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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과제 발표(25.09.25.)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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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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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국장 정병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브리핑드릴 자료는 2025년 하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결과입니다. 국무조정실은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과제를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작년 8월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8월에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용 개선 방안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존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신청한 사업자만 특례를 부여받게 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에 따르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과제 기획도 하고 사업자 모집도 해서 실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정부가 기업들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과제 발굴을 하였고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7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이 높은 과제들 중심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택배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동안에 택배 터미널은 보통 도시 외곽에 위치돼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배송 거리도 늘게 되고 또 교통 혼잡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심 내에 주차장 유휴부지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내의 주차장 유휴 공간에 대해서 택배 환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우범지역에 대한 대응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상 보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범지역에서의 어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음성녹음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핸드폰으로 QR을 스캔하게 되면 휴대폰이 이동형 CCTV 역할을 하게 돼서 현장의 영상과 음성 위치를 실시간으로 통합운영센터로 전송해서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업부산물의 활용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현재 농산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것이 그동안 제한돼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농산 부산물을 활용해서 식품이나 화장품, 또 산업용, 펫푸드 등으로 다양한 업사클링을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현재 축산물을 도축하게 되면 위생과 안전성 기준에 합격하게 되면 검인 합격증명서를 찍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검인을 해 주는 주체가 사람만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AI를 활용해서 자동 검인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축산가공장에서의 공장 자동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식품 영업과 관련된 사안... 음식점 영업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보면 같은 건물에 입점해 있는 경우에도 이 음식점에서 직접 맞닿아 있지 않은 테라스라든지 옥외 공간에서는 영업하는 것이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정당한 자기가 사용권한을 가진 공간에 대해서는 그 식당과 연접되어 있지 않은 공간이라도 옥외 영업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민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해양오염 방제와 관련된 약제 관련한 규제 완화 내용입니다. 기존에 해양오염이 발생했을 때 방제에 사용되는 자재라든지 약제는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검증, 다시 말해서 제품에 대한 품질이 균일하게 유지됐다는 것을 외부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됐었고요. 앞으로는 형식 승인, 즉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한 번만 검증을 받게 되면 그 이후로는 앞으로는 검증받지 않고도 생산해서 유통시킬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현행 어업권이라는 것은 원래 임대차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임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업, 어촌 지역에서의 인력 부족이라든지 남는 어업권을 감안해서 공공기관이 먼저 청년이나 민간 기업을 유치해서 유휴 어장을 공동으로 운영해서 워케이션이라든지 레저·문화사업으로 수익 창출을 위해 하려는 경우에는 어업권을 임대차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들 과제 7개는 현재 5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즉 말씀드리자면 모빌리티 샌드박스, 스마트 도시 샌드박스, 순환경제 샌드박스, ICT 융합 샌드박스 그리고 산업융합 샌드박스, 총 다섯 가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사업자 모집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반기별로 전 부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신산업 성장과 민생활력 제고를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과제를 발굴해서 규제 특례제도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