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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황당규제 개선방안(25.09.0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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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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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손동균입니다. 오늘은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공모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황당규제 공모전은 이번이 3차고요, 그동안 공모전은 국민들께서 생활하시면서 불편하게 여기시는 사항이라든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생활하시면서 '이것 참 황당하다.'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직접 제안해 주시고 나중에 최종 선정도 국민들께서 직접 선정해 주시는, 말 그대로 국민참여형 규제개선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총 1,061건이 접수가 됐고,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한 15개 후보를 뽑았고요. 이 뽑은 15개 후보를 다시 국민들 인터넷 온라인 투표에 부쳐서 저희가 순위를, 1등부터 10위까지 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최종 선정된 10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보도자료 붙임 자료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수제안 10건 중에서 1등을 한 것은 이동통신서비스 등 해지 절차를 더 간편하게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아마 생활하시면서 굉장히 불편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게 아마 1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이동통신에 가입을 한다든지 인터넷이나 이런 걸 가입을 할 때 가입은 굉장히 쉽게 그냥 클릭 한두 번, 몇 번으로 가입을 하는데 해지 절차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부 통신사나 업체에서는 직접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최종 상담, 유선 상담을 거쳐야만 해지가 가능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기타 미납금이라든지 부가조건을 확인해야 된다, 여러 가지 약정 같은 거 확인해야 된다 해서 번거로운 절차나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가입과 비슷하게 편리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일단 방통위에서는 요청이 있으면 즉시해지를 해주고 그다음에 사후에 부가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정산하는 일단 즉시해지 원칙을 도입하고, 그리고 해지 시에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유선 상담도 폐지하는 등 개선 방안을 상반기에...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동통신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절차가 보다 쉽게 간편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2등을 한 과제는 저희가 보통 아파트에서 범죄나 여러 가지 사건 있을 때 CCTV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데 그동안 사실 이게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게. 그냥 사실은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 때문에 법적 근거를 통해서 제안을... 수사기관에 제공해야 되는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제공해왔고요. 이게 나중에 사실은 그 영상에 개인의, 다른 사람들의 영상이 들어갔다든지 여러 가지 개인정보로 문제가 될 때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안하신 분은 이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 라고 해서 개보위에서도 이걸 인식을 하고 이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제공하던 이러한 것들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법률 근거를 가지고 제공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보통 아시겠지만 세종도 여민전이 있죠. 여민전처럼 지역화폐가 있는데 이런 지역화폐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저희가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보통 연매출 30억 이상인 데서는 사용이 안 돼 왔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 농어촌에 가면 근처에 아주 외진 데는 근처에 슈퍼마켓도 없고 이런 지역화폐를 쓸 수 없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만 면 단위 이런 데 가면 웬만한 지역은 다 하나로마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 가서... 지역에 이런 슈퍼가 없고 소매점포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6월부터 바로 기시행을 해서 지금 시행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를 한 네 번째는 저희가 아이돌봄서비스라고 여가부에서 보통 아이, 영유아라든지 아니면 초등학생까지 돌봄서비스를 위해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한 해 연 지금 예산이 한 5,000억 정도 배정이 돼 있는데 이 대상을 보면 만 12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나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 초등학교에 들어간 학생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라든지 질병 그리고 여러 사유로 학교를 한 1년 쉬고 하면 초등학교 3·4학년, 4·5학년, 초등학교 졸업을 못 했는데도 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나이 기준이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나이 기준이 아니라 6학년으로 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안이 있어서 이번에 개선하는 거로 저희가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양급여 기준이 저희가 보통 건강보험법이나 이런 쪽에 보면 요양급여를 지불하는 기준에 상급병원은 요양급여를 지급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워낙 상급병원은 개인이 부담하게 돼 있는데 이게 건강보험법에는 상급 병실 기준이 1인실로 돼 있는데 학교안전법상에는 3인실 이상을 상급병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학교안전법상 이 보험 혜택을 받게 돼 있는데 2~3인실에 들어가도 이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1인실이 아닌 2~3인실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안전법상은 3인 이상을 그냥 상급 병실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학교안전법도 개정을 해서 2~3인실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상급병원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이 1인실로 맞추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가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를 보시면 보통 기차표는 장애인 할인을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데 전국에 대부분에 있는 자동발권기에는 이 기능이 지금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은 매번 좀 기다리셨다가 줄 서서 유인 창구로 가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의 350개에 달하는 무인매표기를 장애인들도 무인 발표를 할 수 있게 이번에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국토부에서 개선을 할 그럴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는 이것도 오래된, 70년대에 만들어진 규정인데 새마을지도자는 지금 그 회칙에 남성만이, 남성 20세만이 새마을지도자 회원 자격을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이번에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이 회칙을 개정해서 남녀 구분 없이 20세 이상은 누구나 다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그 회칙을 개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마 이게 오래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희가 만든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저희가 보통 공공주택을 분양받으면 생애 최초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신혼 주택 아니면 다자녀 주택 같이 공공주택 분양을 받게 되면 우선순위 자격을 주게 돼 있는데 이게 그 안에 개인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자동차 가액이 3,500만 원이 넘으면 자산으로 들어가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자동차는 다 일반 사람들도 많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친환경차는 정부에서 장려를 하면서 친환경차는 3,500만 원 이하짜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차는 대부분이 다 보통 5,000~6,000만 원 정도 이상 하는데, 그래서 친환경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친환경차 소유자도 청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산정 기준도 저희가 개선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보통 저희 남성분들 군대를 많이 가실 텐데 그동안은 군대에서 일반용 사업 자동차, 그러니까 보통 승용차라든지 버스 같은 것들을 군대에서 본인이 몰았으면 이게 8개월 이상 되면 자격을 인정해 줘서 사회에 나오셔도 운전 경력으로 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제도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량, 군대에서 예를 들면 특수차량, 트럭이라든지 여러 가지 레미... 이런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화물용 차량은 군 경력 인정이 지금 현재까지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제도적 미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화물차량도 인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화물차량도 운전 경력으로 인정을 해서 사회에 나와서 운전 경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임업후계자라고 임업 활동을 하면서 후계자로 선정이 되면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요. 이 관련 규정에 보면 후계자 자격을 만 55세 미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임업이나 농업 하시는 분들이 만 55세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옛날에 만들어진 규정이라서 상당히, 규정 자체가 상당히 올드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산림청에서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저희가 3차 공모를 하면서 저희가 제안받은 것 중에서 국민들께서 직접 뽑으신 10대 황당규제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브리핑을 마치고, 이게 국민들께서 직접 제안하고 뽑아주신 재밌는 사례기 때문에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