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어통역지원사업은
농인의 언어권과 정보 접근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경제 · 사회 · 문화 · 교육 등 다방면에 농인의 권익을 향상하여 농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불편함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을 연구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e브리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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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입니다.정부는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전반적인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우리 경제의 소비여력을 신속히 보강하면서도 소득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1차는 전 국민,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단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신속한 소비진작을 위해 1차 지급을 먼저 시작하고 2차 지급은 소득선별 과정을 거쳐 9월 22일 개시할 예정입니다.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경과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정부는 지난 6월 1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예산안이 7월 4일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시는 국민께 소비쿠폰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를 6월 23일 구성하여 그간 총 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회의를 통해 세부적인 지급 계획과 다양한 쟁점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그간의 검토와 7월 4일 국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개시하겠습니다.내수시장의 활력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둘째, 국내외 거주하는 전 국민께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지급하여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계획입니다.셋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시는 국민께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넷째,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이라면 개인별로 신청하시고 개인별로 지급받게 됩니다.다섯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사용하시기 편리한 수단을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준비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께서 불편함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최소 한 종 이상은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여섯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속한 소비 진작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지역과 사용처, 사용기한을 정하였습니다.우선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모두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 내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사용처의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는 사용지역 내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어디서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편리하게 설계하였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은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구체적 업종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지급받으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으신 잔액은 환수될 예정입니다.마지막으로, 국민비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 필수적인 정보를 맞춤형으로 또 선제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정부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과 함께 2차 개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입니다.세부 내용에 대해서 앞쪽에 있는 패널 또는 배부해 드린 인포그래픽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먼저, 추진배경입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지역경제 소비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총 소요 재원은 13조 9,000억 원으로 국비 12조 2,000억 원, 지방비 1조 7,00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지원대상은 지난 정부사업의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는 국민께는 보다 두터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전알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신청 개시 일주일 전인 7월 14일부터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와 같은 총 17개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전알림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사전알림 서비스를 요청하신 분들께는 7월 19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 여부,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물론 사전알림 서비스를 요청하지 않으신 분들께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그 신청과 지급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다음은 지원 규모입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총지원금액은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으로 국민의 소득과 형편에 맞게 지급할 예정입니다.우선, 1차 지급 시에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는 40만 원을 지급합니다.또한, 소비쿠폰이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시는 국민들께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에 거주하시는 국민들께는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이에 따라 국민들께는 1차 지급을 통해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에 해당하는 국민들께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에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등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다음은 지원금 신청방법과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입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분은 개인별로 신청하셔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게 됩니다.미성년자의 경우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하실 수가 있고,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신청지역은 6월 18일 기준일 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합니다.1차 신청 지급기한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입니다.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하고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다음은 신청 지급방식입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먼저,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국민들께서는 7월 2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우선, 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충전하시려는 분들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신청하신 다음 날 본인이 소지하신 지역사랑상품권 계좌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금액이 충전될 예정이며, 충전된 금액은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됩니다.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신청을 원하는 국민들께서도 주로 사용하시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카드로 신청하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하신 다음 날 본인 명의의 카드에 충전될 예정이고, 카드 사용 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금액부터 우선 사용됩니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카드사의 알림문자 또는 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오프라인 신청도 마찬가지로 7월 2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주민센터와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수령하실 수 있고, 신용 체크카드 충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원활한 지급을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시행 첫 주는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는 주민번호 1번, 6번 끝자리인 경우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온라인의 경우는 주말에도 모두 접수가 가능합니다.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접수는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서 요일제를 다소간 연장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이와 함께 고령자와 같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대상으로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할 계획입니다.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는 자치단체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추후 자치단체별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되어 9월 12일 금요일 18시에 그 신청과 지급이 종료됩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겠습니다.다음은 사용기한입니다.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지급이 시작되는 7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11월 30일.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신 잔액은 소멸될 예정입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는 조속히 사용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지역은 신청지역과 동일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인 경우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도 지역인 경우는 해당 시와 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국민들께서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먼저,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으시는 국민들께서는 지역 내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으신 경우에는 사용불가 업종을 제외한 연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의류점, 이·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학원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종에서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마트, 슈퍼가 없는 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면 지역 하나로마트도 사용가능 업종으로 포함하였습니다.또한, 사용불가 업종은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과 같이 지역상권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업종이 해당됩니다.특히,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지적되었던 지원금을 사용한 명품 구입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형 외국계 매장도 사용불가 업종으로 지정하였습니다.국민들께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보다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이런 형식의 지역...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이외에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등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예를 들어 대상자 선정기준일 6월 11일·18일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새로 등록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신속히 소비쿠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이 진행되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신속히 심사해서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고 또한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이 밖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 또는 사용하시는 과정에서 궁금하시거나 불편하신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전국 합동 민원센터 전화 110번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자치단체 콜센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도 구축 중에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마지막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정부와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이 우려됩니다.정부와 카드사는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나 메시지를 직접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를 사칭한 스미싱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정부도 스미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아무쪼록 이번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이 국민들의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서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정부도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민생회복소비쿠폰 1차 지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사용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9월 22일 개시 예정인 2차 지급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지역사랑상품권은 그러면 바로 발행, 지자체에서 발행을 바로 하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작년에 행안부가 보도자료 내신 거를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위 상품권 깡이라든가 이런 부정 유통 우려가 있다, 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답변>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우선,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대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개 대행사가 이 소비쿠폰 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을 하면 그 대행사를 통해서 바로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이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그런 카드 형태로 바로 발급받고 또 충전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그리고 말씀하신 부정 유통 관련해서는 현재도 부정 등록이나 부정 유통에 대해서는 가맹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단속도 하고, 이용자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서도 이번에 진행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검과 단속을 더 강화해서 그런 부정 등록, 부정 유통 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질문> 2차 지급 관련한 질문인데요. 건강보험료 외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9월 중에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염두에 두고 계신 기준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답변>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저희가 9월에 명확히 정해지면 발표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참고로 2021년 같은 경우에 80% 기준으로 했었고요. 그때 기준으로는 고액자산가 기준이 재산세 과표하고 그다음에 금융소득세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저희가 고액자산가 기준을 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계부처가 논의를 해서 그런 재산세, 그다음에 금융소득 내역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준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좀 늦어서 앞에 질문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민생소비쿠폰 사용처를 30억 이하 업장으로 제한을 하셨는데, 이게 농촌지역에서는 상권이 부실해서 이렇게 되면 농협 하나로마트가 포함 안 돼서 사용처가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심사 때, 추경 심사 때 부대의견으로도 읍면 지역에 한해서는 사용처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검토방안 필요하다는 내용이 붙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하실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답변>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네, 현재 농촌 지역에는 면 지역의 농자재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면 지역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출연하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현재도 가능하도록 돼 있고, 이번에 발표하면서 추가적으로는 해당 면 지역 내에 마트라든지 편의점 같은 그런 업체가 없는 그런 면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그것이 125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5개 면 지역, 125개 하나로마트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소비쿠폰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질문> 이번 소비쿠폰 지급으로 어떤 내수진작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예상하는 경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기획재정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답변> (천재호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심의관입니다. 소비쿠폰만 관련해서 경제 효과를 따로 뽑은 거는 없고요. 이번 추경 관련해서, 추경 전체가 어차피 집행이 될 거기 때문에 추경이 될 경우에 올해는 0.1%p, 이게 반년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남은 기간이. 1년 전체로 하면 0.2%p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답변> (사회자) 질의사항 특별히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상으로 합동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답변>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감사합니다.<끝>[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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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류제명입니다.지금부터 SK텔레콤 침해사고에 대한 최종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정부는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가 많은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한 만큼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지난 두 달간 민관합동조사단을 운영하였습니다.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T/F를 운영하여 정부의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상황을 지속 점검해 왔습니다.먼저, SK텔레콤 침해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 4월 18일 23시 20분 SK텔레콤은 침해사고를 인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4월 20일 16시 46분 침해사고를 신고하였습니다.이는 사고인지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유심정보 유출을 중대한 사이버 침해사고로 판단하고 4월 23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피해현황,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였습니다.먼저, 조사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조사단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의 침해사고인 점, 유심정보 유출로 인한 휴대폰 부정 사용 등 국민 우려가 커진 점, 공격 악성코드인 BPFDoor의 은닉성 등을 고려하여 SK텔레콤 전체 서버 4만 2,605대를 대상으로 총 6차례에 걸쳐 BPFDoor 및 타 악성코드 감염 여부에 대해 4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또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감염서버는 포렌식 등 정밀 분석을 통해 정보유출 등 피해 발생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다음으로, 감염서버 및 정보유출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로 공격을 받은 총 28대의 서버에 대한 포렌식 분석 결과, BPFDoor 27종, 타이니쉘 3종, 웹쉘 1종, CrossC2 1종, 슬리버 1종 등 악성코드 33종을 확인하였습니다.확인된 악성코드 정보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사, 경찰청, 국정원 등 주요 민간 및 공공기관에 공유하였으며, 악성코드 점검 가이드를 보호나라 누리집을 통해 배포하였습니다.또한, 유출된 정보는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 유심정보 25종이며, 확인된 유출 규모는 9.82GB, IMSI 기준 약 2,696만 건이었습니다.한편, 조사단은 감염서버 중 단말기식별번호(IMEI),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평문으로 임시 저장된 서버 2대와 통신기록(CDR)이 평문으로 임시 저장된 서버 1대를 발견하였으나, 정밀 분석 결과 방화벽 로그 기록이 남아 있는 기간에는 자료 유출 정황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다만, 악성코드가 감염된 시점부터 방화벽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기간에는 정보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다음으로, 사고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격자의 행위를 초기 침투, 추가 거점 확보, 정보유출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먼저, 초기 침투 단계에서 공격자는 외부 인터넷 연결 접점이 있는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 A에 접속한 후 2021년 8월 6일 타 서버에 침투하기 위해 원격제어 등의 기능이 포함된 CrossC2라는 악성코드를 설치하였습니다.당시 서버 A에는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들의 계정 ID, 비밀번호 등이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었으며 공격자는 동 계정정보를 활용해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 B에 접속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조사단은 추정의 근거로 서버 A에 평문으로 저장된 ID, 비밀번호를 활용해 서버 B에 접속한 로그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나 시스템 관리망 내 타 서버에 접속한 기록은 남아 있어 서버 B에도 같은 방식으로 접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당시 서버 B에는 코어망 내 음성통화인증(HSS) 관리서버의 계정정보가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었으며, 공격자는 동 계정정보를 활용하여 2021년 12월 24일 음성통화인증(HSS) 관리서버에 접속 후 동 서버 및 음성통화인증 서버에 BPFDoor를 설치하였습니다.둘째, 추가 거점 확보 단계에서 공격자는 시스템 관리망을 통해 고객 관리망 내 서버에 접속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2년 6월 15일, 6월 22일에 웹쉘, BPFDoor를 설치하였습니다.조사단은 추정의 근거로 공격자가 시스템 관리망과 고객 관리망 간 통신을 했던 기록을 바탕으로 공격자가 시스템 관리망 내 감염서버에서 고객 관리망으로 접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정보유출 단계입니다.공격자는 초기 침투 과정에서 확보한 계정정보를 활용하여 시스템 관리망 내 여러 서버에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4월 21일까지 악성코드를 설치하였습니다.이후 공격자는 2025년 4월 18일 음성통화 인증 서버 3개 서버에 저장된 유심정보를 시스템 관리망 내 외부 인터넷 연결 접점이 있는 서버 C를 거쳐 유출하였습니다.사고 원인과 더불어 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SK텔레콤의 정보보호체계의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것입니다.먼저, 악성코드가 감염된 경위 및 침해사고 대처 등과 관련하여 SK텔레콤은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첫째, SK텔레콤은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기준에 따라서 서버 로그인 ID,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였으나 이번 사고에서 감염이 확인된 음성통화인증 관리서버 계정정보를 타 서버에 평문으로 저장하였습니다.조사단은 공격자가 이처럼 암호화되지 않은 계정정보를 활용하여 음성통화인증 관리서버 및 음성통화인증 서버 HSS를 감염시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둘째, SK텔레콤은 과거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였습니다.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SK텔레콤이 2022년 2월 23일 특정 서버에서 비정상 재부팅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해당 서버 및 연계된 서버들을 점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SK텔레콤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하여 조치하였으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토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 또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또한, 당시 점검 과정에서 SK텔레콤은 2021년 12월 24일, 12월 30일에 기감염되어 있었던 음성통화인증 관리서버에 비정상 로그인 시도가 있었던 정황도 발견하여 로그기록을 자체적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서버에 대한 로그기록 6개 중 1개만 확인함으로써 공격자가 서버에 접속한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SK텔레콤이 당시 나머지 5개의 로그기록도 점검하였다면 그 당시 이미 BPFDoor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있었던 음성통화인증 관리서버에 공격자가 접속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결국 SK텔레콤은 음성통화인증(HSS) 관리서버와 정보 유출이 발생한 음성통화인증 서버에서 BPFDoor 악성코드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침해사고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정부가 조사를 통해 동 악성코드를 발견하여 당시 조치할 수 있었던 것도 이루어질 수 없게 하였습니다.셋째, SK텔레콤은 주요 정보와 정보 암호화 조치에도 미흡하였습니다.유출 정보 중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 유심 인증키(Ki) 값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였습니다.반면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암호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타 통신사인 나머지 2개의 통신사들도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먼저 SK텔레콤은 서버 등에 비밀번호 기록 및 저장을 제한하고 부득이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합니다.둘째, SK텔레콤은 침해사고 발생 시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를 준수하고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피해 확산 방지 노력을 이행하여야 합니다.셋째, SK텔레콤은 관계법령 및 국제 권고에 따라 주요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합니다.다음으로, SK텔레콤의 정보통신망법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SK텔레콤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에 따라 침해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당국에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그러나 이번 침해사고 시 SK텔레콤은 사고를 인지하고 24시간이 지난 후 침해사고를 신고하였습니다.또한, 2022년 2월에는 악성코드 타이니쉘 2종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하고도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각각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또한,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에 따라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자료보전 명령을 사업자에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서버 2대를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임의 조치한 후 조사단에 제출하였습니다.과기정통부는 자료보전 명령 위반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또한, 조사단은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SK텔레콤이 보안 관리 미흡, 공급망 보안 소홀 등 기본적인 정보보호 활동이 미흡하였으며, SK텔레콤의 침해사고 대응이 체계적으로 가동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첫째, SK텔레콤은 자체 규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서버 보안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나 쉽게 탐지가 가능한 웹쉘은 점검항목에도 포함하지 않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또한, 사업자는 전화번호의 마스킹 규칙이 담긴 정보를 CDR이 임시 저장된 서버에 저장하는 등 마스킹된 정보의 보안 관리도 미흡하였습니다.둘째, SK텔레콤은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소프트웨어를 면밀히 점검하지 않고 내부 서버 88대에 설치하여 해당 소프트웨어에 탑재되어 있었던 악성코드가 SK텔레콤 서버에 유입되었습니다.조사단이 확인한 결과 해당 악성코드는 이번 침해사고와는 연관성이 없었으며, 유입된 악성코드가 실행된 흔적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셋째, SK텔레콤은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등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가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나 전체 자산의 57%에 대하여서만 보안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첫째, SK텔레콤은 분기 1회, 분기별 1회 정기점검, 보안 솔루션 도입 확대 등 보안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공급망 보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전사 정보보호 정책을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CEO 직속으로 강화해야 합니다.이외에도 SK텔레콤은 자체 보안규정상 로그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하나 방화벽 로그기록을 4개월만 보관한 점, 전체 자산 종류·규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점, 가입자 100만 명당 정보보호 인력 및 투자 규모가 타 통신사 평균 대비 낮은 점 등도 개선이 필요합니다.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첫째, 방화벽 로그를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 전사 자산 담당 조직을 신설해야 합니다. 셋째, 타 통신사 이상의 수준으로 정보보호 인력을... 인력 및 투자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과기정통부는 7월까지 SK텔레콤에 재발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이후 SK텔레콤이 10월까지 이행한 결과를 연말까지 점검하고 이행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할 계획입니다.다음으로, SK텔레콤의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과 관련한 과기정통부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서 위약금은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제42조에 따라 가입기간을 약정한 고객이 약정을 중간에 해지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 이른바 보조금 또는 요금 할인 등 약정 시 받은 혜택을 반환하는 것으로, 단말기 할부금과는 별개임을 말씀드립니다.과기정통부는 사고 초기, 4월 30일, 5월 2일에 이번 침해사고가 SK텔레콤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4개 기관으로부터 받았으며, 당시 법률자문기관들은 침해사고 조사 결과에서 SK텔레콤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이 검토가 이루어진 한계가 있었습니다.이후 과기정통부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5개 기관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법률자문기관들은 이번 침해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했고 유심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 위반이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참고로 법률자문기관 중 1곳은 현재 자료로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을 유보하였습니다. 답신을 준 5개 법률자문기관 중 4곳의 의견은 공통적이었습니다.과기정통부는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이번 침해사고가 SK텔레콤의 이용약관상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첫 번째,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의 과실 여부, 두 번째,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주된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첫째,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의 과실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앞서 말씀드린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가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따라서 SK텔레콤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심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을 미준수하였으므로 SK텔레콤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둘째, 통신서비스 제공에 있어 주된 의무 위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정보통신망법상 통신사업자에게는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일상생활 전반이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용자는 사업자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은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계약에서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침해사고로 유출된 유심정보는 이동통신망에 접속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또한, 유심정보 유출은 다른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3자가 유심 복제를 통해 이용자의 전화번호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자에게 걸려온 전화·문자를 제3자가 가로챌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침해사고 당시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와 부정사용방지시스템 FDS 1.0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유심보호서비스에는 당시 약 5만 명만 가입한 상태였으며 부정사용방지시스템은 유심정보 유출로 인한 모든 유심 복제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따라서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유심정보를 침해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의 과실이 발견된 점, 둘째,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침해사고는 SK텔레콤 이용약관상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과기정통부의 판단은, 이번 과기정통부의 판단은 SK텔레콤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금번 침해사고에 한정되며 모든 사이버 침해사고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일반적인 해석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과기정통부는 AI 시대 국가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지 않으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가 민간 분야 정보보호 전반의 체계를 개편할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동 침해사고 직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T/F와 정부는 국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통신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제도 방안, 민간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지속 논의해 왔으며, 국회의 과방위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SK텔레콤 침해사고에 대한 최종조사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사회자>이어서 현장에 계신 기자님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석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이도규 통신정책관, KISA 이동근 디지털대응본부장께서 같이 하십니다.[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원래 6월 30일에 국회에 보고하려고 했다가 일정이 미뤄져서 7월 4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위약금 면제가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SKT와 협의 과정에서 잘 안되다가 대통령이 한마디 해서 이게 갑자기 급류를 탄 건지, 원래 잘 방향이 위약금 면제 쪽으로 가고 있었는지, 보고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답변> 6월 30일 국회 보고는 그동안 청문회 과정에서 과기정통부 장관과 차관께서 국회 그런 일정을 말씀드려서 저희도 약속드린 6월 30일에 모든 조사를 완료하고 이런 결과 발표를 같이 할 수 있기를,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초반에 조사 방식과 관련된 말씀에서 전례 없이 강도 높은 조사와 반복되는 그런 광범위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지체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고조사가 6월 27일에 완료됐습니다.그래서 저희가 6월 27일에 조사 결과를 완료하고 또 위약금과 관련된 법률 검토까지 마치는 것은 그리고 또 30일에 보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국회 T/F에 여러 가지 방안을 요청드렸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짧은 시간에 사고 조사 결과를 월요일에 발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약금과 관련된 바로 다음 또 발표가 있게 돼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같은 날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십사 이렇게 국회 T/F와 논의를 거쳤고요.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이 7월 4일이고 지난 월요일이 6월 30일이고 해서, 또 그 법률자문 결과를 저희가 7월 2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이렇게 검토 결과를 가지고 정부 내부 방침을, 내부 입장을 지금까지 정했고요.사업자의 결정은 저희들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저희가 사업자에게 정부의 입장은 설명을 해줬습니다. 정부의 설명을 해줬고 오늘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다양한 자체적인 그런 방안들을 검토했다고 생... 이야기를 들었고요.오늘 발표는 전혀 SK텔레콤과 협의나 이런 과정 없이 정부는 정부가 해온 법률검토 과정 또 안의 그런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서 또박또박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 일단은 이 위약금 면제 판단을 정부가 내리신 거고 여기 이행계획 점검도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SKT 입장에서 이거를 안 받아들이게 되면 혹시 행정지도라든가 그런 걸 검토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이 7월, 12월까지 진행하시는 이행점검 계획, 그 안에 이 위약금 면제 결정도 점검을 해서 시정명령을 내린다든가 이런 걸 검토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또 한 가지, 이건 기술적인 내용인데 그러면 일단 추가로 조금 더 악성코드가 나왔는데 이게 유심 해킹에 의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실마리가 나온 게 있는지 그거, 이렇게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답변> 두 번째 말씀부터 드리면 유심 피... 복제로 인한 피해 실마리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심보호서비스와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 고도화 과정을 통해서 좀 그런 피해 우려는 더 차단하고 있다는 판단이고요. 추가적인 조사에서도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SK텔레콤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적으로 만약에 정부 방침에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 저희는 SK텔레콤의 입장이 확인되는 대로, 만약에 그런 입장대로라면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절차대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또 시정명령이 요구되지... 진행이 안 되면 또 관련된 행정조치 그리고 또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겁니다. 관련 조항은 90... 전기통신사업법 92조 시정명령 등과 관련된 조항 그리고 또 전기통신사업법 20조 등록 취소 등과 관련된 그런 조치들이 법적으로 이렇게 진행... 절차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근데 이건 가정에 따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정부가 발표한 사항에 따라서 SK텔레콤이 지금 오전에 저희가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을 설명해 줬기 때문에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어떤 시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한 보상 방안과 정부 입장, 위약금과 관련된 정부 입장에 대해서 검토해 왔다고 지금 들었기 때문에 결정이 되는 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SK텔레콤이, 어느 시점인지는 저희도 들은 바 없습니다만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에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질문> SKT 귀책사유라는 판단을 받기까지 두 달 이상 소요가 됐는데 그사이에 해지한 위약... 가입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범주가 이게 소급 적용도 가능한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답변> 이것도 가정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 돼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위약금 면제를 정부가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라면, 그걸로 해석을 하면 당연히 사업자가 발표하는, 오늘까지, 저희가 판단한 내용을 잘 보시면 4월 18일에 유출된 정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가능성을 초점으로 저희가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그래서 4월 18일에 유출된 2,695만 건에 해당하는 그 시점에서의 고객들은 모두가 다 해당할, 해당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침해사고가 유출된 이후에 그걸로 인해서 번호이동을 하신 가입자들한테는 당연히, 당연히 위약금에 대한 환불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그 나머지 고객들에 대해서는 SK텔레콤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제시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질문> 개념 흐름도를 보면 고객 관리망도 지금 감염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어떻게 됐는지가 없는 것 같아서, 고객 관리망에 뭐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뭐가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그런 내용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답변> 2번, 추가 거점 확보에서 고객관리망은 지금 보시면 장기간에 걸쳐서 침투들을 여러 시도한 정황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록색의 관리망 서버는 거점 확보를 위한 용도로 판단이 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연계된 유출이나 이런 것들은 안 보입니다.그런데 1번에서 바로 HSS 코어망으로 접속을 해서 4월 18일에 실제적인 유출은 거기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관리망, 2번에서는 침투된 사실만 확인했고 추가적인 활동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답변> (이동근 KISA 디지털대응본부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근 본부장입니다. 질문하신 부분 관련해서 2차 발표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고객 관련된 정보가 평문으로 저장돼 있던 서버고 거기에 해커가 악성코드를 감염시킨 게 확인됐으나 저희가 당시 로그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유출 정황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정보가 유출된 것은 확인이 안 됐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질문> ***<답변> 혹시 다른 온라인이나 이런 데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요. 말씀하십시오.<질문> ***<답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아, 법률자문기관.<질문> ***<답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고 초기 숫자가 약간 6개, 4개, 약간 혼돈된 숫자가 있습니다만 법인 기준으로는 4개 법률 로펌에 의뢰를 했습니다, 1차. 그리고 최근에 사고조사 결과를 1차에 했던 4군데에 공히 다시 요청드렸고 그리고 신규로 2군데에 의뢰를 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2군데 추가로 요청하게 된 배경은 1차로 4군데가 그동안에 직접적으로 사건 초기부터 관여해 온 그런 연속성은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새롭게 지금 시점에서 또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의 추가적인 의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신규로 2곳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이고요.그중의 1차 조사기관 중, 자문기관 중 1곳은 답변이 어렵다는, 그러니까 내용상 답변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일정상 답... 2차 자문에 응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3군데 중 또 1곳이 판단을 보류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기관은 내용상은 SK텔레콤의 주장에 하나하나의 다른 4곳과 동일한 의견을, 입장을 취하였으나 최종적인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법적인 다툼에서 필요로 하는 더 방대한 정보들을 가져야만 확신을 갖겠다는 그런 취지의 판단 보류를 한 것입니다.그래서 어떤 자료를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그런 것들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판단에 이를 때 더 상세한 그런 검토 자료가 필요했다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그리고 이 답변과 관련돼서 두 번째 질문은 가부에 대한 판단 위주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 범위를 어떻게 할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통된 의견은 이 약관에 대한 해석, 계약 당사자 간의 채무이행과 관련된 기본적인 다툼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해서 당사자 간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는 점에서는 공통 답변, 의견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죠?<답변> (관계자) ***<답변> 그렇지만 이번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또 정보통신망법, 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가 신고·수리하는 점 등 이 관련된 분쟁에서의 과기정통부는 관계당국, 주무당국으로서 그런 판단에, 관련된 법령과 규정에 따른 판단에 그런 권한과 일정 부분 역할이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 안녕하세요? 과거 침해사고 대응에 대한 조사 과정을 조금 더 면밀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22년 2월에 침해사고 사실을 SKT가 알고도 신고 없이 자체 조치를 했고 그 감염된 서버의 로그기록 6개 중 1개만 확인을 했다는 건데, 이런 부분을 SKT 쪽에서 본인들이 6개 중 1개만 확인했다고 인정을 한 부분인 건지 조사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과태료나 이런 조치에 관련해서는 신고의무 위반 규정만 검토가 되어 있는데 이게 단순히 신고뿐 아니라 조치한 것도 조금 부실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검토 규정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또 하나는 이게 별개인데 다른 2개 통신사와 플랫폼에 대한 점검은 따로 결과가 아직은 진행 중인 건지, 이것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 첫 번째 답변은 우리 이동근 조사단 부단장이 말씀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 최 국장이 말씀 좀.<답변> (이동근 KISA 디지털대응본부장) 네, 먼저 2022년 2월에 있었던 그 사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SKT에서는 보도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재부팅이 발생한 현상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고, 관련된 악성코드 감염 이슈가 있다는 걸 알아서 서버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그 과정 중에 악성코드도 2개를 찾게 됐고요. 저희는 조사 과정 중에 그런 활동을 했다는 흔적을 저희가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SKT로부터 2022년도에 그런 사고가 있었는지 소명을 다 받았고요.그리고 그 관련 중에 아까 로그 6개, 1개는 그때 점검활동 했던 기록들을 저희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점검하시는 분이 로그를 체크하는 과정 중에 다른 서버에서는 한 6개 정도로 보던 과정 중에 아까 언론보도 된 BPFDoor에 감염된 서버에 대해서는 6개 로그 중에서 1개만 보고 작업을 종료했던 것을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자료에 담고 있습니다.<답변>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아까 물어보신 두 번째, 세 번째 답변을 드리는데요. 제가 민관합동조사단의 단장이 아니라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으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만 무는 건지 아니면 수사의뢰만 하는 건지, 사실 이게 법적 위반이 명확할 때 그런 조치들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관리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재발방지 대책이라는 형태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정명령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따를 것입니다.세 번째 물어보신 게 타 통신사하고 플랫폼 진행 상황을 물어보셨습니다. 나머지 2개사에 대해서는 SK에 준하는 조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플랫폼사 같은 경우는 4개사를 진행했는데요. 아직도 좀 더 진행 중이어서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저희가 다 묶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질문>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초반에 민간에서 불안감이 커진 이유가 IMEI와 IMSI가 같이 결합돼서 유출됐을 때 위험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불안감이 커졌었는데 지금 보시면 IMEI 정보유출 같은 경우에는 로그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때에는 유출 여부를 알 수 없다가 판단하신 걸로 아는데 그러면 그 로그기록이 없는 기간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두 번째는 조사단이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조사 인력이나 규모, 과정에서 저희가 조사단의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 안 기자님, 죄송한데 두 번째 질문 다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질문> 조사단 인력이나 규모,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답변> 조사단 관련된 답변은 우리 최우혁 국장님이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맞습니다. 민간, 저희가 사고 초기 유심정보 유출과 그다음에 IMEI, 1차 조사에서도 저희가 급히 IMEI가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발표드린 것도 지금 질문하신 그런 국민들의 불안감을 빨리 해소시켜 드려야 된다는 그런 배경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요.앞서 말씀드린, 1차 발표 때 말씀드린 것처럼 IMEI 값이 저장된, 저장하도록 되어 있는 서버, 38대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공격받은 흔적이나 유출된 흔적이 없었다는 거는 1차 발표와 동일한 것이고요.2차 발표 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2차 발표 때 아까 관리, 고객 관리망... 지금 초록색의 고객 관리망에 2차 발표 때 29만 건의 IMEI가 저장되어 있고 그 외의 나머지 다른 전화번호나 정보들이, 중요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다는 거를 저희가 발표해 드렸는데 IMEI가 유출된 흔적은 로그 기간 중에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그리고 유출된 흔적이 확인이 안 됐고, 그럼 로그 없는 기간에 대한 불안감들인데요. 그런 점 때문에 사업자도 유심보호서비스와 FDS 2.0의 고도화 작업을 서둘렀던 걸로 알고 있고요. 5월 18일 기준으로 부정 접속... 부정사용방지시스템 FDS 고도화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그래서 지금 2차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5월 18일에 FDS가 완료됐고 저희가 5월 19일에 2차 발표를 말씀드렸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을 100% 장담한다는 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 때문에 사업자도 이런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 그런 모니터링 작업을 강도 있게 이렇게 계속 진행해 왔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그런 피해 사례나 그런 시도들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저희가 IMEI 값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저희도 제조사들을 통해서 확인한 거, 단말기 제조사와 칩 제조사들을 통해서 글로벌 사업자들, 또 국내 사업자들 통해서 그때 확인한 결과는 IMEI가 설령, 15개 숫자로 구성된 IMEI 값, 단말기 식별정보가 유출됐다 하더라도 제조사가 갖고 있는 그런 인증 값을 동시에 탈취하지 않으면 단말기 복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희가 질의했던 사업자, 제조사와 칩... 제조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그래서 그것들이 과연 정말 안 되느냐? 중국... 죄송합니다만 국가의, 어떤 특정한 국가를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시도들이 해외에서는 있는 것들, 이런 사례들도 있다는 주장도 있어서 저희가 100% IMEI가 과연 유출돼도 단말기 복제가 100% 불가능하다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글로벌 제조사들, 단말기 제조사, 또 칩 생산하는 그런 글로벌 업체에 저희가 문의한 결과로는 IMEI 숫자가 설령 유출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단말기가 복제되는 그런 상황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점, 그 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그 제조사들의 설명 외에 사업자들이 그런 복제폰, 복제유심과 복제폰을 통한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고 고도화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제 판단에는 국민들께서 복제폰과 복제유심, 복제폰으로 인한 걱정을 하시는 거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하여튼 철저하게 저희들도 면밀하게 사업자들의 그런 시스템을 계속 확인하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피해들 또는 부정 접속 시도가 있는지 당국으로서도 면밀하게 주시해서 국민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답변>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민관합동조사단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도 높은 조사를 갖다가 투입된 인력 기준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조사단의 규모가 통상적으로 20인 이내인데 10여 명 정도 됐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사단 규모만 23명이고 조사를 하면서 중간에 SKT 서버 대수가 4만여 대에 달해서 그거를 갖다가 직접 점검하는 과정에 KISA 인력이 7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인력 규모로도 상당히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정도의 강도 높은 조사였고요.그다음에 서버 대수를 아까 제가 비교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통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슈, A사 같은 경우는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100여 대 정도만, 주로 문제가 되는 지점만 점검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BPFDoor의 특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전수를 하면서 약 4만여 대 이상을 갖다가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도 높은 조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질문> ***<답변> 그렇습니다.<질문> ***<답변> 로그 기록이 있는 기간 중에는 유출이 안 된 게 확실히 확인되었고요. 로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확인이 어렵다는 겁니다. 확인할 수 없었다.<질문> ***<답변> (이동근 KISA 디지털대응본부장) 기자님 말씀하신 CDR이 유출됐을 때 위협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CDR이라는 게 결국은 누가 언제 누구와 통화했는지에 대한 기록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범죄라든지 아니면 피해를 일으켰을지는 지금 명확하게 시나리오나 이런 걸 만들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접적인 피해와 연관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관련돼 있는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개인이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이걸 신고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은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기술적인 분석이나 전문가들도 동일한 판단을 내릴 거 같습니다.<질문> 아까 전에 차관님 답변하실 때 위약금 면제 SKT가 거부 시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취소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이게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에서 신고한 약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등록취소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기반으로 하신 것인지, 그러니까 즉 귀책사유가 있는데 위면해지가 가능하다는 그 약관 조항을 지키지 않아서 등록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보신 건지 궁금하고요.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위약금 면제 범위에 대해서 사실 이 위약금이 이동통신 휴대폰 유심 가입자 외에 인터넷이나 TV 결합할인을 받고 있는 고객들도 많은데 이들이 만약 이동을 하게 되면 약정기간이 다 다르고 그런 TV와 인터넷에 대한 위약금도 발생할 텐데요. 그러면 SK텔레콤이 혹시 위약금 면제가 아니라 위약금 감면이나 그런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을 한다면 그것은 그런 약관에 위반하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게 오늘 자료에서 약관상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해석이 아니고 이번 사안에 특정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향후에 다른 통신사들에서도 똑같은 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런 보호의무를 충실히 했다고 판단이 되면 이런 위약금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답변> 세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법률자문기관들의 의견들도 토론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계약당사자 간의 채무불이행을 어떤 범위의, 신뢰, 계약의 신뢰가 훼손이 됐느냐, 또 이 계약을 파기할 정도의 신뢰 훼손에 이르렀느냐, 이런 판단들이어서 상당히 개별적인 성격이 강한 것 같습니다.그리고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도 유심정보라는 것이 과연 소비자들이 다른 보호조치나 안전하게 보호되는 상황에서 벌어졌느냐 아니면 그마저도 없는 상황에서 벌어졌느냐, 이런 것들이 이번 사고 특수한 상황 해석이 필요하다는 게 법률자문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도 지금 이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하는 경우를 어떻게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명확한 이용약관 제9조에 따르면 사업자의 책무가, 사업자의 의무가 있고 10조는 이용자의 의무라고 계약당사자의 의무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9조상 사업자의 의무로 22가지의 의무 조항이 있는데 그 이용약관에 있는 의무가 위반되었느냐가 가장 이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구체적인 채무불이행을 따질 수 있는 근거가 되겠고요.그거 외에 특약이 있느냐? 또 이용약관이, 이야기한 이용약관에 근거로... 들어 있는 것처럼 약관에 없는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법령상의 의무 위반이 있는지, 그 의무 위반이 계약의 전속을 유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 훼손에 이르렀는지, 이런 판단들이 모호한 측면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거를 침해사고와 위약금 면제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고 법률 자문의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첫 번째, 제가 '등록취소'라는 표현은 그 조항의 이름이 제20조가 '등록의 취소 등'이라 그래서 그 조항을 거론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정명령의 조항이, 저희는 직접적으로 제92조 시정명령의 1항 제2호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 절차가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저희가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시정 요구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또 조치들이 이루어집니다.그리고 두 번째는 등록취소 등에 관련된 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이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취소 또는 일부의 정지,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와 관련된 사유 중에 28조 1항에 따른 신고한 이용약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이 만약에 저희 정부가 이런 이용약관에 대한 해석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했는데도 사업자가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만.<질문> 결합할인일 때 일부만 한다든가...<답변> 결합할인. 그 구체적인,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지금 계약 당사자들의 사업자의 계약이 굉장히 개별적으로 특수합니다. 그래서 위약금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아마도 그 구체적인 개별적 환경들이나 조건들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오늘 만약에 SK텔레콤이 위약금을 수용하는 걸로 발표한다면 소비자들께서 혼란을 겪지 않으시도록 구체적인 어떤 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질문> 오늘 브리핑 내용 쭉 보면 기업이라면, 전산시스템을 쓰는 기업이라면 해킹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첫째, SK텔레콤은 우리나라의 기간통신망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일단 거기서 해킹이 발생했다는 게 문제고, 또 하나는 오늘 브리핑 내용을 쭉 보면 과거의 SK텔레콤, 그러니까 약간 고의성을 보이는 부분이 많거든요.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해킹을 당하고도 그거를 은폐했다든가 아니면 이번에도 늑장 신고를 했다든가. 처음에 진상조사단이 들어가서 할 때 거부를 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서버나 이런 거를 보존하라고 했는데 명령을 어기고 예를 들어서 몇 개의 서버는 아예 포렌식이 불가능한 상태로 지워서 예를 들어서 점검을 받았다든가, 어떻게 보면 그냥 실수로, 아니면 약간 미흡으로 받은 게 아니고 상당히 고의적으로 한 그런 행위들이 많거든요.그런데 그 고의적인 게 그냥 어떤 작은 규모의 기업이 아니고 사실 기간통신망의 핵심을 차지하는 기업에서 이렇게 한 건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결론을 보면 SKT의 귀책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정보보호라는 측면으로 굉장히 범위를 좁혀서 결론을 낸 것 같은 측면이 있는데, 앞에서 누군가 질문을 하던데 추가로 예를 들어서 SK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뭔가 판단할 여지가 더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전혀 자격이 없는 선수한테 우리나라 기간통신사업을 맡겨 놓은 어떤 그런 모습이 오늘 브리핑 내용에서 보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답변> 말씀하신 늑장 신고 또 사고, 2022년 사고를 당국이 신고하지 않은, 저희도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확인서를 받고 소명을 듣고 하는 그런 절차는 거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그런 고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운영해 온 민관합동조사단의 활동 내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범죄성을 밝히기는 저희가 그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고 원래 목적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런데 다만, 정부 전체적으로는 경찰이, 경찰이 자체 지금 공격자를 파악하는 것도 있고 또 관련된 고소·고발이 이루어져서 이러한 고의성이나 SK텔레콤의 범죄적인 측면이 있는지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이 사업자가 적정한지 여부,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측면에서 1위 사업자로서의 자격을 말씀하신다면 아마 그런 측면에서 혹시 정부가, 특히 과기정통부의 당국으로서의 어떤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아마도 저희가 경찰 조사나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아서 회사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그런 법적인 의무, 또 일반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정도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적인 뭔가가 있었다면 그때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만 지금은 저희가 조사단 차원에서 확인한, 그리고 조사, 자료보전 명령이나 이런 신고, 법적으로 저희 관련된 조항의 위반사항에 대해 따지는 그 정도 수준에서 판단드리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질문> 안녕하세요?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위약금 면제를 판단하실 때 이용약관상 제22조 사이버 침해사고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신 건지도 여쭙고 싶고요.그리고 아까 SBS 기자분이 질문하실 때 과거에 유출된 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피해는 크게 없을 거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또 보도자료에 보면 다른 보호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제3자가 복제폰을 만들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마치 과거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주셔서요. 약간 어폐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문이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앞으로 국회와 논의하실 제도 개선 방안이라든지 정보보호 강화 방안 등은 어떤 게 있으실지도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답변> 첫 번째, 약관 22조가 침해사고의 귀책사유, 면책조항인데요. 일단 22조하고 43조, 위약금 면제와 연관성은 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침해사고에 있어서의 그런 면책 규정 이런 것들을 사업자가 약관에서 이용자하고 계약을 한 것인데, 그 측면에 대한 해석은 이미 저희가 사고조사에서 이 침해사고는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 라고 저희가 결정을 한 것이고요. 또 그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 연결고리가 그거여서 43조도 위약금 면제가 된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그리고 보도자료에 아까 좀 어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설명을 그렇게 한 것도 당시 상황을 보았을 때, 이미 그 당시에도 유심보호서비스가 있었고 FDS라는 방어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에 다른 2차, 3차 보호 조치가 없이 온전하게, 완전히 다른 보호 조치가 없이 유심보호... 유출이 있었다면, 유심정보 있었다면 복제가 가능하고 피해가 가능했다, 라는 전제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슬라이드에도 있습니다만 유심보호서비스 출시가, 유심 FDS가 2023년 8월·11월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실제 심 스와핑이 있었습니다. 유심을 복제해서 고객이 잠든 사이에 복제된 유심을 다른 단말기에 꽂아서 고객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대에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2021년 모 사의 사고에서 있었습니다.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들도 2차·3차 방어시스템들을 만들게 된 거고요. 보도자료에 언급한 거는 그런 가정적으로 이런 보호조치가 없었다면 유심정보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시점에서 유심보호서비스와 FDS 1.0이 있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시점에서는 유심보호서비스에 단 5만 가입자밖에 가입이 안 돼 있었고, FDS 1.0도 기술적으로도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시점에서 이용자들은 이런 피해 가능성에 노출됐을 수 있었다,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세 번째 마지막...<질문> 마지막에 국회와 논의한 대책.<답변> 네, 저희가 설명에서 간단히 언급드렸습니다만 국회 T/F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회의를 하면서 조사단으로부터 저희가 조사 결과나 아주 구체적인 기술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공유를 못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조사와 관련돼서 제도개선점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을 많이 했고요.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또 새로운 법이 필요한지 여부 이런 것들부터 현재 정부가 운영해왔던 정보보호 관리체계나 또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보완할 점들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또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들한테 권고할 보안 거버넌스나 이런 모범 사례들이 어떻게 더 발굴이 돼서 확산할지 이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논의했습니다.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동안에 같이 논의한 것들을 마무리해서 국회 T/F가 과학기술... 과방위에서 또 정부와 협력해서 조만간에 구체적인 방안들을 발표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그때 그 결과를 기다려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장시간 또 이렇게 설명 들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감 없이 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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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동시장조사과장 김재훈입니다.오늘 보고, 말씀드릴 내용은 총 2개입니다.하나는 매월 말씀드리고 있는 임금하고 근로시간에 관련된 사업체노동력조사이고, 또 하나는 연 2회 조사하고 있는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매월 조사되고 있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입니다.보도자료 1페이지에 있는 픽토그램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2페이지 종사자 부분입니다.2025년 5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029만 9,000명으로 전년동월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종사상지위별로 보시게 되면 상용근로자는 1만 1,000명 증가, 임시일용근로자는 5,000명 증가, 기타종사자는 1만 6,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규모별로 보시게 되면 300인 미만 사업장은 2만 5,000명 감소,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만 4,000명 증가하였습니다.다음, 5페이지에...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산업별입니다.종사자가 증가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부동산업 순으로 나타났고요. 감소한 산업은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사자 비중이 큰 제조업의 경우는 1만 2,000명 감소하였습니다.4페이지입니다.제조업 안에서 중분류, 산업 중분류로 보게 되면 종사자가 증가한 산업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고, 감소한 산업은 섬유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의복·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5페이지, 노동 이동 부분입니다.입직자는 86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1,000명 감소하였고, 이직자는 84만 3,000명으로 5만 4,000명 감소하였습니다.이에 입직률은 4.5%로 0.3%p 하락하였고, 이직률은 4.4%로 0.3%p 하락하였습니다.규모별로 보시게 되면 300인 미만 사업체 입직자는 5만 8,000명 감소, 이직자는 5만 6,000명 감소하였고, 300인 이상 사업장 입직자는 3,000명 감소, 이직자는 2,000명 증가하였습니다.입·이직 사유별로 보시게 되면 입직 중 채용은 6만 1,000명 감소하였고, 기타 입직은 전년동월과 유사한 수준입니다.이직자 중 자발 이직은 2만 2,000명 감소, 비자발 이직은 3만 명 감소, 기타 이직은 1,000명 감소하였습니다.여기까지 고용 동향 부분이고요.다음은 근로실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14페이지에 있는 픽토그램은 참고를 해 주시고, 15페이지입니다.2025년 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97만 1,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종사상지위별로 보시게 되면 상용근로자인 경우는 421만 5,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8% 증가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78만 6,000원으로 3.1% 감소하였습니다.임시일용근로자가 감소한 주된 이유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건설업의 임시일용근로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상용근로자의 임금 내역을 보시게 되면 정액급여는 2.7% 증가, 초과급여는 2.8% 증가, 특별급여는 3.6% 증가하였습니다.규모별로 보시게 되면 300인 미만 사업체에는 2.8% 증가, 300인 이상은 1.9% 증가하였습니다.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순으로 나타났고,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17페이지, 실질임금 부분입니다.4월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41만 2,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8페이지, 근로시간입니다.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65.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6.1시간 증가하였습니다. 이건 월력상 근로일수가 하루 증가함에 따름입니다.종사상지위별로 보시게 되면 상용근로자는 6.5시간 증가, 임시일용근로자는 0.2시간 감소하였습니다.규모별로 보시게 되면 300인 미만 사업장은 6시간 증가, 300인 이상 사업장은 6.5시간 증가하였습니다.산업별로 보시게 되면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순으로 나타났고, 짧은 산업은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이상 매월 조사 브리핑을 마치고요. 다음으로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 조사는 1년에 두 번 조사를 하는 거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사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조사, 보도자료 제일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개요'라고 되어 있는데요.일단, 조사 대상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장의 약 7만 2,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중에 농림어업, 공공행정, 가구 내 고용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이 산업은 제외를 합니다.조사 내용하고 기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저희가 이 상반기 조사는 4월 1일이 기준일입니다. 4월 1일이 기준일이고 그 이전 1분기 동안의 구인인원 그다음에 채용인원, 그다음에 미충원인원을 조사하고 4월 1일 현재 부족인원을 조사한 이후에 향후에 2분기, 3분기의 채용계획인원을 조사하는 조사입니다.충분히, 그러니까 1/4분기 때의 고용 상황을 먼저 알아보고 현재 부족인원이 얼마큼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향후에 얼마큼 채용할 계획이니, 라고 물어보는 조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다만, 이번 조사는 4월 1일 기준인데 아마 아시다시피 탄핵 선고가 4월 4일자로 탄핵 선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상황이 있었기에 이 1/4분기 구인하고 채용인원하고 미충원인원은 아마 그때 결괏값으로 그려질 수가 있고요. 부족인원과 채용인원은 향후 미래를 예상하는 값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의 상황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1페이지입니다.먼저, 1/4분기에 대한 구인하고 채용 부분입니다.1/4분기 구인인원은 140만 2,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만 1,000명 감소하였고, 채용인원은 129만 4,000명으로 9,000명 감소하였습니다.2페이지입니다.산업별로 보시게 되면 구인·채용이 많은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나타났고요.구인·채용이 증가한 산업은 교육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감소한 산업은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이 현상은 최근 우리 고용동향 상황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되게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 안에 직종별로 보시게 되면 구인·채용이 많은 직종은 음식 서비스직, 경영·행정·사무직, 영업·판매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증가한 직종은 교육직, 사회복지·종교직 순으로 나타났고요. 감소한 직종은 음식 서비스직, 영업·판매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규모별로 보시게 되면 300인 미만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3만 2,000명 감소, 채용인원은 1만 6,000명 감소, 300인 이상 구인인원은 1만 1,000명 증가, 채용인원은 7,000명 증가하였습니다.구인인원과 채용인원을 빼게 되면 남는 게 바로 3페이지에 있는 미충원인원입니다. 1분기 미충원인원은 10만 8,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만 1,000명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미충원율은 7.7%로 전년동기대비 0.7%p 하락하였습니다.산업별로 보시게 되면 미충원인원이 많은 산업은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순으로 나타났고, 감소한 산업은 제조업 및 건설업, 증가한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4페이지, 직종별입니다.직종별로 미충원인원이 많은 직종은 경영·행정·사무직, 운전·운송직, 영업·판매직 순으로 나타났고요. 증가한 직종은 금융·보험직, 보건·의료직 순으로 나타났고, 감소한 직종은 운전·운송직, 음식 서비스직, 제조단순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사업장 규모별로 보시게 되면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는 1만 5,000명 감소하였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4,000명 증가하였습니다.5페이지, 부족인원입니다.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1/4분기의 현황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4월 1일 기준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장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서 좀 더 필요한 인원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부족인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5페이지의 중간에 부족인원 정의는 되어 있고요.4월 1일 기준 부족인원은 46만 9,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만 2,000명 감소하였고, 2~3분기 채용계획인원 또한 47만 명으로 5만 1,000명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인력부족률은 2.5%로 전년동기대비 0.2%p 하락하였습니다.산업별로 보시게 되면 부족인원하고 채용계획인원이 많은 산업은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증가한 산업, 6페이지입니다. 증가한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순이고, 감소한 산업은 제조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직종별로 보시게 되면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이 많은 직종은 경영·행정·사무직, 영업·판매직, 음식 서비스직, 운전·운송직 순으로 나타났고, 증가한 직종은 사회복지·종교직, 금융·보험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소한 직종은 운전·운송직, 경영·행정·사무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규모별로 보시게 되면 300인 미만 사업체의 부족인원은 5만 5,000명 감소, 채용계획인원은 5만 4,000명 감소하였습니다.300인 이상 사업장의 부족인원은 4,000명 증가, 채용계획인원은 3,000명 증가하였습니다.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우선, SNS 질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SBS Biz 기자님 질문이고요. 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건설업 종사자 감소 폭이 다른 산업군에 비해 뚜렷한 이유, 향후 추이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두 번째는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만 감소한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입니다.<답변> 건설업 부분의 종사자 감소는 어디를 보시는 게 훨씬 좋으시냐면 3페이지... 이거 매월 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브리핑 자료고요. 3페이지 산업별 쪽을 먼저 보시게 되면 거기 저희가 윗부분에 특징이 있는 산업들은 그래프로 저희가 그리고 있었고요. 아마 제가 계속 브리핑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업 부분이, 지금 세모로 돼 있는 부분이 건설업입니다.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게 보여지고 있고, 이게 지금 반등의 기미는 잘 보이진 않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은 맞고요.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 내용이 아마 15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임금 부분인데 임시일용근로자 감소가... 임금이 왜 감소했느냐, 라는 건데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임시일용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습니다, 건설업이 임시일용 중에서. 그런데 그쪽에 근로자 수가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감소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질문> 매월 조사에서 18페이지에 보면 근로시간에서도 임시일용직과 상용직 차이가 나던데 이건 1인 평균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슷한 이유로 보면 될지,<답변> 네? 잘 안 들리는데.<질문> 그러니까 임금시간... 근로시간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또 뭔지 궁금합니다.<답변> 이것도 지금 거의 비슷한 건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월력상 근로일수가 하루가 늘었으니까 당연히 임금... 근로시간은 증가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상용근로자는 증가합니다. 일반적인 상용근로자는 대부분에 월급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시간제도 상용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그런데 임시일용근로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시간이 짧은 건설업 쪽의 영향이 커요. 그게 다음 페이지에 산업별로 보시면 근로시간이 짧은 산업 중에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게 건설업이거든요. 이쪽 부분에 빠짐이, 이쪽에 현상이 나타났다, 라고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질문>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관련 질문이고요. 지난해 12월 과장님 브리핑 때 탄핵 정국은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오늘 이 자료에서 반영될 거라고 그때 설명을 주셨는데, 물론 서두에 부족인원과 채용인원은 현시점과 다를 수 있다, 라고는 말씀 주셨지만 구인인원은 1분기에 진행됐던 만큼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1분기 구인인원 감소 폭은 지금 이 자료가 집계된 이후에 가장 크게 감소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지와 채용계획인원도 좀 설명해 주실 만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하반기를 말씀드리면서 아마 기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셨던 게 12월 4일 계엄이 발표되고 그 이후에 '혹시 이게 반영되는 거냐?'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게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이건 4월 기준이다 보니 그 영향이 1/4분기에 반영이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저도 보여지고 있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인원하고 채용계획인원은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과는 조금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인인원이 얼마큼 감소했고 채용인원이 얼마큼 감소했는지는 15페이지 통계표를 한번 잠깐 봐주시면, 1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1인 이상으로 저희가 조사한 건, 조사가 확대된 건 2021년 상반기부터고요. 그 이전에는 저희가 5인 이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쪽하고 아래쪽 표가 나눠지고 있는데 위쪽이 1인 이상으로 했을 때 감소 폭이 구인인원이 가장 큽니다.그런데 5인 이상으로 하시게 되면 2023년도 이미 -2.8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인인원은 많이 감소한 건 맞다. 구인인원은 많이 감소한 건 맞고 채용인원도 감소를 많이 한 것도 맞다.그런데 여기서 미충원인원이 감소를 했는데 이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미충원이 감소하면 일단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게 맞겠죠, 미충원이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채용할 사람이 줄었어요. 못 채운 사람이 줄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구인인원의 현황과 연동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구인인원이 늘었는데 미충원이 줄었다면 되게 좋은 시그널입니다. 많이 뽑으려고 했는데 많이, 그러니까 적게, 적게 못 뽑았다, 되게 좋은 시그널이죠. 그런데 이번은 상황이 다릅니다. 구인인이 줄고 거기에 미충원이 준 거예요.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이것을 제가 어제부터 기자분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구인이 줄고 채용이 줄었는데 왜 미충원도 주냐?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해서 제가 숫자를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써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그러니까 작년에 10명 구인인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채용인원이 8명이었어요, 작년에, 만약에 작년에. 그런데 금년에 구인인원이 8명, 그다음에 채용인원이 7명입니다. 양쪽 다 줄었지만 구인인원의 감소 폭이 더 크죠? 그렇게 되면 미충원은 감소합니다. 이해하셨죠? 답이 되셨나요, 서 기자님?<질문> 그러면 지금 1분기에 구인인원하고 미충원인원이 둘 다 감소한 거는 지금 고용시장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답변> 지금까지 저희가 매달 발표할 때도 고용시장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그걸 먼저 보시려면 매달 조사, 매월 조사 브리핑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매월 조사. 2페이지, 매월 조사 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윗부분의 그래프에 실선은 저희 종사자의 변동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막대는 전년동월대비의 증감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최근 금년 1월부터 안 좋았었죠. 많이 안 좋아진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최근 상황은 썩 그렇게 좋지 않았다, 1/4분기 때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질문> 그러면 부족인원이 줄어드는 거하고 인원부족률이 감소하는 건 어떻게 할 수...<답변> 부족률하고 부족인원은 연동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인원 쪽을 보시게 되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직종별 쪽이죠. 5페이지 상단에 인력부족률 밑에 박스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 인력부족률은 어떻게 구하는가, 공식을 보시게 되면 현원+부족인원 분의 부족인원이에요. 부족인원이 감소하면 인력부족률도 감소는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질문> 그러니까 부족인원이 줄었다는 의미가 뭔지, 그러니까 기업... 사업체에서 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답변> 그건 사업주들이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더 큽니다, 실제로.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으냐, 안 좋아질 것 같으냐에 대한 감정적인 게 더 크고요. 현재 경기가 좋아, 그러면 부족인원이 많아야겠죠.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 그러면 부족인원이 줄어드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사람... 약간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돼 있어요, 사업주들 입장에서.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월 1일이면 시점상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었잖아요. 그게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지금은요. 지금 정권 바뀌고 나고 지금은 코스피도 되게 좋아졌고 이게 약간 기대심리가 올라갔는데 이런 심리는 그 당시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거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질문> 그러면 지금 월별 조사에서 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가 전년대비로는 어쨌든 지금은 보합으로 나타난 건데 올해 1월부터는 4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감소세가 멈췄다, 이렇게 해석을...<답변> 그러니까 둔화됐다 정도. 멈췄다, 라고 보기 힘든 게요. 이게 다시 또 마이너스가 돼 버리면 '멈췄다'라는 말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둔화됐다. 솔직히 둔화된 모습은 좀 보이긴 하거든요. 둔화됐다.<질문> 그럼 제조업 감소는 지난달까지가 19개월 연속이었는데 그러면 이번 5월까지 하면 20개월 연속...<답변>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제조업 쪽에도 보면 제가 항상 설명드리던 게 뭐냐 하면, 4페이지죠? 4페이지에 감소한 산업 쪽이 섬유제품 제조업하고 이 감소한 산업 쪽을 제가 주되게 말씀드렸었고,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조업들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건설 관련 제조업이 이 순위권 안에는 못 들었거든요.그 이유가 고무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이 조금 감소가 크게 나타났어요. 이게 아시다시피 광주에 있는 타이어공장 화재로 되게 많이 그때 휴직 상태가 됐거든요. 그런 게 조금 반영이 됐다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질문> 건설업은 몇 개월 연속 감소인가요?<답변> 건설업이면 3페이지에 보시면, 3페이지 윗부분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작년 6월부터네요. 작년 6월부터 감소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질문> *** 미충원율...<답변> 미충원이요?<질문> 미충원율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미충원율이 감소하는 거하고 채용계획이 감소하는 거하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석해도 무방한가요?<답변>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맞죠. 그러니까 미충원이 한... 미충원, 미충원이 생겼는데 미충원이 어디에 영향을 줄 거냐면 부족인원에 영향을 주겠죠, 일단. 그러니까 1/4분기에 내가 뽑으려고 했으나 못 뽑은 사람의 숫자가 지금 당장 부족인원에 영향을 줄 거고 이 부족인원은 앞으로 향후 채용계획인원에 영향을 주는 게 맞죠. 그렇게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질문> ***<답변> 그렇게 않다, 라는 건 아니고 미충원까지는 저희가 조사 시점 4월 1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과거 1/4분기 자료는 팩트죠, 지나간 거니까. 그런데 부족인원부터는 팩트가 아니거든요. 팩트라는 표현보다는 추정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느끼는 어떤 주관... 주관적인, 감정적인 부분도 포함됐다, 아까 말씀드린 건 그런 거예요.그러니까 미충원이 10명이 발생했는데 사업주 입장에서 '앞으로 경기가 어찌 될지 모르겠으니 나는 5명만 부족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경기가 좋아질 걸로 예상하면 '15명 부족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게, 그러니까 부족인원부터는 계획에 대한 얘기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4월 1일이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질문> 세 가지만 추가로 여쭙고 싶은데요.<답변> 오늘은 조사가 2개라서 왔다 갔다 하네요. 어떤 조사 말씀...<질문> 월 단위에서 일단 15페이지에,<답변> 15페이지요?<질문> 네, 아랫부분에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이렇게 나눠서 표기해 주셨는데 이게 좀 상승률들이 다른 이유가 궁금하고요.<답변> 네?<질문> 상승률들이 다른 이유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조사에서 감소한, 가장 많이 감소한 직종에 운전·운송직 있는데 이게 혹시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보시는지가 궁금하고,<답변> 일단 첫 번째... 네.<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조와 건설업을 볼 때 혹시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답변> 건설업이요?<질문>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줄고 있긴 하지만 5월 공기 같은 게 여름엔 안 되고 이래서 지금은 많이 줄어든다는 점을 좀 더 감안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답변> 답변하기 제일 쉬운 건설업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또다시 그래프로 다시 와서 보시면 실제로 건설업에는 계절 성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건설업이라는 업종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감소 추세로 들어서고부터는 계절 성향이라는 게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쭉 빠지고 있습니다, 쭉. 그 안에서 아주 잔잔하게 계절성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감소 폭이 크다 보니까 이게 눈에 잘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그다음에 첫 번째로 다시 돌아와서 15페이지에 있는 상용근로자의 임금의 증가 폭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이 임금을 구성하는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의 정의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정액급여는 말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받는 돈이에요. 기본급 플러스 고정상여금 이런 것들이 정액급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원들은 이게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매년 한 3% 정도는 인상이 됩니다, 코로나 같은 특별한 시기 빼고는 평상시는.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2월, 3월, 4월에 3%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런데 직관적으로 왜 그럼 다 똑같이 3%여야지 왜 그렇게 바뀌어? 사람이 들고 날고 하면 임금이 높은 사람이 나가기도 하고 임금이 낮은 사람이 나가기... 이러면 퍼센트가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두 번째 초과급여는 말 그대로 초과 시간에 따라서 지급되는 거잖아요. 초과 시간이 얼마큼 있었느냐에 따라서 지급되는 거니까 당연히 변동이 이 정도 나타나는 거고, 문제는 특별급여입니다. 특별급여는 아시다시피 상여금도 있지만 설 명절 보너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임단협 하고 나면 그동안에 못 받았던 거 한 번에 몰아주기도 하고, 이런 게 특별급여로 반영이 되고 있고.그래서 전반적으로 임금의 fluctuation은 결국에 정액급여, 초과급여는 거의 유사 수준을 갖고 있으나 특별급여의 변동에 따라서 변동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아까 두 번째 질문이 죄송하지만 직종별 쪽이었죠?<질문> ***<답변> 직종별 쪽에 운전·운송직 감소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질문> ***<답변> 부족인원. 부족인원에서 운전·운송직이 감소한 인원이요?<질문> ***<답변> 그런데 이게 감소도 많이 했지만 실제로 많이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전·운송직은 버스 운전 같은 경우는 되게 예전부터 항상 부족한 직종 중의 하나예요. 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바뀐 내용이 하나 있었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다 보니 운전 쪽이 줄어들고 대부분이 다 다른 쪽으로 가셨다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돌아오셨거든요, 운전 쪽으로. 그래서 아마 부족인원이 많은 것도 운전·운송직에 들어가고 감소 폭이 큰 것도 운전·운송직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설명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답변> 감사합니다.<끝>[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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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6월 3주 차 주간 홍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차관 주요 일정입니다.6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우리 부 안건은 없습니다.6월 20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는 차관회의에 참석하십니다.그리고 6월 17일 화요일 오후 15시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5차 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주요 홍보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1번은 이미 보도가 되고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2번, 청년도전지원사업 '친구추천 이벤트' 시행입니다.사업에 참여한 청년이 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한 친구를 추천하면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시행하려고 합니다.그간 고용노동부는 지인 추천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많은 걸 감안해서 올해 86개 현장에서 또래지원단을 신설해서 동료가 직접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추천하는 청년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이번 커피 쿠폰 이벤트 외에도 7월에도 또 다른 이벤트를 시행해서 계속 청년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3번, 브라질 노동고용부 협력서 체결입니다.브라질 노동고용부 차관보가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나라의 고용·노동 정책 및 제도 연수를 시행하는데 오늘 오후 14시에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한국과 브라질 고용·노동 분야 교류 증진과 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서를 체결합니다.그리고 방한 기간 동안 노동고용부 차관보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센터 등 우리 부 여러 고용정보기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4번, 정유공장 대정비기간 고용부-환경부 합동 현장점검입니다.정유업체는 통상 4~5년간 5년 주기로 대정비 작업을 실시합니다. 이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우리 부와 환경부가 합동으로 점검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사고를 유의한 안전캠페인을 실시하려고 합니다.마지막으로 5번, 특별 현장점검의 날 운영입니다.여름철 폭염·호우 대응 취약사업장에 대해서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지난주에 폭염 대비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했는데 장마전선이 북상하는 등 호우가 예정된다는 예보가 있어서 이번 주에 한 번 더 호우 대응 취약사업장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끝>[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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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간 홍보계획 브리핑하겠습니다.먼저, 브리핑 계획입니다.목요일 10시 30분에 노동시장조사과장이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아시다시피 매달 전달의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주요 일정입니다.차관은 내일 10시에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우리 부 시행령 개정안 4건이 상정됩니다.2시에는 2025년 남녀고용평등법... 평등 강조 기간 기념식이 있습니다. 서울올림픽파크텔이고요, 행사 전체를 공개합니다.목요일에는 2시에 고용보험위원회가 있습니다. 비공개하는 일정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가 금주에 두 차례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3시에 2·3차 전원회의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있습니다.2페이지, 주요 홍보계획입니다.화요일 보시면, 세 번째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과거 2022년에 한시 도입됐던 아빠 보너스제의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에 맞춰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급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금년 1월 1일 자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수요일입니다. 현장점검의 날입니다. 끼임 사고 고위험 사업장 안전관리 집중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법징수법 시행령 그다음에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일학습병행법 시행령이 각각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배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3쪽입니다.수요일에는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 기념식이 있습니다.그다음에 29일에는 목요일에는 일·생활 균형 수기·영상·캐릭터 공모전 한다는 내용이고요.그다음에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30일입니다.금년 상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 리더스 클럽 개최를 합니다. 여기서 NCS를 우수하게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들을 공유하고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직무 중심 HR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국장이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과 함께 참여해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부처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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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폭염 널뛰는 기후]극단적인 이상 기후가[심각해지는 이상고온에]심각해지는 이상고온에[극단적 이상기후 우리 농업 위협]이상기후로 가뭄과 폭우가 비번해지면서 이상기후로 가뭄과 폭우가 비번해지면서 기후 변화로 작물 생산량이 줄면서[우리 농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우리 농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기후변화 위기]기후변화 위기[변화를 기회로]함께 변하면 됩니다.[GREEN농촌을 위해 함께 그린]기후변화 극복을 위해[농촌진흥청과 함께 탄소 중립!]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 중립 농업을 함께 그려나갑니다.[함께 노지 밭작물 스마트 관개제어시스템]저탄소 농업 기술을 통해[함께 반추 가축 메탄 배출 줄이는 장내 발효 조적, 탄소흡수 기술]지속 가능한 해법을 함께 찾고[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 실천방법 공유]농업인이 함께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실천 방법을 공유합니다.[함께 토양계량제 뿌리고 완료성비료 사용늘리기,퇴비는 충분히 부속하여 살포하기,벼중간 물떼기 기간 늘리기,농기계 주기적인 정검과 관리로 기계효율 늘리기]저탄소 농업 기술로 함께 실천합니다.[함께 농기계 불필요한 공회전 하지않기,폐 영농자재 소각금지,시설하우스 축사시설 적정온도 유지하기,가축적정 사육밀도 준수하기]기후변화 위기 함께 변하면 됩니다.[함께 GREEN]함께 그린[GREEN 농업]그린 농업[농업인이 함께하는 저탄소 기후스마트농업]농업인이 함께하는 저탄소 기후스마트농업
공공기관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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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노맨과 함께하는 밀집군중 사고예방 밀집 사고에서 위기 탈출 자세를 꼭 기억하세요!]밀집 사고에서 위기 탈출 자세를 꼭 기억하세요.[다이노맨과 함께하는 밀집군중 사고예방, 00초등학교][오른손으로 왼팔을 잡고, 왼손으로 오른 팔꿈치를 잡아요.]오른손으로 왼팔을 잡고, 왼손으로 오른 팔꿈치를 잡아요.[가슴 앞으로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어요.]가슴 앞으로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어요.[가방이나 인형을 몸 앞에 두면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이 자세가 불가능 할 때에는 가방이나 인형을 몸 앞에 두면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넘어진다면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웅크린 자세를 취해야 해요.]밀집 상황에서 넘어진다면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웅크린 자세를 취해야 해요.[그리고 빨리 일어나야 합니다.]그리고 빨리 일어나야 합니다.[EVENT 선물 이벤트]선물 이벤트를 시작하겠습니다.[다리를 넓게 벌리면서 뒤로 한 칸, 옆으로 한 칸 움직이며]사람이 많을 때에는 다리를 넓게 벌리면서 뒤로 한 칸, 옆으로 한 칸 움직이며[대각선 뒤쪽 방향으로 탈출해야 합니다.]대각선 뒤쪽 방향으로 탈출해야 합니다.[밀집 사고 대비 요청을 잘 알아두고 모두 위기 탈출해요.]밀집 사고 대비 요청을 잘 알아두고 모두 위기 탈출해요.[다이노맨과 함께하는 밀집군중 사고예방,한국소비자원,육아방송]출동 다이노맨!
문화예술기관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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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감일까요?]이항복 댁 하인: 아 이보게들 어째서 우리 대감님댁 감을 함부로 따는 겐가?대감님 댁 하인: 에헤 그게 무슨 말이오? 이 감나무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우리 대감님 집 마당으로 넘어왔으니 가면 당연히 우리 것 아니오.이항복: 안되겠다. 당장 가서 따져야겠소. 얘들아 가자. 권 대감님 댁으로이항복: 대감님 계십니까?대감님: 누구길래 이리 소란이냐?이항복: 이웃집 이항복이라 하옵니다. 잠시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대감님: 아니 어찌하여 이리 무엄한 짓을 하느냐?이항복: 대감님 지금 창호지를 뚫고 대감님 사랑방에 들어가 있는 이 팔은 누구의 팔이옵니까?대감님: 누구의 팔이긴 그건 니 팔이지 않느냐?이항복: 그렇다면 저 담장을 넘어서 대감님 댁으로 뻗어온 저 감나무는 누구의 것입니까?대감님: 허허 뿌리가 너희 집에 있으니 너희 집 감나무지.이항복: 그러면 감나무에 달린 감은 누구의 것이옵니까?대감님: 그것도 당연히 너희 집 것이지이항복: 하온데, 어찌하여 대감님댁 하인들이 저희 집 하인들에게 감을 따지 못하게 하는 것이옵니까?대감님: 음 그런 일이 있었더냐? 미안하게 되었구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마.이항복: 무례한 저의 행동을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십시오.나레이션: 훗날 오성 이항복은 권대감의 아들인 권율 장군의 딸과 결혼하였답니다. 권율 장군은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크게 무찌르셨어요. 오성 이항복과 권율 장군은 조선시대 문관과 무관을 대표하는 분이랍니다.[국립전주박물관]
힌국농아인방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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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 사비나 미술관 SAVINA MUSEUM][수어해설영상 건축과 예술이 융합된 특별한 공간 사비나미술관 홍보영상]사비나미술관은 1996년 개관하여 2018년 서울 은평구로 신축 이전한 현대미술관입니다.개관 이후, 융합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시대적 요구와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전시를 선보이며 현대미술의 발전을 선도해 오고 있는데요.특히 사비나미술관은 수학, 과학기술, 환경, 유전공학 등 다양한 분야완 시각예술을 융합한 전시를 기획하며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미술 경험을 제공합니다.VR전시 감상 투어,메타버스 미술관, AR과 AI, 로보틱스 아트를 활용한 프로그램들은 관람객들이 예술의 창작 과정을 통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마트 뮤지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또한, 사비나미술관은 한국 작가의 발굴과 연구를 통해 국내외에 우수한 작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폴란드, 헝가리, 일본 등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국제현대미술의 장을 만들어왔습니다.아울러, 국내 순회 전시를 통해 여러 지역에서 현대미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며 문화 향유의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사비나미술관은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현대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관객들에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사비나미술관을 방문하셔서 특별한 예술적 경험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문화체육관광부 , MUSEUM 사비나 미술관 SAVINA MUSEUM]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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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통역 11명 | 사후통역 2명 | 현장통역 753명 | 사후통역 11명 | 현장통역 533명 | 사후통역 22명 | 현장통역 399명 | 사후통역 41명 | 현장통역 420명 | 사후통역 9명 | 현장통역 377명 | 사후통역 520명 | 현장통역 115명 | 사후통역 15명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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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 | 764명 | 555명 | 440명 | 429명 | 897명 | 130명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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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통역 0명 | 사후통역 0명 | 현장통역 0명 | 사후통역 0명 | 현장통역 0명 | 사후통역 0명 | 현장통역 0명 | 사후통역 0명 | 현장통역 0명 | 사후통역 0명 | 현장통역 0명 | 사후통역 0명 | 현장통역 0명 | 사후통역 0명 | 현장통역 0명 | 사후통역 0명 | 현장통역 0명 | 사후통역 0명 | 현장통역 0명 | 사후통역 0명 | 현장통역 0명 | 사후통역 0명 | 현장통역 11명 | 사후통역 2명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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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명 | 0명 | 0명 | 0명 | 0명 | 0명 | 0명 | 0명 | 0명 | 0명 | 0명 | 1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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