논의하고 하는 과정이 훨씬 더 오래 걸린 그런 면이 있고요.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다른 종류의 사안, 그러니까 내부,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사안이고 말씀드린 대로 유출사고와 관련된 사안은 즉각적으로 상황 파악을 하는 게 가능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분석과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중대성 관련해서는 저희 관련 고시에 네 가지 카테고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카테고리를 고려해서 중대성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건의 경우는 '매우 중대함'으로 결론적으로 결론이 내려졌는데 매우 중대하다고 본 거죠.이 유출된 정보의 본질, 성격도 되게 중대하고 또 굉장히 2,300만이 넘는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된 것도 굉장히 중대하고, 다른 한편, 회사가 지난 몇 년에 걸쳐서 취약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점에서 취약했는지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 포인트가... 이거 하나가 취약해서 문제가 생겼다가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종류의 취약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시 기준으로는 고시의 여러 가지 항목들을, 하나의 항목을 위반한 게 아니라 고시의 여러 가지 항목을 위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고려가 돼서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대함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질문> 그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판단하는 게 쟁점이 됐을 것 같은데요. 유출된 25종 모두 개인정보로 판단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개인정보로 판단한 근거 역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 (고학수 위원장) 저희는 신고, 유출신고가 들어왔을 때부터 너무 당연히 개인정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25종 정보가 있었는데 25종 정보를 열거한 다음에 1번은 개인정보, 2번은 개인정보 아니고 3번은 개인정보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출된 정보를 전체적으로 개인정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예컨대 1번부터 10번은 개인정보지만 11번부터 나머지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고요.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핸드폰, 스마트폰 그거 없이, 아마 모든 분들이 24시간 잘 때 바로 옆에 두고, 예컨대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24시간 옆에 두고 있는 것이 핸드폰인데 그 핸드폰은 개개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일상에 있어서요.다른 한편, 그 핸드폰이 나와 타인,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매개를 통신사가 하는 것이고, 그 통신사가 그 매개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는 유심정보가 결국은 가장 핵심이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대에 있어서 개인이 외부와 소통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라고 할 만한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너무 당연히 개인정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의심을 해본 적이 전혀 없고요.다른 한편, 회사가 유출 통지할 때 뒤늦게 7월 말에 했는데 거기에 '개인정보 이런 게 유출됐습니다.'라고 고객분들한테 통지를 그렇게 했고, 그리고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하나 법적인 어떤 소명을 열심히 했는데 다른 한편, '이게 개인정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 식의 어떤 항변, 소명은 회사가 하지 않았습니다.<질문>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소명할 때 거기에 대해서 개인정보 여부에 대해서 소명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IMEI 같은 경우에는 유출되더라도 스마트폰 복제 우려가 적다, 라고 했는데 이게 과징금 산정, 여기 감경에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고요.그리고 ISMS-P 인증 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선 권고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ISMS-P 의무화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논의가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고학수 위원장) IMEI, IMSI 말고 IMEI요?<질문> 네.<답변> (고학수 위원장) IMEI는 지금 HSS 서버를 통해 유출된 걸 보면 IMEI는 없고요. ICAS 서버에는 IMEI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IMSI 정보와 IMEI 정보를 굳이 비교하자면 IMSI 정보는 개인, 뭐랄까요, 개개인에 할당되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개인과의 연관성이 훨씬 더 높은 정보이고요. IMEI는 기기에 할당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랄까, 기술적인 차이점이 좀 있고, IMSI 정보에 대해서 따로, 어제 회의하면서 따로 논의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었고요.그리고 ISMS-P 관련해서는 저희가 회사가, 기존에 IMSI... ISMS-P 인증을 받은 것은 T world 부분에 한정해서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당연히 회사 네트워크가 크고 DB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를 받은 게 아니라 그중에 T world 관련된 부분만 P 인증을 받았었고 나머지 부분은 인증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회사는 앞으로 나머지 부분도 P 인증을 받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런 것은 회사 스스로 얘기를 한 것이고요.저희가 P 인증을 무슨 의무화한다거나 아니면 의무 대상을 더 넓힌다거나 이런 식의 고민을 지금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는 이 ISMS-P 인증 포함해서 인증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어떤 식으로 높일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책의 큰 방향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고 다른 한편,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떤 리스크 요소들을 어떤 식으로 전향적으로 고려하면서 반영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잘 부여할지 지금 그런 틀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죄송합니다. 지금 사전에 들어와 있는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지금 물어봐 주신 질문 중에 과징금 규모 산정 기준, 그다음에 어제 SK텔레콤 관계자 입장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건 아까 대답이 된 것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이데일리 기자님께서 4개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한번 제가 대신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심 복제에 대해 사회적 우려가 컸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과기정통부 차관은 지난 브리핑에서 복제폰은 어렵다고 했다. 과기정통부와 달리 개보위는 유심 복제가 된다, 라고 판단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 첫 번째고요.두 번째는 '개인정보로 상업적 이득을 취한 경우와 아닌 경우는 과징금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앞으로도 다른 기업들이 해킹을 당했을 때 같은 수준의 처벌을 할 예정인가?'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체회의에 재적위원 아홉 분 중 7명이 참석했는데 성원은 몇 명이 되면 가능한지, 2명이 참석 안 한 이유를 알 수 있을지?' 하는 질문이 있고요.네 번째 질문은 '기준 금액에서 통신과 관련한 매출액을 산정했다고 했는데 음성과 데이터 매출 중 데이터만 포함했다는 말씀이신지?' 하는 4개의 질문입니다.<답변> (고학수 위원장) 질문이 여러 개라서 다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첫 번째, 유심 복제 이런 맥락의 질문은 실제로 해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유심 카드를 공기계, 다른 공기계에 옮겨서 이용하는 것이 흔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흔히 가능하다.'라고 제가 약간 애매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가능했었고요. 지금은 SKT의 경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거의 불가능하게 된 이유는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자들한테 다 적용하게 된 그게 제일 큰 이유가 되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유심보호서비스는 이 사고가 난 이후에 적용이, 그전에는 일부 원하는 분들한테만 적용이 됐다가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적용이 됐고요.유심보호서비스는 기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IMEI와 IMSI 정보 두 가지 정보를 같이 맞춰서 확인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회사가 FDS라고 하는 Fraud Detection, 금융 영역에서 주로 쓰던 것인데 이상탐지 이런 기술을 마련해서 적용을 하고 과거에 비해서 또 이 FDS 기술을 더 고도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넓게 보면 두 가지, 유심보호서비스를 통해서 IMEI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부분, 또 FDS를 통해서 이상 접속을 확인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아주 완벽하게 작동이 되면 유심 복제는 불가능합니다.다른 한편, 이게 완벽하게 작동을 하지 않으면 유심 보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 사고가 나기 이전 같으면 유심 복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폭넓게 열려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지금 현시점, 말씀드린 대로 FDS가 상당히 고도화되고 유심보호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는 상황이라면 유심 복제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두 번째는 '과징금 산정 관련해서 다른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이냐?'라는 질문인데 사실은 그 모든 사건이 다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법을 적용하고 원칙대로 적용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다른 한편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있어서 개별 사건의 특수성도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일관성 있게 하고 동시에 특수성을 또 고려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우리 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은 고시에 상당히 구체적인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고시를 꼼꼼하게 보면 어떤 점에서 일관성이 확보가 될 것인지 하는 걸 아마 실무에 계신 분들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어제 전체회의, 저희가 위원 전체 구성이 9명인데 7명이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7명이 회의를 하게 된 어떤 경위는 두 분이 회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7명 구성이 됐고요.두 분이 회피를 한 것은 회피는 아시겠습니다만 당사자가 공정한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저는 회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피를 스스로 하면 위원회 쪽에서 '왜 회피하시죠?' 이런 걸 판단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회피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빠지는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아무튼 두 분이 회피를 해서 일곱 분이 모여서 어제 회의를 진행했었다.저희 규정상 의사, 의결정족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일곱 분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한 것의 어떤 절차적인 정족수 맥락의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음성데이터 이런 걸 구분해서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고려가 됐냐, 이런 건데 그렇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 해커가 회사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여러 네트워크, 여러 시스템에 어떤 악성코드를 심어 놓고 그리고 해커가 여러 시스템을 다닌 흔적이 있었고 또 고시 여러 항목을 위반한 그런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회사 통신서비스 전반, 그중에 5G하고 LTE 영역 관련된 음성데이터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했습니다.<질문> 안녕하세요? 좀 전에 질문에서 상업적 취득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과징금이 역대 최대 규모다 보니까 과거 구글하고 메타 사례를 비교한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개인정보를 고의성으로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관리의 허술함은 있었지만 사건 자체가 해커에 의해서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로 봐야 되는데 이게 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입장 부탁드립니다.<답변> (고학수 위원장) 아마 지금 질문 주신 것은 저희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1차 감경, 고시의 그런 내용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가중 또는 감경 중에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이 있는지 여부가 고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해킹사고로 인해서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 점에서 감경이 된 면이 있습니다.그리고 다른 한편, 회사 내부에서, 회사 내부 일부 직원들이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내부적인 문제의식이 반영된,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또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에 관한 문제의식을 저희가 제기하고 그에 관해서 반영한 부분이 좀 있고요.구글, 메타의 경우에는 일단 이 과징금 정하는 기준이 되는 관련 고시 자체가 지금 고시하고 전혀 다른 고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1차 가중감경, 거기에 경제적인 이익을,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이런 식의 기준 자체가 그 당시에 아마 다른 형태로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비교 자체는 어렵고 그래서 그 부분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 한 가지 보충해서 아까 ISMS-P 의무화 관련된 질문 주셨던 거 관련해서 보완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ISMS-P 의무화하려고 하면 그거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하고요.다만, 지금 조만간 발표될 대책에는 '이 SKT 건으로부터 조금 더 직접적으로 문제의식을 얻어서 이동통신 서비스라든가 주요 공공시스템에 대해서는 의무화를 하는 게 필요한가?' 이런 검토는 하고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 논의 중이고 다음, 다음 달에 대책 조금 더 확정적으로 구체화해서 발표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답변> (사회자) 오랜 시간 동안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답변> (고학수 위원장) 고맙습니다.<끝>[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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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 사비나 미술관 SAVINA MUSEUM][수어해설영상 건축과 예술이 융합된 특별한 공간 사비나미술관 홍보영상]사비나미술관은 1996년 개관하여 2018년 서울 은평구로 신축 이전한 현대미술관입니다.개관 이후, 융합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시대적 요구와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전시를 선보이며 현대미술의 발전을 선도해 오고 있는데요.특히 사비나미술관은 수학, 과학기술, 환경, 유전공학 등 다양한 분야완 시각예술을 융합한 전시를 기획하며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미술 경험을 제공합니다.VR전시 감상 투어,메타버스 미술관, AR과 AI, 로보틱스 아트를 활용한 프로그램들은 관람객들이 예술의 창작 과정을 통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마트 뮤지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또한, 사비나미술관은 한국 작가의 발굴과 연구를 통해 국내외에 우수한 작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폴란드, 헝가리, 일본 등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국제현대미술의 장을 만들어왔습니다.아울러, 국내 순회 전시를 통해 여러 지역에서 현대미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며 문화 향유의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사비나미술관은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현대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관객들에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사비나미술관을 방문하셔서 특별한 예술적 경험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문화체육관광부 , MUSEUM 사비나 미술관 SAVINA MUSEUM]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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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통역 11명 | 사후통역 2명 | 현장통역 753명 | 사후통역 11명 | 현장통역 533명 | 사후통역 22명 | 현장통역 399명 | 사후통역 41명 | 현장통역 420명 | 사후통역 9명 | 현장통역 377명 | 사후통역 520명 | 현장통역 143명 | 사후통역 18명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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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 | 764명 | 555명 | 440명 | 429명 | 897명 | 161명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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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통역 19명 | 사후통역 0명 | 현장통역 18명 | 사후통역 3명 | 현장통역 26명 | 사후통역 3명 | 현장통역 25명 | 사후통역 3명 | 현장통역 15명 | 사후통역 3명 | 현장통역 12명 | 사후통역 3명 | 현장통역 28명 | 사후통역 3명 | 현장통역 0명 | 사후통역 0명 | 현장통역 0명 | 사후통역 0명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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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 | 21명 | 29명 | 28명 | 18명 | 15명 | 31명 | 0명 |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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