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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2025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 발표(25.11.27.)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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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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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동시장조사과장 김재훈입니다.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픽토그램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2페이지입니다. 2025년 10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의 잠정 결과는 2,035만 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3,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시게 되면 상용근로자는 2만 5,000명 증가, 임시·일용근로자는 1만 8,000명 증가, 기타종사자는 2만 명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시게 되면 상용 300인 미만 사업장은 2만 7,000명 감소, 300인 이상 사업장은 5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산업별입니다. 증가한 산업은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고, 감소한 산업은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조업을 산업 중분류별로 보시게 되면 증가한 산업은 식료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고, 감소한 산업은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5페이지, 노동이동 부분입니다. 10월 중 입직자는 82만 8,000명으로 7만 9,000명 감소하였고, 이직자는 82만 5,000명으로 4만 5,000명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입직률은 4.3%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이직률은 4.3%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시게 되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입직자는 8만 4,000명 감소, 이직자는 4만 5,000명 감소하였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입직자는 5,000명 증가, 이직자는 1,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사유별로 보시게 되면 입직은 채용이 8만 명 감소하였고, 기타 입직은 1,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이직자 중에서는 자발 이직이 2만 6,000명 감소하였고, 비자발 이직은 2만 1,000명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이직은 1,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고용동향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근로실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 픽토그램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15페이지입니다. 2025년 9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33만 2,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7% 증가하였습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시게 되면 상용근로자는 461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4% 증가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80만 5,000원으로 3.2% 증가하였습니다. 상용근로자 임금을 내역별로 보시게 되면 정액급여는 2.4% 증가, 초과급여는 3.3% 증가, 특별급여는 9.2% 감소하였습니다. 특별급여 감소는 추석 시기가 2024년에는 9월, 2025년에는 10월에 따른 명절상여금 미지급으로 특별급여가 감소한 영향입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시게 되면 300인 미만은 0.6% 감소, 300인 이상은 3.6% 증가하였습니다.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순으로 나타났고,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실질임금 부분인데요. 2025년 9월 물가 수준을 반영한 1인당 실질임금은 370만 1,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4%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추석 시기 차이에 따라서 명절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해서 특별급여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18페이지, 분기별 임금입니다. 3분기 명목임금은 416만 1,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4% 증가하였습니다. 실질임금은 356만 6,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 감소하였습니다. 이 또한 추석 명절상여금에 따른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7월에 제가 브리핑을 할 때 자동차 관련 산업에 임단협 타결 소급금이 지급이 안 됐었다, 작년에는 됐고 금년에는 안 됐었다. 그래서 분기자료를 보시게 되면 아마 그 부분이 상쇄돼서 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년도에는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임단협 타결금이 9월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쇄가 된 거고 명절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음에 따라서 1.5% 감소하였습니다. 19페이지, 근로시간입니다. 1인당 근로시간은 164.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5.4시간 증가하였습니다. 이 또한 작년 9월에 추석 연휴가 있었고 금년 9월에는 추석이 없는 관계로 월력상 근로일수가 4일이 증가함에 따름입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시게 되면 상용근로자는 27.2시간 증가, 임시·일용근로자는 6.5시간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시게 되면 300인 미만 사업장은 25.2시간 증가, 300인 이상 사업장은 26.1시간 증가하였습니다. 산업별로 보시게 되면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제조업, 광업 순으로 나타났고, 짧은 산업은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1페이지, 분기별 근로시간입니다. 3분기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기대비 6.6시간 증가하였습니다. 월력상 근로일수가 3일 증가함에 따름이고요. 규모별로 보시게 되면 300인 미만은 6.5시간, 300인 이상은 7.4시간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건설업은 종사자 수가 17개월 연속 감소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25개월 연속 감소가 맞나요? <답변> 네, 계속 감소 맞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 9월까지 감소 폭이 줄어들었다가 10월에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게 원인이 뭔지 그리고 건설업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건설업 쪽의 감소 폭이 축소되다가 지금 약간 확대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연유냐, 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면 이게 건설업은 계속해서 안 좋긴 하는데요. 특별한 사유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건설업 쪽에서는. 그런데 이게 빨리 올라와 주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까지는 저희가 하기에는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고용 쪽의 지표는 대부분이 다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조금 어렵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업체 종사자 수가 증가를 했는데, 그런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감소를 하고 300인 이상에서만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중구조의 하나, 이중구조가 나타나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지 싶어서요. <답변> 이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번에 2만 3,000명 증가를 했습니다. 이 증가한 모습이 산업으로 보시게 되면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계속해서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업, 도·소매업, 제조업은 여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공행정, 국방·행정 쪽이 조금 늘어난 효과가 좀 있고요. 이걸 규모별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게 되면, 어디를 보시냐면 채용 쪽을 보시게 되면, 규모별로 보시게 되면 입·이직 사유 쪽에 채용이 늘어난 부분이 바로 300인 이상 쪽에서 좀 채용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종사자를 조금 올리는 데 효과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질문> *** <답변>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9월 실질임금 감소는 확실히 추석 상여금 미지급에 따라서 발생한 게 맞고요. 분기별로 보시게 되면 작년 7월에 임단협 타결금이 작년에는 지급됐고 금년에는 9월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상쇄됐다고 보시게 되면 결국에 이 감소는 추석 상여금의 영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는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매월 동향, 매월 임금이나 근로시간 동향이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어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음력을 가지고 명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절상여금이라는 게 되게 큽니다. 또한, 임단협 타결금에 대한 소급금을 주는 나라도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일본, 바로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소급금을 주지 않습니다, 거기는. 타결이 되면 타결된 시점부터 바로 적용을 하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소급금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이렇게 명절이나 또는 임단협 타결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도 춘절 이런 것 때문에, 필리... 베트남 이런 데는 조금 영향을 받거든요, 음력. 그런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2023년 3분기... <질문> *** <답변> 그건 제가 찾아봐서 말씀드릴게요. <질문> *** <답변> 보통 이 추석하고 설이 9월하고 10월을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설은 1월하고 2월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때 변동이 그렇게 크게 나타납니다. <질문> 그럼 입직하고 이직 사유에서요. 다른 사유는 다 감소했는데 기타 입직하고 기타 이직만 증가했는데 이게 원래 통상적인 모습인 건가요? <답변> 네, 기타 입·이직은 6페이지 아래쪽에 주석으로 저희가 어떤 경우가 기타 입직·이직인지를 써놨는데요. 같은 회사 내에서 사업장이 바뀌는 경우를 기타 입직, 기타 이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 본사에 있다가 지방에 있는 지사로 발령이 났다, 그러면 서울 본사에서는 이직이 잡히는 거고요. 지방에서는 입직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회사에서 발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노동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