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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지식재산처, 특허법조약(PLT) 가입으로 특허획득 가로막는 규제 전면철폐(25.12.0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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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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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처장 김용선입니다. 연말이라 다들 바쁘실 텐데 귀중한 시간 내주신 기자단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국제특허 안전장치로서 특허법조약을 2029년까지 가입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허법조약 가입은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 자료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특허획득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우리 기업의 연구혁신 결과물을 국내 특허로 최대한 보호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국내 제도를 활용하여 해외 특허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허법조약은 특허 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화하는 것으로써 다양한 구제 수단을 부여하는 고객친화적 조약입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현재 전 세계 43개국이 가입돼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만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또 주요국과 동떨어진 제도를 운영할 수 없었고 심사 행정의 패러다임을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전환하기 위해 조약 가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약 가입으로 개편될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요자인 우리 기업 입장에서 출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습니다. 글로벌 패권 경쟁하에서는 남들보다, 다른 기업보다 빠른 출원일을 선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허 출원한다는 의사 표명, 출원한다는 출원인이 누구인지, 기술 내용, 이 세 가지만 갖추면 출원인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한국어, 영어만 가능했던 언어 제한을 없애서 모든 언어로 출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추후에 국어 번역문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 절차를 보다 간단하게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출원 서류에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더라도 서류 제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여 추가 서류 제출 시점을 출원일로 늦추는 특허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출원 시 실수로 인해 출원일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또 출원서류 전체를 다시 제출해야 했던 출원인의 불편함을 줄여 가겠습니다. 둘째, 기관 구제 및 권리 회복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출원인이 의견제출 기간, 우선권 기간 등의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출원 또는 특허권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특허법에서 정한 기간을 빈번하게 놓쳐 개인, 특허 회복 신청의 약 85%를 차지하는 개인, 중소기업들이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불필요한 민원과 분쟁도 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우선권 회복을 인정하지 않아 우선권 기간 경과 후에는 2개월 내에 PCT 국제출원을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에 직접 제출했어야 했는데 우선권 회복이 도입된 이후에는 우리... 우리나라 지재처로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출원인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불필요한 공증·인증 절차를 줄이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겠습니다. 특허권 이전 서류 등에서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감 증명이나 서명 공증 대신 날인, 또 자필 서명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출서류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공증·인증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넷째, 재외자의 국내 대리인 선임 의무를 완화하겠습니다. 현재는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재외자가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특허출원서를 제출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재처는 특허법 개정, 또 정보 시스템 개편, 인력 및 예산 확보를 통해서 2029년까지 PLT 조약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 구제 및 권리 회복과 같이 우리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편익을 제공하는 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출원 절차 간소화, 공증·인증, 제류 서류 완화 같은 예산 확보 및 인력 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처 내에 특허법조약 가입 T/F를 출범시켜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가입에 참고할 수 있도록 대학, 공공연 또 기업, 변리사회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가겠습니다. 특허법조약으로 우리 기업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특허제도를 선진화함으로써 특허제도가 진짜 성장의 마중물이 되고 또 해외 기업 국내 투... 해외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재권 위상도 제고될...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허법조약은 우리 지식재산처가 출범하면서 최초로 가입하는 1호 조약이 되겠습니다. 국민이 절차 준수에 따른 부담을 대폭 또 줄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고, 또 우리 기업의 연구 성과가 집약된 특허 획득을 가로막는 규제를 일소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우리 지재처에서는 특허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이고 심사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특허로 무장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이거 PLT 특허법조약은 저희가 가입 전에 모든 입법절차를 완료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입과 함께 발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43개국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중국 가입되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저희가 그동안 특허법조약을 가입을 계속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 사실 그동안에 한미 FTA 이후에 저희가 또 가입도 계속해 왔는데 이 PLT 조약에 포함된 국내 대리인 선임이랄지 이러한 몇 가지 또 이유 때문에 변리사회나 또 이런 유관기관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고, 한편으로는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서류절차 간소화랄지 이런 언어 제한 철폐하면서 여러 가지 또 행정비용 증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입이 중간에 좀 지체되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랄지 또 여러 가지 예산상 행정비용이나 인력부담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동안 사실 정체되었던 게 사실이고요. 이번에 새 정부 출범하면서 규제 혁파와 또 우리 민원인 또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과감하게 추진하도록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가입은 안 돼 있지만 PLT 조약에 가입... 담아있던 내용들을 이미 다 법에 대부분을 다, 상당 부분 수용한 걸로 해서 PLT 조약 가입 관계없이 PLT의 주요 내용들은 이미 다 국내 제도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EU.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크게 일단 그동안 국어, 우리는 국어나 또 영어로만 출원... 우리는 원래는 국어로만 돼 있었는데 영어도 추가로 이제 받아들이게 됐는데 PLT 가입을 하게 되면서 언어 제한이 다 철폐됩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로 저희가 특허출원을 할 수 있게 되고 물론 이후에 국내, 일정 기간 내 국내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일단 모든 언어로 출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출원인 입장에서는 출원일을 선점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빨리 출원일을 선임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라면 그동안은 외국 출원인이 국내에 출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선임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출원이랄지 수수료 납부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도 바로 현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는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 인감증명을 없애는 건 지금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감증명을 없애면서 또 서류 진정성에 대해서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공증인증을 요구하는 건데 일단 출원인 입장에서 저희가 서류 받고 문제가 될 경우에 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진정성에 관련된 서류를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과 민원인 입장에서 저희가 행정을 또 전환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 <답변> 기본적으로 이 특허법조약 내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언어적인 요인이랄지 출원인 선임 의무 없애는 것들, 이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가 국내법을 통해서 먼저, 특허법 개정을 통해서 이행을 할 겁니다. 이행조치를 낸 다음에 가입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입 전에 이미 출원인이나 기업 부담에 대한 경감조치는 다 가입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이 어떤 것이었죠? <질문> *** <답변> 절차는 저희가 특허법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 이런 것들, 국내법에 반영한 조치를 다 완료하면 바로 기탁서를 제출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은 저희가 4년 동안에 뭐... 법을 개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국내법...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법 개정을 먼저 추진하고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전산시스템, 또 인력, 예를 들면 언어 제한 철폐한달지 또 간소화된 여러 가지 서류 같은 것들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일이 좀 필요합니다. 법 개정과 또 전산시스템 개편, 또 인력,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4년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보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특허법조약 하는데 한 5년 정도 소요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어느 정도 변리사회하고는 합의를 했고, 저희가 외국인 출원이 보니까 2024년도에 변리사회 같은 데서 우려하는 것은 결국 해외 출원이 국내에 올 때 대리인 선임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변리사 업계에 타격이 있지 않겠냐, 이걸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2024년도에 외국인 출원이, 해외 출원이 5만 448건이거든요. 근데 해외 출원이 들어오면 들어오더라도 대부분 전자 출원을 하게 되려면 국내에서는 공증, 인증, 전자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국내 인증, 금융이나 모바일 같은 걸 활용하려면 국내 인증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내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국내 대리인을 선임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해외에서 직접 서면으로 제출한다 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2024년에 5만 448건 중에 11건만, 11건만 서면으로 왔거든요. 그 정도면 국내 변리사나 변리업계나 특허업계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큰... 미미한 숫자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 저희가 이렇게 변리사회와 소통을 했고 변리사회에서도 이에 대해서 양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계와 소통을 통해서 이런 문제는, PLT 가입에 대한 걸림돌 같은 경우 다 저희가 해소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