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어통역지원사업은
농인의 언어권과 정보 접근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경제 · 사회 · 문화 · 교육 등 다방면에 농인의 권익을 향상하여 농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불편함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을 연구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e브리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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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 신영수입니다.이번 주 목요일 개최되는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할 예정인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 내용을 브리핑드리겠습니다.배포하여 드린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통상 국민들께서 '생수'라고 지칭하는 먹는샘물은 1995년 먹는물관리법 제정·시행으로 최초로 국민에게 판매가 시작된 지 올해로 꼭 3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환경부가 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하여 이루어진 먹는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의 약 3분의 1인 34.3%의 국민께서 먹는샘물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먹는샘물은 이제 국민 생활 속 주요 소비재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수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샘물 개발에 따른 지하수 고갈 우려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울러, 먹는샘물에 관한 정보가 산재되어 있고 국가통계, 실시간 정보시스템 등이 미흡하여 대국민 정보 전달에도 여러 한계가 있었습니다.이러한 현안... 현황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부는 먹는샘물의 안전성은 높이고 지하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업계와 협력해 선진화된 안전관리 도입 등은 추진하되, 과도한 규제는 합리화하는 방안을 함께 담았습니다.지난 한 해 동안 관련 업계를 포함하여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계획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고 지난달 13일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분과위를 비롯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부문별 주요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먹는샘물 단계별 안전성 확보의 주요 내용입니다.먼저, 국내 HACCP을 바탕으로 'ISO 22000'과 같은 국제 수준의 가칭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그간 먹는샘물에 대한 수질 기준 충족 여부 등은 검사하고 관리해 왔지만 시설, 제품, 유통 등에 대한 통합적인 품질·안전관리체계는 없었습니다. 생산·유통 모든 과정에서 안전 유해 요소와 예방관리체계를 아우르는 평가 요소를 올해까지 마련한 뒤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다만,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서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자율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먹는샘물 관리 및 품질의 전반적인 업그레이드,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다음으로, 먹는샘물 유통 과정에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아세트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직사광선 노출 최소화를 위해 보관 기준을 구체화합니다.현재의 보관 기준은 제품을 적정하게 보관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 모호하고, 반면 처벌 기준은 벌금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되어 있어 현장에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야외 보관 시 덮개를 덮도록 하는 등 보관 기준은 구체화하고 과도한 처벌 기준은 과태료 등으로 합리화하고자 합니다. 동 과제는 2022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도 있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다음으로, 현재 먹는샘물 시장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유통사와 OEM을 받는 제조업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통 단계에서도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통 전문 판매업체가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을 하도록 하고 유통관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아울러, 국민 우려가 큰 미량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추진합니다. 먹는샘물 내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 방법을 고도화하는 한편,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국제적인 측정 방법 표준화와 규제 동향, 위해성 검토 등 토대로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가장 대표적으로 국민께서 우려하는 물질인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드리겠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의 측정 방법, 위해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국제표준화기구 IS를 중심으로 측정 방법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위해성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 논의를 팔로업하면서 국내적으로도 조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한편, 과도한 규제는 합리화하고자 합니다. 먹는샘물 수질 기준에 총 51개의 항목이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인 일반세균은 1998년부터 원수인 지하수와 제품수인 먹는샘물 기준을 각각 운영해 왔습니다. 원수의 기준이 국민께서 실제로 음용하는 제품수의 기준보다 강화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이에 인체 위해성 수준, 최신 해외 규제 동향, 원수에 대해 살균 과정을 거치는 국내 제조 공정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원수의 일반세균 기준을 제품수의 일반세균 기준과 통일화하는 합리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둘째, 지속 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의 주요 내용입니다.먼저, 샘물 개발 허가 전에 시행하는 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환경영향조사 시 지하수 수위·수량 등의 변동 수준을 검토하는 양수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수시험 방법을 보다 좀 세분화하고 수위 강하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 검토 절차도 강화하고자 합니다.다음으로, 허가가 진행되는 절차 단계에 대해서는 먹는샘물 제조 허가·점검 주체인 시도가 지하수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취수허가량,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아울러, 허가 후 관리 단계에서는 2028년까지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취수정 관정의 실시간 수위 자동계측을 의무화하는 등 지역에서 지하수 고갈 문제를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계측자료 활용 활성화를 추진합니다.끝으로, 먹는샘물 투명성·책임성 제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지하수 수위·수량 및 수원지, 제조사 등을 포괄하는 먹는샘물 국가통계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먹는샘물 제품별 인증 현황, 수질 등의 위반 이력, 원수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포털을 구축하여 대국민 정보 전달력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한편, 먹는샘물 업계에 대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합니다. 해외 진출 시 필요한 해외인증 취득 과정을 지원하고 위생증명서 발급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업계의 수출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수입의 경우에는 우수 수입 업소 및 계획 수입 제도 도입을 추진해서 수입할 때 통관절차를 보다 효율화하고 보관 기관을 단축함으로써 보관 비용은 줄이고 국민들에게 더 안전한 상태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또한,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질소 충전, 재생원료 사용과 같은 업계 차원의 ESG 활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업계, 지자체 등과 꾸준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환경부는 동 계획이 실효성과 수용성을 담보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업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하는 가칭 '먹는샘물 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제도 기획·설계 단계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칠 계획입니다.이번 계획은 먹는 샘물이 최초로 등록된 지, 등록·관리되기 시작한 지 30년이 지나 국민 생활 속에 들어온 만큼 더욱 안심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과제를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국민들께서 먹는샘물을 보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샘물 취수부터 생산-유통 전 단계의 제도를 정비하고 미세플라스틱 등 미량오염물질에 대한 조사·연구를 지속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일단 이번에 발표하신 이 조처들 추진계획을 일괄적으로 다 지금 언제부터 시작...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까?<답변> 저희가 대책의 풀본도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만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부터 해서 2028년까지, 향후 한 4년간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별 성격과 그다음에 의견 수렴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사전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과제별 추진 시기를 나누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질문> 그거 나누신 자료를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지금 혹시 지하수 수질 측정 저희가 과정을 잘 모르니까 궁금한데, 지금 지하수는 그럼 생수업체가 상시 지하수 수질을 관리, 검사·관리를 하나요?<답변> 기본적으로 업체에서 자가 측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자체에서 반기별로 나가서 수질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질문> 지자체에서 하는 건가요?<답변> 네,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질문> 그러면 지금 우리 지하수 이용 매년 늘고 있다고 했는데 지하수위 저하 그리고 고갈 문제 이런 게 우려가 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됐던 지역 그런 거 아니면 그런 가능성 있는 지역 이런 걸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따로 있나요?<답변> 저희가 전국에 기본적으로 지하수위 측정망을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수위가 줄어드는... 낮아지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상승하는 곳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요.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용 가능한 지하수량 중에서 한 20% 정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다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다만, 지역별로는 갈등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지하수를 취수해서 먹는샘물을 생산하는데요. 그럴 경우에 주변의 개인 관정 등을 통해서 농업용수로 쓰시고 계시는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먹는샘물 업체가 새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기존에 취수하던 것보다 더 취수량을 늘리려고 할 때 지역 간에 어떤 갈... 지역 내에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강원도에도 있고, 그다음에 지리산 인근 산청 쪽에도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저희가 이번에 발표하는 내용 중의 두 번째 과제인 지속 가능한 지하수 관리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지하수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조금 더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샘물 개발 허가가 처음에 들어올 때 이게 충분히 취수해서 지속 가능한 취수량인지를 판단하는 데 양수시험이라는 걸 하는데요. 양수시험의 절차를 조금 더 세분화하고 조금 더 기간을 늘려서 충분하게 실험을 해서 여기가 먹는샘물 업체가 들어와도 지하수위 활용에 제한이 없는지를 조금 더 꼼꼼하게 보겠다는 측면도 있고요.두 번째 과제로 지자체가 먹는샘물 허가를 내줄 때 사실 지역의 지하수 관리 차원에서는 우려되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판단의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판단해서 취수량을 허가를 내주더라도 제한을 한다거나 아니면 취수를 필요할 경우에는 반려한다거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명확하게 해주자는 게 두 번째 과제가 되겠고요.그다음에, 허가 후 단계에서는 저희가 5년 단위로 먹는샘물 허가가 나가는데, 취수 허가가 나가는데 취수정에서 수위가 장기적으로 보면 낮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장기적으로 트렌드를 보면서 향후 5년 후에 갱신 내지는 연장 허가를 해줄 때 이게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허가 후에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질문> 저희, 아까 전국에 우리 지하수 관측망을 하고 계시는데 그 관측망이 전국 곳곳에 아주 균일하게 지금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답변> 네, 그렇습니다.<질문>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지하수... 먹는샘물 개발 업체가 개발하려는 지역에 그러면 그런 관측망이 없다거나 하면 저희가 추가 시설을 하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무엇보다 지금 그동안 지하수 고갈이나 지하수위 하강 등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신고된 곳이 있나요?그리고 더불어 이 지하수 고갈 문제가 결국에는 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싱크홀 발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같은 그런 문제가 신고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 저희 첫 번째 말씀 주신 추가, 그러니까 지하수 측정망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완벽하게 균일하냐, 라고 하면 아닐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사실 저희가 최대한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지만 충분히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샘물 업체가 새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지역에 맞는 평가를 사실은 새로이 해야 되고, 지금 제도적으로는 저희가 환경영향조사라고 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허가하기 전에 한번 이 지역에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그 과정이 대표적인 게 양수시험, 그러니까 실제로 관정을 뚫어서 물을 뽑아봤을 때, 지하수를 뽑아봤을 때 이게 수위가 어느 정도 변동하는지를 충분히 보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양수시험의 취지고 그 차원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그다음에 지역의 지하수 수위 저감과 관련해서 실제로 문제가 되어서 피해가, 그러니까 갈등은 있습니다. 지역에서 지하수 추가적으로 샘물 업체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취수량을 늘릴 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갈등의 문제들은 있는데 실제 수위가 저하돼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는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끝으로, 싱크홀 문제입니다. 싱크홀은, 땅꺼짐 현상은 기본적으로 도심 내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만 노후, 잘 아시겠습니다. 하수관로나 노후 상수도관, 그다음에 지하매설물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원인은 어떤 시설이 새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노후됐거나 이런 거지만 그 결과물로서 사실 지하수 하강이 집, 도심 내에서도 사실 연관돼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요.다만, 실제 저희가 지하수 활용하는 지역을 보면 먹는샘물 업체도 다 도심지가 아니라 외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경우도 다 어떻게 보면 지하매설물이 많지 않은 교외 지역들에 있기 때문에 지하수 활용 자체가 싱크홀로 이어지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도심 내 현상에 대해서는 지하수 활용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물론, 지하수 활용이 교외 지역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심하게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해야 될 것 같습니다.<질문> 이게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지하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지하수 관리대책을 앞으로 시행하지 않게 되면 지속적이지 않다, 라는 걸로 해석되는데 그 시나리오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아무런 조치를 않지 않았을 때 혹시 지하수가 2030년, 2050년 한반도 쪽에서 많이 줄어드는지,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걸 해야 된다고 판단하신 건지가 궁금하고요.두 번째로는 최근에 지자체 많은 곳에서 지하수를 쓰는데 RE100 차원에서 수열에너지는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그러면 동일한 수원에서 먹는샘물 사업도 하고 수열에너지 사업도 병행하는 건지, 그렇게 되면 이게 이런 비즈니스를 할 때 영향을 주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마지막으로, 미세플라스틱 말씀하셨는데 대중들이 관심 많잖아요. 이거 미세플라스틱은 이미 국립환경과학원 이런 데서도 조사한 결과가 있고 생수 30개 중에 28개 제품에서 이미 검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세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거를 페트병 쪽에 미세플라스틱이 있다는 거는 확인이 됐지만 이게 과연 국민 건강에 얼마나 유해적인가, 그런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답변> 마지막 말씀 주신 미세플라스틱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어떤 물질을 규제 내지는 관리를 한다고 하면 측정·분석이 1단계라고 저희는 보고 그다음이 인체에 대한 위해성에 대한 검토가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는 미세플라스틱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리 내지는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현재는 저희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측정 방법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는 아직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곧 FTIR법을 비롯해서 20직경 마이... 20㎛ 이상의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측정 방법은 국제적인 표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직 측정 방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고요.두 번째는 그 위해성에 대한 부분도 사실 국제적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국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규제 차원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관리 현황을 보시면 의도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이나 어디 기타 제품에 투입하는 경우는 하지 않도록 2017년부터 식약처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요.그 외에 지금과 같은 비의도적인, 생수를 플라스틱 안에 담아서, 그걸 담거나 딸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명확한 규제 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제동향 측정 방법, 그다음에 위해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동향을 계속 팔로업을 하면서 우리 내부에서도 전문가와 업계, 그다음에 시민사회 등과 긴밀하게 소통을 계속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당장 어떤 미세플라스틱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고 규제 방안을 낼 수는 없는 단계이지만 앞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그 부분을 논의해 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그다음에 수열에너지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그 방안까지는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먹는샘물 제조업체를 가보면 현장에서 지하수를 취수해서 그 자리에서 패키징까지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유통으로 그냥 넘어가거든요.예를 들면 수열에너지 개념으로 접근해서 그걸 활용하려면 최소한의 관로나 관정들이 들어가야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춘천에 있는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주변 데이터센터 등에 냉각수로 활용하겠다고 하려면 소양강댐의 물을 끌어다가 관로로 해서 냉난방 에너지를 절감하는 데 쓰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려면 생수 공장에도 유사하게 수요처가 또 있어야 되고 거기와의 또 입지적인 문제가 있을 건데, 생수업체는 조금 산골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보면 되게 청정수가 있는 데를 주로 하기 때문에 산속에 많이 들어가 있고, 제조 과정의 특성을 보면 그냥 뽑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패키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활용성이 있을지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그다음에, 지하수 시나리오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하수가 보전한다고 보전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도 흐르기 때문에 저희가 안 쓴다고 해서 그게 석유처럼 모여 있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땅 밑에서 바다로 흘러나가는 것, 지하수도 흘러나가는 건데 전국적으로는 사실 현재 한 20%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요.그런데 지역적으로는 해외 사례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느 지역에서 과다하게 취수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지역이 일시적으로 지하수위가 하강할 수 있고 지하수 이용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 대책은 접근했고요. 말씀하신 어떤 장기적인 시나리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질문> 여기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인증제도를 도입하면 관리 기관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그 HACCP처럼 미인증을 받으면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하는 건지.<답변> 저희가 HACCP을 참고해서 제도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HACCP의 도입과정을 저희가 살펴보니까요, 최초로 도입... 잠깐만요. 식약처에서 도입한 HACCP의 경우에 1995년도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1997년부터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전체 의무화 시행된 게 2018년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0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거기다가 연매출 5억 미만인 소규모인 경우에는 또 소규모 HACCP이라는 별도의 제도를 만들고 있고요.저희가 사실 기존에도 먹는샘물 업체에 대한 수질 검사라든가 시설 검사라든가 좀 분절화돼 있고 하지만 관리는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인증제를 도입하면서, 최근에 또 해외에서도 논의가 되는 게 의도적으로, 일종의 테러죠. 만약에 의도적으로 오염을 시킨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관리체계도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먹는 물이기 때문에 보는데, 그런 요소까지 아울러서 저희가 큰 인증제를 만든다면 이게 업계 입장에선 기존의 관리제도가 있는데 거기다 추가적인 규제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HACCP도 그렇고 저희 인증제도도 그렇고 초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서 원하는 데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가고자 하고요.그게 어느 정도 또 자리를 잡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인증을 받으면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수출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정착되면 의무화가 되고 그 이후에 말씀하신 영업정지라든가 행정처분들이 그때가 돼야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질문> ***<답변> 인증관리 기관도 사실 저희가 검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물기술인증원이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물론 이것도 판단을 받아봐야 됩니다.<질문> 유통 과정에서 보관 기준도 구체화를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이게 적정하게 보관되지 않아서 처벌받은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그리고 직사광선을 피하려고 덮개를 덮는다, 만약에 이런 기준을 만들면 점검이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취... 배경부터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페트병에 담긴 생수가 장시간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그 페트병에서 유해물질들이 용출돼서 나올 수 있다, 라는 게 감사원 지적 등 저희 확인되었습니다. 아세트알데히드, 안티몬과 같은 물질들이고 인체에 위해성이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취미, 그러니까 냄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그런데 이게 단시간에 나오고 바로 나오고 이런 건 아니고 장기간 보관해야 나온다고 판단됩니다. 6개월 정도 직사광선에 그대로 쏘여야 페트병에서 용출된다, 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그런데 현재 제도를 보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처벌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 자체가, 사실 벌금형이면 되게 센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기준이 '적정한 곳에 보관되어야 한다.'라고만 지금 되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그걸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구체성도 떨어지고 그걸 토대로 벌금형을, 사실 고발 내지는 기소가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지금 규제라고 보고 있고요.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보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예시로 드린 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 밖에 적치를 해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안전조치를 위해서, 차수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포 같은 걸 덮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지자체에서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물론 행정 소요나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기 때문에 적정한 보관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도 해야 되고요.그다음에 현재 벌금형으로 돼 있는 게 사실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동네 슈퍼마켓에 500만 원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과태료 형태로 해서 진짜 주차 위반하듯이 그런 식으로 과태료로 합리화하는 부분은 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자체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국회 차원의 논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답변> (사회자)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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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조용수입니다.여성가족부는 오는 4월 24일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여성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합니다.우선,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 계획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포괄하는 5년 단위 중장기 국가계획입니다.'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내실화를 3대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요약별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전국 피해자지원기관의 상담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스톱 통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 상담, 정보 제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합니다.딥페이크 촬영물을 인공지능 기술로 실시간 감지하고,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삭제 여부 모니터링을 자동화할 계획입니다.또한,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대상을 아동·청소년에서 성인까지 확대하고, 사이버범죄 해외 증거 보전을 위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도 추진합니다.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불이행 시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투명성보고서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책임성도 제고할 예정입니다.이와 더불어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지속 운영합니다.두 번째, 관계기반 폭력방지정책의 실효성도 강화합니다.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으로 포섭되지 않는 폭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 필요성과 방식 등을 검토하고,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 청구가 가능한 보호명령제 도입도 검토합니다.재범방지 및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 경찰 현장조사 거부 시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을 추진하며, 교제폭력 스토킹... 교제관계 스토킹 사건은 신고 후 30일 이내 주 1회 모니터링, 지능형 CCTV 설치, 민간경호 지원 등 안전조치도 강화할 예정입니다.세 번째,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성착취물, 그루밍,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그루밍 처벌 범위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네 번째, 조직·공동체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을 강화합니다.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경우 법인대표자의 성희롱 행위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마련합니다.마지막으로, 여성폭력 통합지원 기반을 마련합니다.상담소 미설치 시군구를 중심으로 통합상담소를 설치하고 시도 단위 1366 통합지원단은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다음,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고 기존 성폭력·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누락된 교제폭력, 2차 피해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번 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여성 7,027명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피해 경험·인식 등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이번 실태조사의 주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6.1%로 나타났고, 지난 1년간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7.6%로 나타났습니다.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한 여성폭력 피해 유형은 성적, 정서적, 신체적, 통제, 경제적 폭력, 스토킹 순으로, 여성폭력 피해 경험자 중 절반 이상이 성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년간 폭력 피해 유형도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습니다.평생 한 번 이상 피해를 경험한 적 있는 응답자들은 주로 10~40대에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생 경험한 가장 심각한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유형의 가해자는 '당시 배우자', 성적 폭력은 '전혀 모르는 사람', 스토킹은 '헤어진 전 연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현재 또는 과거의 교제관계 및 배우자, 소개팅·맞선으로 만난 사람을 포함하는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19.4%였으며, 전체 응답자 중 전·현 연인으로부터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6.7%로 나타났습니다.현재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이 51.6%로 2021년 대비 6.2%p 감소하였습니다.다만, '일상생활에서 여성폭력 피해를 입을까 봐 두렵다'는 의견이 40.0%로 2021년 36.4% 대비 3.6%p 증가하였습니다.여성폭력 문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아동·청소년기부터 이루어지는 폭력예방교육이 1순위를 차지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피해자 지원서비스 확대였습니다.그 이외 가해자 처벌 측면에서는 보호처분·감형 등을 지양한 실질적인 처벌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여성가족부는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이번 기본계획의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여성폭력 방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온라인 사전질의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여섯 분께서 사전질의를 주셨고, 질문은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일보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 관련입니다. 첫 번째, 2021년 조사와 비교해서 이번 조사에서 수정·보완된 설문 문항은 무엇인지, 두 번째로는 이번 조사에서 스토킹 피해 경험률과 지난 1년간 피해 경험이 신규로 추가된 이유 물으셨는데요. 이거는 1년간 피해 경험은 친밀한 파트너 폭력 관련해서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그리고 세 번째는 여성폭력 피해경험 비율이 평생 한 번 이상과 지난 1년간에서 다 증가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답변> 먼저, 수정·보완된 설문 문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은 친밀한 파트너 폭력 및 교제 폭력의 지난 1년간 피해 경험률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 그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여성폭력 피해 경험률 산출 시에 전에 포함되어 있던 스토킹을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그리고 온라인상 폭력 피해 문항을 신설하고 코로나19 시기, 그 당시에 코로나, 2021년도에 코로나19 시기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삭제하였습니다.그리고 폭력 유형별 2차 피해 문항을 통합해서 전체적인 여성폭력 2차 피해 관련 문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스토킹 피해 경험률과 지난 1년간 피해 경험이 신규로 추가된 이유 관련해서는 2021년 조사표 개발 당시 여성폭력 유형을 일반적으로 5개 유형으로 구분해서 조사했고 스토킹이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이에 스토킹을 포함한 6개의 유형을 조사는 하되 전체에서 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5개 유형으로 맞춰서 그 당시에는 했었고, 2024년 조사에서는 스토킹 피해 심각성이 점차 높아지는 만큼 그거를 함께 포함해서 폭력 유형에 같이 포함시켜서 조사하는 걸로 경험률을 산출하였습니다.지난 1년간 피해 경험 관련해서는 친밀한, 2021년에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교제 폭력'의 1년간 피해 경험을 산출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조사 때 응답자 부담에 따른 불성실성 등을 고려해서 포함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건데, 이거에 대한 1년간의 조사도 필요하다는 이런 제기가 있어서 이번에 같이 포함시켜서 조사하였습니다.그다음에 지난번 평생 한 번 이상과 지난해 다소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는 솔직히 저희가 이걸 정확한 이유를 찾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작년에 교제 폭력이라든지 딥페이크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아무래도 폭력에 대한 민감성 부분이 많이 증가돼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로는 연합뉴스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기본계획 관련 질문입니다. 첫 번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중앙 디성센터를 삭제·유통·차단·수사·처벌까지 아우르는 중앙디지털성범죄종합대응센터로 개편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사와 처벌까지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지, 특사경이 따로 생기는 것인지 질문 주셨습니다.그리고 두 번째는 사이버범죄 해외 증거 보전을 위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추진은 형소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개정돼야 하는지 질문 주셨고요.세 번째로는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호명령제도 도입 등을 검토한다는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요청하셨습니다.<답변> 먼저, 중앙디지털성범죄종합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그거는 일단 중장기 과제로 저희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방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찰청이나 방통위 등이 중앙 디성센터에 참여해서 그 안에서 유통 차단이라든지 플랫폼 규제라든지 수사까지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이 과제에 포함시켜서 중장기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그리고 구체적인 인력 구성이라든지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다음에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과 관련해서는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존을 요청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그걸 보관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그래서 현재 협약 가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해당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현재 이거 법안은 지금 발의돼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 청구하는 보호명령제도 도입 관련해서는 현재 스토킹 피해자 같은 경우는 법원에 잠정 조치, 그러니까 피해자나 가족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하든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는 스토킹 피해자 법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가폭 처벌법처럼 이것도 새로운 조항을 넣어서 그렇게 보호를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 번째로는 뉴시스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기본계획 관련입니다. 첫 번째 교제폭력,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교육은 4대 폭력 예방 교육과 달리 아직 법적 근거가 없는데 근거 마련 계획이 있는지, 두 번째로는 교제폭력은 아직 법적 정의가 없는데 법 개정은 언제쯤 될 수 있을지 질문 주셨고요.세 번째는 이번 추경에 여가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 증액이 포함이 안 됐는데 기본계획에 따르면 디성센터 365일 24시간 운영, 모니터링 자동화 등이 예산이 많이 필요할 텐데 내년부터 추진이 가능한지 주셨고요.마지막으로 비동의 강간죄 관련해서 다시 관심이 몰리는데 이번 기본계획에는 검토 내용이 없는데 여가부는 추진할 계획이 없는 것인지 질문 주셨습니다.<답변> 먼저, 예방교육 관련해서는 현재 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에서는 교제폭력이나 디지털성폭력 등이 포함돼 있어서 관련한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성폭력방지법상에서의 예방교육에 1시간 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교육 가이드북이라든지 각종 그런 걸 통해서 안내하고 있고, 그런 걸 실시할 경우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법은 마련돼 있다는 부분이고요.<질문> ***<답변> 의무는 4대 폭력만 의무로 돼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폭법에 그걸 활용해서 통합교육 형태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가이드 지침도 주고 기준도 평가할 때 기준 같은 것도 포함시켜서 같이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다음에 교제폭력 법적 정의 관련해서는 현재 교제폭력 관련 법이 국회 발의가 많이 되어 있어서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그다음에 예산 부분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산불 피해와 통상 리스크 대용량 필수 최소 추경으로 편성돼 있어서 이번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저희 부 같은 경우는 현재 반영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또 저희가 과기부와 함께 협업해서 하는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사업에 저희가 참여해서 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최대한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요.그다음에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던 24시간 운영이라든지 모니터링 자동화 추가 같은 경우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비동의 강간죄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비동의 강간죄 도입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근본 체계에 관련된 문제여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과제에 민감성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제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중요한 이슈인 만큼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입니다.<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네 번째로는 내일신문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기본계획 관련으로 첫 번째,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에 포섭되지 않는 유형의 폭력 범죄를, 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법령 정비를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현행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사각지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셨고요.두 번째는 언론에 대한 사건보도 권고기준 법적 근거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처벌기준 등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답변> 교제폭력의 경우에는 형법이나 개별법에 근거해서 처벌이 가능하고 또 스토킹, 가정폭력과 연결될 경우에는 신변 보호조치 등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한적인데 교제관계의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보호조치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현재 제정 또는 개정식으로 당해 발의가 돼 있는 사항이므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예를 들면 일반적인 폭력 같은 경우는 반의사불벌죄 같은 거로 처벌이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그런 새로운 신종, 교제폭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종 폭력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새롭게 법을 자꾸 제정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어떻게 입법을 마련할 것인지 이것들을 법무부는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권고기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도 언론보도 시에, 사건보도 시에 유의사항이라든지 잘못된 표현이라든지 그다음에 체크리스트 등을 담아서 저희들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보도 참고수첩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어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식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권고 수준인 만큼 처벌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다른 유사 입법례로 아동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에서 이런 권고기준을 따로 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걸 참고해서 같이 동일한 수준으로 나가려고 하는 부분 있습니다.<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섯 번째로, 이데일리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실태조사 관련으로 첫 번째, 20대에서 스토킹 경험 비율이 유독 높은 배경에 대해서 질문 주셨고요.두 번째는 사회안전도 인식 관련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게 6.2%p 줄고 일상 속 두려움은 또 3.6%p 늘었는데 사회는 보다 안전해졌다고 느끼나 일상에서는 두려움이 커진 것으로 읽혀지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질문 주셨습니다.<답변> 20대 스토킹 경험 비율 같은 경우는 이게 조사가 본인이 스토킹을 당한 시기가 언제냐, 라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때가 20대였기 때문에 20대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응답이었던 거고요. 아무래도 아마 주로 교제관계가 상대방임을 감안하면 교제관계가 활발한 20대 때 스토킹을 당할 가능성이 많이, 그렇게 그런 의미로 응답을 한 거로 보입니다.그다음에 인식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많은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법과 제도 같은 경우는 많이, 스토킹처벌법이라든지 스토킹방지법이라든지 어떤 범죄에,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 같은 것들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회가 그만큼 제도적으로는 안전해지는 부분은 있기는 한데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 최근에 교제폭력이라든지 딥페이크 같은 거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해봤습니다.<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마지막으로, 한겨레신문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이 좀 길어서 잘라서 질문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계획의 3대 정책 목표 중에는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있습니다. 2023년 경남 진주시 편의점에서 발생한 숏컷 여성 폭행 사건 같은 여성 혐오에 기반한 범죄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정의한 여성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사각지대여서 이러한 범죄도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여가부 입장 어떤지 질문 주셨습니다.<답변>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이게 국회에서 청원으로도 지금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혐오 범죄는 사건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 형법이나 개별법에서 처벌이 현재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법원이나 검찰의 양형 과정에도 참작 요소로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이 지금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다만, 여성 이외에도 다른 혐오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걸 여성폭력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범죄와 다 종합적으로 해서 혐오 범죄로 따로 다뤄야 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그다음에 기본계획에서 비동의 간음죄 빠진 부분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걸로, 어쨌든 저희가 이건 민감성 부분 그다음에 사회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과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국장님 답변을 미리 하셔서, 두 번째 질문은. 세 번째 질문은 기본계획에는 남성 피해자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부문 2차 피해 방지에서 남성이 배제되는 문제점 등 개선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여성폭력이 아닌 남성과 소수자 포괄 가능한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2차 피해 방지에서 남성이 배제되는 문제점 등은 이러한 정의 문제도 발생했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 또한 젠더 폭력으로 정의를 확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답변> 올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처음 제정 당시에 젠더폭력방지기본법으로 법제명이 발의됐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한정되고 여성으로만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너무 반쪽짜리 법이기 때문에 남성까지 포함시켜서 여성폭력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서 이번 과제에 포함시켰던 거고, 다만 이거를 젠더로 갈 것인지, 어떤 정의 부분에서 젠더폭력으로 갈 거냐 아니면 다른 폭력, 성별 기반 폭력으로 할 거냐 또 여성폭력으로 갈 거냐, 이거 같은 경우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그건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폭력으로 규정하겠다고 여기서 명확하게 말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네 번째로는, 그동안 유형별로 실시하던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실태조사를 여성폭력 실태조사로 통합해서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있는데요. 기본법 제12조에 통합 실시할 수 있다고 쓴 부분을 활용하시려는 것인지 물으셨고요.12조가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아닌데 이런 조사를 통합해야겠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여폭 조사... 여폭 실태조사는 개별 조사에서 포괄하기 어려운 내용을 보완한다는 취지가 있다고 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 주셨고요.그리고 여폭 실태조사가 성인여성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나머지 조사들은 모두 남성 응답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응답자 문제나 조사 주기 문제 등 고려해서 어떤 형태로 통합할 계획인지 질문 주셨습니다.<답변> 기존 저희가 여러 가지 실태조사가 있는데 가정폭력, 성폭력, 다 여러 가지 실태조사가 있는데 그 개별 실태조사 간 조사 항목의 중복성 관련해서 통계청으로부터 약간 지적받았던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실태조사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이걸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제안했었고, 저희들 같은... 그걸 조건으로 일단 조건부승인을 해준 상태였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조사에 있어서 현재 조사 같은 거에도 조사 규모의 과소 문제라든지 통계작성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규모로서 확대해서 성인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포함하고, 조사 주기는 현재와 같이 3년 주기로 실시하면 더 내실 있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예비조사 거쳐서 2027년에 통합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에 통합하면 아무래도 좀 더 더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질문> 안녕하세요? 정책수요 쪽 처벌 쪽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가해자 처벌 측면에서 실질적인 처벌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신 분들이 60%가 넘었어요. 실제로도 보호처분이나 감형 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보호처분이나 감형이 지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가부는 그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답변> (박선옥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기자님의 질문에서 보면 보호처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보호처분은 가정폭력 사건이 적용되는 것이고 성폭이라든지 스토킹에는 보호처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이러한 보호처분에 대한 불합리성 이러한 문제 때문에 2차 기본계획에서는 보호처분 시에 이것이 담당 검사 아니면 판사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질문> 감형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보면 실질적인 처벌 중에 보호처분이나 감형 등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거잖아요?<답변> (박선옥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감형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인 폭력의 문제인 것 같고 이것은 양형 기준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형 기준에서 감형 기준들이 정해지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양형 기준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하지만 판사에게 감형의 권한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일단 양형 기준에 대한 어떠한 감형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기준이 적용돼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답변> (사회자)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님이셨습니다. 박선옥 과장님이셨고요.사전에 저희가 질문을 많이 미리 주셔서 답변도 알차게 된 것 같고 지금 현장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 질의 없으시면 이후 브리핑 일정도 있고 해서 이만 브리핑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 그리고 저희 권익증진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경찰청에서도 특별히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답변> 감사합니다.<끝>[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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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입니다.지금부터 딥시크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3일 어제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딥시크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그간의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1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 국내외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관한 질의서를 송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기술 분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와의 통신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상 일부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전 실태점검에 착수하였으며, 딥시크 측은 우리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국내 앱 마켓에서 신규 다운로드를 잠정 중단한 바 있습니다.다음으로는 사전 실태점검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개인정보 처리방침 전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당초 딥시크사는 2025년 1월 한국 앱 마켓에 출시하면서 중국어와 영어로만 처리방침을 공개하고, 개인정보 파기 절차나 방법, 안전조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연락처 같은 우리 보호법이 요구하는 일부 사항을 누락하였으며, 키 입력 패턴이나 리듬과 같은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측은 우리 보호법상의 법정 사항을 포함하여 한국어로 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별도의 대한민국 관할조항을 추가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아울러, 문제가 된 키 입력 패턴은 서비스 준비 당시에 수집할 정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재한 것으로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실제 수집한 사실은 없으며, 정확한 수집 항목으로 처리방침을 정비하였다고 알려왔고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다음, 두 번째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당초 딥시크는 개인정보를 중국 및 미국 소재의 회사로 이전하면서 서비스 개시 시점에 이용자로부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처리방침에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특히, 딥시크는 기기 정보, 네트워크 정보, 앱 정보 외에 이용자가 AI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볼케이노사에 전송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측은 국외이전 관련된 법정 사항을 한국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제출하였으며, 볼케이노사로 전송된 경우 보안 취약점이나 이용자 인터페이스·경험, UI·UX 등의 개선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이용자 입력정보는 불필요하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4월 10일부터 신규 이전을 차단했다고 알려와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다음 세 번째로, AI 개발·학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딥시크는 타 사업자와 유사하게 공개된 데이터와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대화를 AI 개발·학습에 이용하고 있었으나, 프롬프트 입력 내용의 경우 이용자가 AI 개발·학습 활용에 거부할 수 있는 기능, 흔히들 말씀하시는 opt-out 기능이 없었고, 처리방침이나 이용약관에도 서비스 제공 개선으로만 표시해 충분한 설명이나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측은 프롬프트 입력 정보에 AI 개발·학습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 opt-out 기능을 마련했다고 알려와 위원회에서 확인하였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3월 주요 AI 서비스 대상 사전 실태점검 후에 권고한 강화된 보호조치를 딥시크 측도 모두 준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동 강화된 보호조치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는 사전 학습을 할 때 KISA에서 제공하는 한국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휴대전화번호라든지 계좌번호 등이 노출된 페이지 URL에 대해서는 사전 학습에서 차단하거나 제거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기타 아동 개인정보 및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딥시크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었으나 서비스 가입 시 아동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다만, 점검 과정에서 연령 확인 절차 등을 마련하였고 위원회에서 이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또 일부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점검 과정에서 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끝으로, 처분 내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상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딥시크 측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에는 합법근거를 충실히 구비할 것과 불필요하게 기존에 볼케이노사로 이미 이전한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즉각 파기할 것, 그리고 한국어 처리방침의 공개와 구체화를 통해 서비스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을 시정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또한, 지난해 주요 AI 서비스 대상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권고하는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방안의 준수, 아동 개인정보의 수집 여부 확인 및 파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전반의 안전조치 향상과 함께 상시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것을 개선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딥시크 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10일 이내에 수락하면 보호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시정 및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향후 위원회는 시정 및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 국내 대리인과 이행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실태점검을 계기로 지난해에 발간한 해외사업자 대상 안내서에 핵심적인 사항들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함께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외사업자의 경우 이를 활용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점검함으로써 한국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서비스를 출시·운영할 것이 요구됩니다.이상으로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님들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안녕하십니까? 말씀 주신 내용 중에 개인정보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였다, 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딥시크의 현재 지금 운영 상황, 운영 상황과 그리고 시정 상황을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그 다른 한편으로는 시정명령... 시정 권고가 지금 의결된 상황인데 딥시크사에서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뒤의 수순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답변> 확인, 위원회에서 확인한 방법 관련해서 질문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쪽에서 시정 권고와 개선 권고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나 이게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신 걸로 이해했고요.저희가 확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수차례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증적 자료를 딥시크사에서 제출해 왔고 그 자료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전에 몇 번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실제 환경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놓고 기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한 증적 분석과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기술 분석 등을 통해 확인했다, 라고 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보도자료에도 있지만 보호법상의 사전 실태점검은 시정 권고를 하게 되면 그 사업자 측이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락을 통보해 오면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되고요. 만약에 수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조사에 착수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질문> 사실 가장 큰 우려가 중국, 국내법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요청 시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는 점이었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나 조처가 있는지 궁금하고요.또 서비스 재개, 다운로드 재개 시점은 시정조치를 완료한 뒤로 보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답변>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관련된 보호의 이행력 담보 방안하고 그걸 질문해 주신 것 같고, 서비스 재개 시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것 같고요.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정 권고나 개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 이행 점검을 통해서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해서 국내 대리인을 통해서 이행 여부를 좀 더 철저히 저희가 점검해 나갈 계획이고요.또 몇 번 브리핑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도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저희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조체제를 통해서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위원회에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서비스 개시 시점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회에서 어떤 처분을 해서 신규 다운로드가 중단된 게 아니고 피심인 쪽에서 당초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리법상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보완하겠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신규 다운로드를 중단한 것이고요.그래서 그 시정 권고, 시정명령에 대한 수용과 이행 시에는 자체적으로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리인 측에서는 조만간 시정 이행이 되면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얘기를 했고요.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와는 별도로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 권고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 저는 딥시크 이외에 국내에 지금 제공 중인 해외 다른 생성형 AI 서비스 좀 궁금한데요. 지금 오픈AI 챗GPT나 구글 Gemini 같은 경우도 자국의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 예를 들면 자체 처리 방침에 한국 이용자 데이터가 국외 이전된다, 그런 기재되어 있는지 파악된 게 있으신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답변> 이번에 실태 점검한 딥시크 외 다른 생성형 AI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지난해 초에, 지난해 봄에 주요 AI 서비스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오픈AI나 구글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시점에서 저희가 파악한 현황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질문> ***<답변> 당시에 기본적 사항을 확인하고 당시에도 저희가 개선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 여부까지 저희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질문> 이미 이용자 동의 없이 국외로 이전된 데이터에 대해서 향후에 추가로 법적 책임을 추궁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하고요.또 하나는 딥시크 API나 오픈소스로 활용하는 B2B 기업들에 대해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지 조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답변> 저희가 이번에 시정 권고한 내용 중에 가장 큰 건이 이미 이전한 개인정보를 즉각 파기할 것이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저희가 시정 권고했기 때문에 이걸 수용하게 되면 시정명령을, 그러니까 법적 처분을 받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또 하나는 딥시크를 오픈소스나 이런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점검을 하거나 조사에 착수한 사항은 없고, 다만 이용 기업들이나 이용자가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정책 파트에서 따로 정책적인 사항 관련해서 안내서나 이런 가이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만간 제공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질문> 4번에 보면 아동 개인정보 관련 질문 좀 하고 싶은데요. 딥시크 국내 가입자 중에서 그럼 14세 미만의 아동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됐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 아동들로부터 수집된 자료가 어떻게 활용됐는지도 확인이 됐는지 질문드립니다.<답변> 연령 확인 절차가 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아동의 수집된 정보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현재로서는 파악된 바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선 권고 차원에서 이런 지적을 하게 된 거고, 그걸 사후에 서비스 하는 과정에서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동의 학습 정보를 파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즉시 파기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질문> 딥시크에서 바이트댄스 쪽 클라우드를 이용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확인이 됐을지요? 예를 들어 두 회사 간에 지분 관계나 이런 게 있는지 여쭤봅니다.<답변> 보도자료에도 조금 나와 있고 딥시크사 쪽에서 저희 쪽에 제공한 자료 등을 확인해 보면 이 바이트댄스의 계열사라고 하고 있고요, 이 볼케이노사가. 그리고 중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SaaS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외이전 위탁을 한 이유는 보도자료에도 있듯이 보안 취약점이나 UI·UX 개선 등을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걸 이용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목적이라든지 위탁하는 항목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한국어로 된 처리방침과 그 추가 별도 약관에 다 기재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요.다만, 이용자 입력 정보는 이런 보안 취약점이나 UI·UX 개선을 위해서 수립할 이유가 없다, 라고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이 부분 불필요하다고 지적을 했고 그 부분은 4월 초에 이전을 완전히 중단했다, 차단했다, 라고 알려온 상태입니다.<질문> 아동 개인정보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예전에, 지난달쯤인가 그때 잠깐 딥시크에서 달력처럼 해서 팝업 떠서 자기 생년월일 입력하는 서비스가 잠깐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령을 입력해서 그걸 확인은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동들도 그거를 성인 나이대로 입력을 해서 하는 거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아니면 또 다른 무슨 자기 개인정보를 교차 확인을 해서 성인 인증을 하면 그건 또 다른 개인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 싶어서요.<답변> 저희 법이 요구하는 그 부분은 연령 확인하는 그 절차를 둬야 한다는 것까지 법이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실제로 이게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업자 측에 협의를 하거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질문>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한 가지만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자 하는데, 보안 취약점이나 UI·UX 개선 등을 위해서 클라우드를 이용했다, 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 이용한 클라우드가 볼케이노 클라우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특정한 UI·UX 개선과 보안 개선을 위해서 그 볼케이노 클라우드를 별도로 이용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딥시크 서비스 전반이 그냥 볼케이노 클라우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 라는 뜻인지 궁금한데요.<답변> 보안 취약점이나 UI·UX 개선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자료를 제출해 왔고요. 그래서 그 처리 위탁한 목적도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딥시크 쪽에서는 그렇게 위탁한 목적 외에 맞춤형 광고라든지 이런 마케팅에는 이용하지 않고 있다, 라고 저희 쪽에 자료를 제출한 상황입니다.<질문> 이미 중국, 국외로 이전된 이용자의 데이터 규모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신 건지 여쭤보고요. 일례로 당시에 딥시크의 국내 이용자 수 등은 어떻게 됐는지, 파악했는지 여쭤봅니다.<답변> 신규 서비스 잠정 중단 전에, 직전에 일평균 약 5만 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 ***<답변> 예, 한국에서.<질문> ***<답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통상 AI 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 입력 정보를 자사의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학습이나 이런 부분에 이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통상 다른 AI 사업자는 그거를 이용자한테 선택권을 주는, 아까 말씀드린 opt-out 기능이 있었는데 딥시크사는 그런 게 없었던 거고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AI 개발이나 학습에 이용자 입력 데이터가 쓰이는 것과 관련해서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차원에서 opt-out 기능이 3월에 도입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볼케이사로... 볼케이노사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호법상에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국외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처리방침 등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거고, 그걸 그 처리방침의 점검 과정에서 새롭게 국내 보호법을 준수해서 처리방침 등에 그러한 내용들을 다 넣었다는 거고요.그 과정에서 저희가 넘어가는 정보의 형태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넘어가는 목적과 정보 형태를 봤을 때 볼케이노사에 넘어가는, 위탁하는 그 이유는 보안 취약점 개선이나 UI·UX 개선이라고 했는데 국외 이전되는 항목 중에 이용자 입력 데이터까지 있어서 그거는 불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걸 상대 측에서 수용해서 그 부분은 이전되는 항목에서 제외됐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를 나눠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질문> 2월 그때 브리핑해 주실 때는 미국에 있는 바이트댄스로 넘어갔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중국에 있는 볼케이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국외로 이전된 정보가 그거를 받은 업체가 몇 개 정도이고 국가는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답변> 국외이전 업체는 5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하고 미국 소재의 기업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한국어로 된 처리방침에 포함될 예정입니다.그리고 조금 전에, 조금만 추가 설명드리면 아까 질문해 주신 거 관련해서 수집 단계하고 처리 단계를 나눠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집하는 단계에서 그 이용자한테 선택권을 줬다, 라는 게 AI 개발·학습 관련된 부분, 그리고 처리하는 단계에서 국외로 이전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저희가 본 게 두 번째,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된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질문> 시정 권고하고 개선 권고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둘 다 권고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닌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용자 입장에서 어떤 기준을 두고 이걸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 시정 권고나 개선 권고 둘 다 저희가 넓은 의미에서는 시정조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시정 권고 같은 경우에는 이걸 수락하게 되면 시정명령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 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 권고를 하고, 법 위반까지는 불분명하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다만, 시정 권고와 개선 권고 모두 일정 기간 이내에 위원회에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어제 올린 안건 중에 하나가 저희가 2024년 하반기에 시정조치한 내용, 시정 권고, 개선 권고 다 포함해서, 그 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 결과 내용입니다.그래서 그것들은 저희가 시정 권고나 개선 권고를 하지만 실제로 이행 계획 받고 이행을 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 이용자 입장에서 딥시크를 좀 안심하고 사용하려면 어떤 기준, 판단을 두고 해야 할지 좀 그 점이 궁금합니다.<답변> 저희가 시정 권고하고 개선 권고한 내용을 딥시크사에서 수용하는 경우 우리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수준은 어느 정도 확보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인하겠다, 라는 내용이고 그 이행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상시적인 국내 대리인도 두도록 저희가 같이 개선 권고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 어저께 개인적으로 여쭤봤을 때는 미국 1개, 중국 3개 업체라 그랬는데 아까는 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4개가 맞는 거예요, 5개가 맞는 거예요?<답변> (관계자) 간단하게만 설명...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당초에 저희한테 설명했던 건 5개 업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5개 업체로 알고 계시기도 한데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1개 업체는 단순히 도매인 정보를, DNS 서비스라고 해서 도메인을, IP 주소와 도메인을 매칭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미국으로 보낸, 통신이 갔었던 거라서 이 부분은 개인정보 이전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재배열하게 되면 4개 업체가 맞습니다.<질문> ***<답변> (관계자) 클라우드플레어라는 업체입니다.<질문> 클라우드...<답변> (관계자) 플레어.<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아까 서비스 재개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긴 했는데 이게 시정명령을 받으면, 받은 걸로 인지가 되면 개인정보위가 자체적으로 재개를 결정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게 맞는지, 그럼 10일 이내 수락하면 이르면 10일 내에서라도 딥시크가 다시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답변> 신규 서비스 중단 자체를 딥시크사에서 자율적으로 그 결정을 한 거고요. 그 재개 여부도 그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저쪽에서 밝힌 이유가 국내 보호법의 준수를 좀 더 강화하겠다, 위원회에 협력하겠다, 그래서 준수가 될 때까지는 잠정 중단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개 여부도 그 시정명령을 수용하고 이행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사업자 측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그와는 별도로 위원회는 저희가 지적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시정 권고나 개선 권고된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는 저희가 별도 트랙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질문> ***<답변> 그렇습니다.<질문> 두 가지인데요. 먼저, 개선 조치 중에서 학습 및 AI 개발 데이터, 그러니까 딥시크가 오픈 모델이지만 보통 기업들이 어떻게 학습했나는 오픈 안 하잖아요. 여기 보면 어떻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학습 데이터에서 제외하라고 돼 있는데 혹시 이거를 개인들이... 그러니까 모니터링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요.그다음에 이렇게 시정 권고를 냈는데 세계적으로 몇 개 나라가 금지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딥시크한테 권고나 시정조치를 한 게 월드와이드적으로 퍼스트인지 아니면 좀 있는지, 몇 번째인지 그것도 알 수 있을까요?<답변> 저희가 학습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실제로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일단은 자료 제출, 증적 자료 받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그리고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술분석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회적으로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번에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쪽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블 체크를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이용하지 말 것을 저희가 개선 권고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기술 환경 등을 통해서 더블 체크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사실 전에 몇 번 브리핑할 때 말씀드렸는데 해외 감독기구들도 딥시크사 쪽에 질의서를 보내고 관련 점검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다만, 결과가 나온 것까지는 아직 저희 쪽에서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아주경제 기자님, 세계일보 기자님 질의에 대해서는 현장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KBS 기자님 질문입니다. 첫 번째, 키 입력 패턴·리듬 항목 같은 경우 보도자료에 정확한 수집 항목으로 처리 방침을 정비했다고 알려왔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답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많이 지적된 부분이 키 입력 패턴이나 리듬 등을 포함해서 정보가 과다 수집되는 것 같다, 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으셨고요. 딥시크사 쪽에서 저희 쪽에 소명한 자료로는 당초에 뭘 수집할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조금 더 폭넓은 안내를 위해서 광범위한 수집 항목을 넣었다, 실제 수집 항목으로 바꾸어서 처리 방침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 왔다, 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타 사업자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 분석을 했고요.그래서 현재 바뀐 처리 방침상에는 타 AI 사업자와 유사한 수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키 입력 패턴이라든지 리듬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한국을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수집한 적은 없다, 라고 알려왔습니다.<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KBS 기자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실태점검 이후에도 딥시크에서 개인정보를 현재와 동일하게 중국 및 미국 소재 다수 회사로 이전한다고 보면 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 지금 보도자료 통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처리 위탁하는 목적을 분명히 밝혔고요. 그 목적 범위 안에서 수집되거나 처리되는 항목도 굉장히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지금 처리방침을 바꿔놓은 상태고요. 이 처리방침대로 실제로 이행이 되는지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겠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국민일보의 기자님 질문입니다. 딥시크가 어떤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있는지, 확인됐다면 어떠한 개인정보가 구체적으로 넘어갔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 글로벌 서비스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해서 처리 위탁하는 경우가 통상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나 처리 위탁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처리 위탁 같은 경우를 할 경우에는 처리방침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리고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점들이 상당히 서비스 초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처리 목적과 그 처리 항목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도록 이번에 했고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된 걸로 지금 보고드리고 있고요.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시적인 국내 대리인도 두도록 했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해외 감독기구도 비슷한 항목, 내용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 공조 등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계속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겠습니다.<질문> 마지막 질문 관련해서 어떤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 좀 항목들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답변> 그거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아주 그냥 카테고리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기 정보라든지 네트워크 정보라든지 앱 정보 이런 것들이 국외 이전돼서 처리되고 있고 이거는 통상적인, 타 사업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적한 부분은 국외로 이전하는 목적이라든지 정확한 수집 항목이라든지 이런 게 불분명했고, 사전에 정보주체한테 충분히 고지가 되거나 동의를 안 받았다는 부분을 지적한 사항입니다.<답변> (사회자)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고맙습니다.<끝>[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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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국민 여러분,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지금이 의대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이며 의료인력 양성이 더 이상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과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오늘은 지난 3월 7일 학생 복귀와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그간의 경과를 설명드리고,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과 향후 의과대학 학사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정부는 지난 3월 7일 학생 복귀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총장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이후 총장님과 학장님들께서는 의대생 복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셨고, 그 결과 학생들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 절차를 마쳤고 수업 참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용기를 내어 다시 교육의 장으로 돌아온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애써주신 각 대학의 총장님, 학장님,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 여러분의 복귀에 스승들은 진심으로 기뻐했고 국민들은 안도하였습니다.아쉽게도 학생 복귀 수준은 당초 목표에 비해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등록은 완료하였으나 수업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학생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학사 일정과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이제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확정하고 교육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입니다.의과대학을 운영하시는 총장님들과 학장님들께서는 깊은 고심과 논의 끝에 복귀한 학생들이 교육을 충실히 이어가고 추가적인 복귀를 촉진하여 이미 시작된 의대교육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 2024학년도 입학 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정부에 건의해 주셨습니다.정부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2026학년도에 한하여 대학에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 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귀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추가적인 복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나아가, 의학교육계와 정부가 그간 쌓아온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여 의대교육을 정상화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료개혁도 협력하여 잘 풀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조정됨에 따라 증원을 기대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대 증원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 의료인을 제대로 양성할 때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의대교육을 정상화하여 더 이상 의사 양성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조정되었지만 2027학년도 이후의 입학 정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수급추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정해 나갈 것입니다.정부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의학교육계의 뜻을 존중하여 받아들였습니다.이제 아직 복귀하지 않은 학생 여러분께서 결단할 차례입니다. 학사 일정과 입시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조속히 학업에 복귀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젊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춘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 귀중한 시간을 잃지 마시고 하루 빨리 학업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업에 복귀한 후에 의료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내어주십시오.존경하는 학부모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자녀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부디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학생 여러분,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대학이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할 것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학사 유연화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면, 더 이상 의대생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타 단과대학과의 형평성, 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대학은 원칙을,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할 것입니다.만약 이번에도 복귀하지 않는다면 대학의 교육 여건에 따라서는 학생 여러분이 복귀를 희망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복귀하더라도 원하는 교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특히, 24·25학번 분리교육의 경우 복귀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은 수련 과정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이러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학생 여러분이 최대의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인력 양성 체계에도 심각한 부담을 야기하여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예비 의료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하여 조속히 학업에 복귀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학생 여러분이 돌아온다면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학은 교육 준비를 충실히 하고 있고, 정부도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오늘 발표로써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은 매듭짓고, 의료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랍니다.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안녕하십니까? 의총협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전북대학교 총장 양오봉입니다.오늘 사실 의대생이 그동안 많은 요구를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부총리께서 수용을 하셨습니다. 의대 모집인원을 2026년에 한해서 3,058명으로 증원 전으로 복귀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24·25학번 분리교육을 가장 학생들이 두 가지를 요구했었는데 그것까지 모두 준비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그래서 사실은 의대 학생들뿐만 아니고 의대 교수님들 또 의대 학장님들의 일치된 요구였었기 때문에 이제 의대생 복귀에 있는 걸림돌은 모두 제거되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의대생들께 호소드립니다.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고 대학에서 여러분의 의사의 꿈을 이루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저희가 볼 때는 오늘의 조치로써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 확신합니다. 여기에서 의대 교육의 정상화는 많은 수의 학생들이 돌아와서 의료인이 배출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로 확신합니다.감사합니다.<이해우 동아대학교 총장>반갑습니다. 동아대 총장 이해우입니다.이번 의정 갈등 관련하여 승자는 없고 패자만 남을 뻔했는데 여기까지 온 데 대해서는 정부나 대학에서 일단은 원칙을 지켰다는 데 있고요. 두 번째는 총장님이나 의대 학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특히, 40개 의과대학 학장님들은 학생들을 일선에서 만나고 설득하고 대화함으로써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으로는 여기 계신 언론들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제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와야 된다고 좋은 메시지를 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됩니다.어제 저희들이 사실 의총협 회의를 했었는데요. 주요 토의 내용을 소개드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2026년 3,058명에 대해서 그런 어떤 분위기를 전해 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장님들의 반대는 없었다. 이는 각 예과나 본과 그다음 학교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과대 학생들이 조금씩 더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상향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게 일단 고려가 됐고요.그다음에 지금 먼저 예를 들어서 3,058을 받지 않고 플러스알파가 되었을 때 용기 내어서 지금 학교 수업을 받고 있는 우리 학생들, 학생들이 다시 강의실로, 밖으로 나갔을 때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고려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마지막으로는 학생들 복귀를 위해서 주저하고 있는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좋은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안녕하십니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종태 이사장입니다.저는 지난 3월 7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표하여 학생 복귀를 전제로 2026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에 감사를 표한 바 있습니다.그동안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은 대부분 등록을 마치고 학교로 복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멈추었던 의대교육이 재개되어 학생들이 미래의 의사로서 준비를 시작하였음을 국민께 말씀드립니다.오늘 정부는 2026학년도 모집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는 큰 결단을 하셨습니다. 전국 의과대학을 대신하여 정부와 사회부총리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하지만 아직 상당수의 학생들이 수업 참여를 주저하거나 거부하고 있으며, 이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 학장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께 깊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며 학생들의 빠른 교육 참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학생 여러분, 의사 양성은 의과대학이 사회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의과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은 우리 공동체가 부여한 책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역시 입학 순간부터 의협에 임하면서 지니게 되는 의사의 책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의사 양성 시스템이 훼손되지 않게 지켜야 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좋은 의사 양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학생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복귀로 2026년도 정원이 3,058명으로 확정되었고 2027년도 이후는 추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다.이제 남은 의료개혁 문제는 의협 주도의 정책 전문가의 몫입니다. 학생의 역할은 충분히 하였으며 이제는 수업에 참여하며 의견을 반영할 방법을 모색할 때입니다.우리 학장들은 학사 운영에 관하여 여러 차례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2025학년 학사 운영은 학칙 준수가 기본 방침이며, 학사 유연화와 같은 계획은 없음을 교육부와 의총협에서 여러 번 확인하였듯이 의과대학과 학장 역시 이 방침에 예외를 둘 수 없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학생 여러분은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후배의 미래와 의사 양성 시스템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모두 숙고할 것을 촉구합니다.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 의료계의 미래입니다. 이제는 다시 함께 나아갈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대학의 강의실과 병원에 있으며 이곳에서 교육과 의료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신뢰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감사합니다.<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안녕하십니까? 한국의학교육협의회 회장이자 대한의학회 회장인 이진우입니다.오늘 정부가 2026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기로 결정한 데 대하여 우리 의학교육계를 대표하여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께도 감사드립니다.이는 의료계와 국민이 함께 우려해 온 교육 및 수련 현장의 혼란을 가라앉히고 미래의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다시금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생각합니다.그동안 의료현장의 불안정 속에서도 묵묵히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신뢰와 응원이 있었기에 의료계 또한 중심을 잃지 않고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이제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입니다. 특히, 의과 대학생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고 행동해온 경험은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할 의사의 길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다시 배움의 현장으로 돌아가 국민과 환자를 위한 참된 의료인이 되기 위해 학문에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전공의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의료정책은 하루 아침에 완성될 수 없으며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한 긴 여정입니다. 떠나 있던 수련 현장의 자리로 복귀해 환자 곁에서 전문의로서 성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연대는 앞으로의 의료제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정부 역시 이번 결정을 계기로 향후 의료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교육 및 진료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국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의료제도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앞으로도 회원단체들과 함께 우리나라 의학교육에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의사 양성과 의료제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사회자>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배석자께서는 단상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늘 질의·답변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입니다.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총리께서는 국회 참석 일정으로 인해서 일찍 이석을 하셔야 되니까 질문은 혹시 부총리께 드려야 될 질문 먼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고충이 많으셨을 것 같단 생각이 일단 드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동결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 7일에도 사실 같은 자리에서 비슷한 이유로 당시에 '전원 복귀 시에 동결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바 있기 때문인데 사실 선제적으로 지금 3,058로 동결하신다고 해서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 동결하는 게 실질적으로 얻는 게 있을 것인가, 오히려 정책의 어떤 신뢰감에 대한 저하만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총리님 생각이 듣고 싶고요.그리고 아울러서 사실 의대생들을 비롯해 전공의들까지 다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정책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정원을 동결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일단 3월 7일에 브리핑을 할 때 전원이 복귀하면 3,058명을 하겠다는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브리핑을 한 배경에는 지금 오늘처럼 의대 학장님들과 총장님들께서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셨고 정부가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3월 7일에 국민들께 발표를 한 건데요.그 이후에 사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전원 복귀를 했고요. 휴학을 철회하고 등록을 다 마쳤고 수업이 이제 모두 다 한다 하는 그 부분이 지켜지지 못한 것인데 그렇지만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요구하셨듯이 발표를 하게 되면 또 기존에 들어와 있던 학생들에게는 신뢰 보호가 되는 셈이고 또 망설이는 학생들에게는 돌아올 수 있는 또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된다는 것으로 학장님들과 총장님들께서 판단을 하셨습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주셔서 지금 전원 복귀가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가 이 3,058명을 확정해 주면 그러면 최대한 또 현장에 노력을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셨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계속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지금까지도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다시 그 3,058명이 아니고 다른, 더 많은 숫자를 정한다거나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같이 노력을 해왔던 의료계나 의대 쪽에서 많은 실망이 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수준이 미진하지만 이번에 요구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지금 이제 현시점에서 정부가 지금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저는 의학교육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의학교육이 정상화돼야 의대 증원을 한 효과도 발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원만 늘린다고 교육이 1년 동안 멈춰 있으면 사실은 정원 늘린 효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면 정부가 의료개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개혁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도 이번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된다.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존중해 주는 것이 지금 3월 7일에 발표한 이후에 계속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 힘을 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해야만이 의료교육이 정상화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의료개혁이 다시 또 정상궤도에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문, 학생들 요구하는 게 필수의료 패키지도 같이 요구하는 거라.<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앞에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필수의료 패키지는 좀 구체적인 의료 사항들입니다. 정책 전문가들이 더 판단을 전문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일단 학교로 돌아오고 의료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은 사실은 의학교육 과정에서도 정책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정책의 전문가들이나 또 선배 의사분들에게 맡기고 학생들은 일단 돌아와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 현장의 학장님들이나 총장님들의 입장에 교육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저희가 앞에서 총장님, 학장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학사 운영을 엄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기자분도 지적하셨지만 제적이라든가 또 유급에 대한 학칙을 엄정히 지킨다 하는 것이 일종의 저희들이 꼭 지켜야 되는 지금 그런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원칙은 지금 계속 지키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그래서 그런 원칙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전원이 복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 어제 부총리께서 고위관계자 회의에서,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할 테니 이 문제를 맡겨달라.'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려져 있고요. 관련 기사가 났고, 교육부에서도 오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다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사실상 부총리님께서 차후에 대선이 있으니까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거든요. 어떤 거를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다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가 사실은 학생들과 또 의대교육 정상화의 책임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장관이나 또 관계자분들은 책임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 그런 취지였고요.당연히 장관이 선택하는 책임은 장관의 무한 책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고심을 했고 또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또 향후의 정권과 관계없이 우리 의대교육의 발전의 미래를, 미래만 생각해서 고심을 한 결정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질문> 2년 연속으로 대입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도 혼란을 겪고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오늘 이미 사교육 업계에서도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여러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없으신지, 사과의 뜻을 전할 생각은 또 없으신지요?<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발표를 하는 큰 배경 중의 하나도 사실은 이거를 결정하지 않고 다음 정부로 넘기자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더 불확실성이 커지고, 가장 큰 피해는 물론 의대 학생들과 의료계가 있겠지만 또 다른 피해자는 학부모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인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100% 복귀를 다 기다리다가 하면 너무 늦어지고 학사 일정과 입시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다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지금 추세가 돌아오는 추세고, 또 총장님, 학장님들이 한마음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힘을 실어달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질문> 증원되는, 2,000명 증원되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얘기하셨었는데 정부가, 동결은 의학교육계 입장을 빌려서 책임을 번복하는, 번복하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새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하고요.정원 논의 두고 의대가... 정부가 1년간 의대교육 혼란 초래했다는 평가 있는데 1년 동안의 논의 과정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의대 증원은 과학적인 추계에 따라서 2,000명이고요. 여기에 지금 일반 국민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정원은 지금도 여전히 2,000명이 증가된 상태로 있습니다. 국가가 정원을 정하는 기준은 과학적인 추계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고, 또 2027학년도부터도 또 그렇게 정해질 겁니다.그런데 2026학년도는 정원이 아니고 모집인원입니다. 그러니까 2,000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학사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고 또 학장님들과 총장님들께서 그 해법으로 2026학년도에 한해서 모집인원을 조정하자는 것입니다.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2,000명 증원을 유지한 거고요. 모집인원을 변경시켰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 이종태 이사장님한테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답변> (사회자) 그러면 사전에 양해드린 대로 부총리께서는 다음 일정으로 이석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 지난 3월 7일 브리핑 때 이사장님께서 '모든 의대생이 학교로 복귀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학생들을 설득해서 반드시 돌아오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업참여율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고, 향후 학생들의 수업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이종태 의대협회 이사장) 우선은 우리가 3월 7일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원 복귀를 약속드렸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그러나 학생들 편에서는 3,058명이란 것이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기에 더더욱 복귀가 더뎌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조금씩 더, 더디지만 복귀는 일어나고 있고 오늘과 같은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서 이제 아마 많은 학생들이 더 빠른 속도로 복귀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 학장들도 보직교수들도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설득해서 우리 교육 현장에 다시 돌아오도록 설득을 할 것입니다.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 양성 시스템은 우리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실히 이것을 잘되도록... 우리 국가가 필요로 한 의사를 양성하는 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 거기에 믿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질문> 일단은 지금 의대생들이 아직 반응이 없는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결국 이번에도 복귀하지 않아서 트리플링이 내년에 또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학 총장님들이나 학장님들이 대책이 없으신지 궁금하고요.또 기왕 동아대 총장님 오셨으니까 또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26학번에게 우선수강권 주시겠다고 그렇게 학칙 개정하는 거 예정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실제로 교육 여건이 많이 내년에는 힘들어질 거다, 라는 배경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런 비슷한 결정을 내릴 대학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시는지 그것도 같이 부탁드립니다.<답변> (이해우 동아대 총장) 제가 우리 동아대학의 의학교육 정상화 T/F 팀장을 제가 직접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주 전에 의대학장단 그다음에 우리 교무처 직원 그다음에 병원장을 포함해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현재 우리 대학의 시설로 봤을 때 맥시멈 몇 명이었을, 150명이었습니다. 150명 같으면 수업이 가능하다 했는데 우리 동아대학은 24학번이 49명, 25학번이 100명, 내년도에 3,058 가면 다시 40명 되면, 49명 되면 200명이 되겠죠. 수업이 안 되는 겁니다.그래서 지금 학생들도 가장 염려하게 생각하는 게,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의대교육 정상화이기 때문에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강신청을 적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어느 학번부터 줄 것이냐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트리플링이 일어난다면 26학번을 최우선적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지금도 아직 기회는 늦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지금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학생이 24·25학번이 될 건데 이런 학생들은 빨리 학교로 복귀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요. 아마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학교에 재학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대학은 재학 연수가 1.5배입니다.그래서 의예과 같은 데는 3년이고요. 그다음에 본과는 6년 안에 해야 되는데 이미 한 번 휴학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이 한 번 더 F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제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아마 잘 모를 것 같은데 언론에서 조금 더 다뤄주시고요. 빨리 학생들이 복귀를 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아마 이런 우리가 수강신청 우선권 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대학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 학교에 지금 상당히 문의하고 이런 실정으로 보아 아마 다른 학교에도 파급이 될 거로 그렇게 생각됩니다.<답변> (양오봉 전북대 총장)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다음 주나 그다음 4월 말 이내에 많은 학생들이 돌아올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트리플링은 걱정할 게 없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사실은 과반 이상 60~70, 80% 돌아오면 나머지 안 돌아오는 학생하고 신입생하고 해도 더블링에 못 미치기 때문에 트리플링 걱정은 없다는 것이 저희 총장님들과 학장님들, 의대 교수님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의대 학생들이 정말 4월 이내에는 반드시 50% 이상 충분히 돌아올 거라고 저희가 지금 상담을 통해서 지금 저희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아마 트리플링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답변> (이종태 의대협회 이사장) 두 분 총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학생들이 앞으로 복귀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어떠한 학사 유연화를 하지 않고 원칙대로 대학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각 학교마다 유급 예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일정들을 대학 학생들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각 대학의 학사 일정들을 학생들이 다시 한번 살피고 자신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잘 숙고해서 결심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반드시 학교로 돌아오길 우리 학장들은 언제든지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학사 유연화는 결코 이번에는 없고 원칙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입니다.<질문> 이미 유급된 학생들이 형평성 문제 제기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인원 3,058명으로 정한 것 자체가 돌아오게끔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안 될 줄 알고 돌아가지 않아서 유급이 됐다, 형평성 어긋나지 않냐?'라고 문제를 제기해도 구제책이 없다는 건지 총장님과 교육부에 여쭤보고 싶습니다.<답변> (양오봉 전북대 총장)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학칙을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되고요. 저희가 여러 번 학생들에게도 이미 서신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더 이상 학칙의 유연화랄지 이런 게 없다는 걸 여러 번 안내를 해드렸고 또 학생들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유연하게 우리가 대처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는 게 여기에 계신 학장님들 또 총장님들의 일관된 생각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답변> (이해우 동아대 총장) 제가 좀 보완을 드리면 학칙이 의대에만 있는 학칙이 아닙니다. 학교 전체의 학칙이죠. 그래서 작년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학칙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타 대학의 학생들이 '왜 의대에만 저렇게 혜택을 주느냐?' 이런 얘기가 현장에서 들리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올해는 학사 유연화 조치는 더 이상 없다는 게 대학 총장의 명백한 입장입니다.<답변>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지금 두 분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각 학교의 학칙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올해만큼은, 원래도 또 그랬어야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타 대학의 학생들과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 그동안 또 정말 계속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계속, 계속 충분히 고지해 드렸기 때문에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 오늘 사립대 총장님이신 이해우 총장님도 나와 계셔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의대 증원을 받기 위해서 대학에서 투자한 것도 있기 때문에, 또 교수님들 인건비는 계속 지출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혹시 의대의 편입학에 대해서 총장님들 같이 공동 대응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좀 있는지 그런 것 좀 묻고 싶습니다.<답변> (이해우 동아대 총장) 지금 편입학은 의대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대학에 여석이 생기면 편입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의과대학은 학생 수가 너무 적었거든요. 그래서 편입을 사실은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 했던 것을,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특수한 상황에 제적생이나 유급생이 많으면 당연히 많은 대학에서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안 했을 뿐이지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질문> 총장님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발표 설명 보면 학교마다의 복귀율 차이가 크게 있거든요. 한 자릿수에 그치는 학교도 있다 그랬고 60%가 넘는 학교도 있다 그랬는데 직접 학생들을 만나보셨을 테니까, 학교별로 왜 이렇게 복귀율 차이가 생긴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그리고 가능하면 동아대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2,000명 증원을 가정하고 시설 투자 같은 것을 하셨을 텐데 이게 2,000명 증원이 안 되면 이걸로 인한 대학에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2,000명 매년 증가하는 거를 가정하고 투자가 된다는 걸로 들었는데 투자 비용이 만약에 줄어들게 된다면 학교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교육부에 원하시는 거나 예산당국에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답변> (이해우 동아대 총장) 제가 우리 사실은 국립하고 사립대는 차이가 있다시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늘 강조했고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은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국립, 사립 구분이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교수를 충원하고 건물을 짓는 거는 학교에서 하겠지만 학생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직접 투자를 좀 해주십사, 이런 건의를 드렸고요. 교육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사립대에서는 선투자가 이루어졌죠. 그러나 2,000명 기준으로 선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5,058 그대로 살아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 2026년도에 대해서 3,058로 했을 거고, 2027년부터는 추계위에서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추계위에게 결정이 되면 3,058보다 더 많은 숫자가 증원이 될 걸로 저는 또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정원은 증원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는 계획대로 계속 실행해 나가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답변> (양오봉 전북대 총장)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원이 많은 대학 같은 경우는 복귀율도 높습니다. 퍼센티지도 물론 똑같은 조건이긴 하지만 학생들의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소규모 정원을 가진 대학일수록 지금 수업 복귀율이 적은데, 아마 이런 상황은 이제 이번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다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그리고 증원에 맞춰서 지금 사실 국립대도 선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어차피 2027년부터 추계위에서 증원이 결정되겠지만 의대교육의 선진화를 위해서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희 국립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의 의대 투자가 굉장히 부족,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의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더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 해오셨던 설득이나 대화 외에 앞으로 뭔가 학생들이 어쨌든 유급에, 대부분의 학교가 4월까지 다 유급일이 도래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설득과 대화를 하실 방안이신지 그게 궁금하고, 아니면 그전에 3,058 동결을 요구하셨으니까 그전에 학생들을 만나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구두로라도 총장님들께 약속을 한 것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답변>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 3,058로 오늘 결정을 하게 된 것은 학생들의 요구가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아까 이종태 이사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미래에 대한 확실한 3,058명을 확정해 달라,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을 제거해 달라는 게 가장 큰 요구였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요구를 또 의대 학장님들과 의대 교수님들이 상담을 통해서 얻은 걸 총장들한테 건의를 했고 또 총장들의 모임인 의총협에서 교육부에 건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그다음에 저희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3월 7일에 전원 복귀를 한 전제하에 3,058명으로 저희가 건의를 드렸던 것은 한 사람의 학생도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저희가 생각을 굉장히, 굉장히 많이 했었던 그런 거고요.그러나 전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복귀율을 높이고 국민들께서 납득하시는 정도의 합리적인 의대교육의 정상화라는 것이 이게 그걸 먼저 전제조건을 달성하면 할 것인지, 아니면 먼저 3,058명을 확정하고 수업의 복귀율을 높여서 의대교육을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투명하게 3,058명을 확정 지어주면 오히려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빨라질 것이고 촉진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건의를 하게 되었고 또 교육부에서 이걸 수용하게 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 교육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궁금해서요. 작년에는 인원을 조정하면서 학교 내부적으로 학칙도 바꾸고 대교협에 대입 변경사항 신청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작년과 똑같은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건지, 그러면 언제 정도에 3,058이 완료가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그리고 이거는 KAMC 이종태 이사장님이나 우리 이진우 회장님께 질문드리는데, 사실은 애들이 돌아오는 데도 문제라는 생각은 있어요. 뭐냐 하면 24학번·25학번 이미 겹치고 있기 때문에 돌아온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하실 것인지도 궁금하거든요.그러니까 일전에 KAMC에서 설문조사하셨는데 분리교육을 얼마나 한다, 이런 분명 결과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향후 학생들이 돌아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교육하실 방안이 있으신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답변>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먼저 교육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 오늘 이 방안을 계기로 26학년도 대학 입학 모집인원의 총규모가 3,058로 확정되고 각 대학에서는 그 모집인원을 시행,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시행계획에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대학에서는 4월에 마무리하시고 동일하게 대교협의 승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5월 말에 우리 여러 국민들께 공표하는 그런 일정을 밟을 예정입니다.그래서 아울러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같이 착수해서 같이 5월에 모든 것을 일단락 짓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답변> (이종태 의대협회 이사장) 질문 주셨던 24·25학번이 동시에 교육받았을 때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가 졸업 이후에도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7,500명의 의사가 나왔을때는 오히려 의사 공급의 과잉으로 인한 문제들이 커집니다. 그래서 24학번에 대해서는 금년에 1학기를 제대로 시작하게 된다면 한 학기를 당겨서 졸업시키겠다 하는 것이 요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의사 국가시험, 그다음에 또 전공의 수련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의협 회장도 계십니다마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다 그런 것들은 다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국가시험도 한 번 더 24학번을 위해서 한 번 더 시험 응시의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수련의 기회도 더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그러면 24학번의 분리교육이 실제로 5.5년 만에 가능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의학교육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2+4의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과 2년, 본과 4학년. 즉, 의예과 4학년이 핵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교육과정 내용은 흐트러짐 없이 하게 됩니다.단지 예과 2년 과정을 1.5년으로 줄이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절학기 등을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보강을 다 해서 의사를 만들어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 지금의 다른 졸업생들과 같은, 동등한 수준의 교육의 질을 받은 의사로 양성할 것입니다.그래서 학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복귀를 해서 시작하게 되면 이 준비가 될 것이고, 또 각 대학에서는 처음에는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의과대학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40개 의과대학에 각 한 분의 의학교육 전문가들이 각 대학마다 그래서 사십 분이 모여서 팀을 구성해서 이 방안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학생들 전체가 복귀만 일어나면 빠르게 이것은 각 학교에 맞는 개별화된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과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의사 시험, 그 이후에 전공의 수련, 전문의 과정까지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답변>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제가 방금 이사장님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이 5.5년이라고 하니까 5.5년 교육과정 해서 6년짜리 교육을 5년으로 단축시켰다고만 쓰시는데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기간은 단축이 됐지만 교육과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혀 축소하거나 단축하지 않고 서머 스쿨이나 윈터 스쿨을 통해서 필요한 교육을 다 시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 학생들이 가장 지금 24·25학번이, 특히 24학번이 관심 있는 게 아까 조기 졸업했을 때 국가고시를 졸업에 맞춰서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수련의 TO가 졸업에 맞춰서 배정이 되느냐, 그 수련의 끝난 4년 후에 전문의 시험이 가능하냐, 저희가 3월 7일에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안에 다 포함해서 복지부와 협의해서 이미 기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까지 정확히 하면 좋겠고요.자꾸 24학번, 25학번 분리교육 교육과정 말씀하시는데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교육부하고 KAMC가 이미 각 대학별 교육과정을 잘 아는 교수님들하고 지금 팀을 짜서 아이들 들어오면 바로 졸업까지 이어지는 교육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5년 축소 아닙니다.<답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반복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의과대학 학생들이나 의료계와 정부에 불신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거 자체가 의대 학생의 복귀나 전공의의 복귀에 도움이 된다, 라고 판단해 왔고, 저희 대한의학회뿐만 아니라 한국의학교육협의회에서도, 12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의과대학 교육뿐만 아니라 전공의 수련 그다음에 전문의 시험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의학교육협의회에 회원단체로 있는 국립대학병원협의회나 사립대학병원협의회에서 그런 전공의 TO 그다음에 전공의 교육 그다음에 대한의학회에서 전문의 시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서포트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최선은 아닐지라도 최대한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상태에서 전문의 양성 그다음에 의사 양성의 길로 갈 수 있는 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 교육부와 그리고 의총협 회장님 두 분 중의 한 분이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8일 의협에서는 의대 정원을 빨리 확정을 해달라, 그리고 보니까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곳들도 있는데 교육부에는 실사를 그리고 학교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모집인원을, 각각 학교에 배정된 모집인원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부와 그리고 각 대학에서 이러한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답변>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먼저 교육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부로서는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모집인원을, 26학년도 모집인원을 총규모를 24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이 조치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학교에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교육을 정말 최우선으로 한, 학생들의 복귀와 교육을 최우선으로 실제 잘 아시는 작년에 이런 여러 가지 집단 휴학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제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어렵게 정말 고민해서 내린 조치입니다. 또 이건 26에 한하는 그런 조치이기도 하고요.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의대 증원을 포함해서 의료개혁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그런 국민적 공감대가 여전히 많이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학년도는 또 추계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또 논의가 되어질 것이고요.또 정부는 우리 오랜 기간 의대 입시를 준비해 온 우리 수험생들을 또 생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26학년도 모집인원의 조정에 관한 조치는 오늘 한 조치로 마감이 되고 또 대입에 이렇게 대학에서 발표를 하시면 또 계속해서 26학년도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답변>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의학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의대 학생 증원에 맞춰서 이미 선제적으로 지금 대학들이 다 투자를 이미 1년간, 지난 1년간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2년간은 예과기 때문에, 예과도 물론 실험이, 의학실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1학년 때는 특히 주로 일반 의학이랄지, 일반 물리랄지 이런 계통의 수업을 하기 때문에 큰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40개 대학 모두 다 더블... 24·25학번을 분리해서 교육하는데 모든 시설이나 교수님들도 벌써 서른 분에서 오십 분 정도까지 뽑은 대학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되었다, 그리고 지금 미흡한, 교육이 미흡한 대학은 없는 것으로 지금 다 의총협뿐만 아니고 의대 학장님들 또 의대 교수님들이 판단하고 있고 또 의평원에서도 이미 거기에 대해서 이미 평가를 했는데 교육에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보고가 돼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답변> (사회자) 더 추가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브리퍼와 배석자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브리핑과 질의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끝>[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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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브리핑드릴 내용은 범부처 규제샌드박스 공통운영지침 마련에 관한 것입니다.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6개 부처, 8개 분야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에 대해서 통일성을 기하고 또 규제샌드박스의 처리 속도와 일관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지금부터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정부는 지난 4월 10일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규제샌드박스는 잘 아시다시피 2019년에 도입된 이후에 총 1,752건의 사업이 승인되었고 373건의 규제 개선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신산업 규제 혁신의 대표적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8개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개별법에 따라서 6개 부처에서 각각 운영하다보니 운영 절차나 기준이 다르거나 또는 규정이 미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혼선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또한, 실증을 승인할 때 실증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과도한 부가조건을 부여하여 실증에 차질을 빚거나 또는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항목을 명확히 정하지 않아서 실증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이에 정부는 8개 규제샌드박스 전체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작년 12월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통일 기준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과거 1,300여 건의 규제특례 부여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번에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이 표준운영지침은 분야별로 운영 중인 8개 규제샌드박스가 따라야 할 통합적인 업무지침입니다. 샌드박스 신청부터 심사, 승인, 사후관리, 법령 정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표준화하였습니다.표준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을 업무처리 단계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신청 단계에서는 규제특례를 신청한 과제 중에서 즉시 규제 정비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실증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바로 규제 정비 절차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둘째, 심의 승인 단계에서 과도한 부가조건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부가조건 부여 기준과 부가하지 말아야 할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지침에는 이에 대한 예시 사례도 담았습니다.부가조건을 붙일 때는 추후에 규제 법령을 마련할 때 반영해야 될 내용에 한정되어야 하며, 실증사업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그리고 실증사업 관리와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어야 합니다.또 한편, 포괄적이고 모호한 일반 원칙이나 현행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하거나 안전성 검증이나 이용자 편익,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등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부가조건은 지양해야 합니다.그리고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규제특례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신속하게 특례를 부여하도록 하였고, 규제 부처와의 협의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였습니다.동일·유사 과제의 개념이 불분명했던 문제점도 개선하였습니다.첫째, 근거가 되는 법령이 동일하고 신청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를 동일·유사 과제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셋째, 실증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 기업이 실증을 통해 법령 정비에 필요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례를 승인할 때부터 규제 부처에서 필요한 데이터 내용과 적정 지표를 확정해서 기업에게 알려주도록 하였습니다.넷째, 법령 정비 단계에서 규제 부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자의 요청이 없어도 실증 사업의 안정성 등이 입증되면 즉시 법령 정비 여부를 판단하여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하였습니다.법령 정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전성과 이용자의 편익 등 사회·경제적 기대효과만을 평가해서 국민의 생명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준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이번에 마련된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은 전 부처에 즉시 배포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규제샌드박스 주관 부처와 관계 부처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운영지침을 준수하여 규제특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또한, 기업도 규제특례를 신청하고 실증사업을 진행할 때 일련의 과정에서 이러한 지침에 따라서 주관 부처와 규제 부처와 협의해야 합니다.본지침이 시행되게 되면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부가조건을 부여하는 행태가 크게 줄어들고 제도적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규제특례 승인과 법령 정비 등 규제샌드박스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또한,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향상되어 기업들이 샌드박스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정부는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감사합니다.[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저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첫 페이지에 '실증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부가조건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조금 건조해서 어떤 실례가 있었는지 말씀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고요.두 번째는 2페이지에요. 첫째, 하단에 첫째, '규제특례를 신청한 과제 중에서 즉시 규제 정비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실증보다는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한다.' 이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답변> 알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들은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는데요. 실증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과도한 부가조건을 부여한다는 경우가 어떤 것이냐 하면 실증을 하기보다는, 이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실제 사업자가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바로 말씀드리기보다 예를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자가 택배 서비스를 하고자 한다, 라고 하는 경우에 택배 서비스라고 하면 일반적인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하면 될 텐데 예를 들면 그 차량의 연령을 1년 미만의 새 차만으로 하라든지, 그렇게 한다면 실제 택배 사업들은 일반적으로 연식이 오래된 차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부가조건을 붙이거나, 또는 아니면 차량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를... 운전자를 별도로 지정해서 정기계약을 맺어서 하라고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실증 같은 경우는 공유경제라든지 이런 류의 사업 같으면 실제 시간을 긱 이코노미처럼 어떤 특정한 비는 시간을 활용해서 시간제로 고용해서 그런 사업을, 인력을 구할 수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정기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을 맺어서 4대 보험을 지급하게 한다든지 이런 류의 것들이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사례들은 실제로 몇 가지 있었습니다.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신청 단계에서 보면 어떤 것들은 현행 규제상 규제가 없어서 실제로 해석상, 해석만으로도 충분히 허용되는 사례들이 제법 있었고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도 일단 실증 신청이 들어오고 신청 중인 베이스로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증이 들어오면 실증사업으로 진행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또 어떤 경우 보면 굳이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부처의 규제특례를 받아서 실증을 하다 보면 제도 개선이 한 4년... 2년, 4년씩 늦어지기 때문에 바로 규제 부처에 통보해서 이것은 바로 규제를 개선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라는 그런 뜻입니다.<답변> (사회자)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 마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는 4월 15일 화요일 16시 이후 사용 가능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답변> 감사합니다.<끝>[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부처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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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폭염 널뛰는 기후]극단적인 이상 기후가[심각해지는 이상고온에]심각해지는 이상고온에[극단적 이상기후 우리 농업 위협]이상기후로 가뭄과 폭우가 비번해지면서 이상기후로 가뭄과 폭우가 비번해지면서 기후 변화로 작물 생산량이 줄면서[우리 농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우리 농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기후변화 위기]기후변화 위기[변화를 기회로]함께 변하면 됩니다.[GREEN농촌을 위해 함께 그린]기후변화 극복을 위해[농촌진흥청과 함께 탄소 중립!]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 중립 농업을 함께 그려나갑니다.[함께 노지 밭작물 스마트 관개제어시스템]저탄소 농업 기술을 통해[함께 반추 가축 메탄 배출 줄이는 장내 발효 조적, 탄소흡수 기술]지속 가능한 해법을 함께 찾고[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 실천방법 공유]농업인이 함께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실천 방법을 공유합니다.[함께 토양계량제 뿌리고 완료성비료 사용늘리기,퇴비는 충분히 부속하여 살포하기,벼중간 물떼기 기간 늘리기,농기계 주기적인 정검과 관리로 기계효율 늘리기]저탄소 농업 기술로 함께 실천합니다.[함께 농기계 불필요한 공회전 하지않기,폐 영농자재 소각금지,시설하우스 축사시설 적정온도 유지하기,가축적정 사육밀도 준수하기]기후변화 위기 함께 변하면 됩니다.[함께 GREEN]함께 그린[GREEN 농업]그린 농업[농업인이 함께하는 저탄소 기후스마트농업]농업인이 함께하는 저탄소 기후스마트농업
공공기관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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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노맨과 함께하는 밀집군중 사고예방 밀집 사고에서 위기 탈출 자세를 꼭 기억하세요!]밀집 사고에서 위기 탈출 자세를 꼭 기억하세요.[다이노맨과 함께하는 밀집군중 사고예방, 00초등학교][오른손으로 왼팔을 잡고, 왼손으로 오른 팔꿈치를 잡아요.]오른손으로 왼팔을 잡고, 왼손으로 오른 팔꿈치를 잡아요.[가슴 앞으로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어요.]가슴 앞으로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어요.[가방이나 인형을 몸 앞에 두면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이 자세가 불가능 할 때에는 가방이나 인형을 몸 앞에 두면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넘어진다면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웅크린 자세를 취해야 해요.]밀집 상황에서 넘어진다면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웅크린 자세를 취해야 해요.[그리고 빨리 일어나야 합니다.]그리고 빨리 일어나야 합니다.[EVENT 선물 이벤트]선물 이벤트를 시작하겠습니다.[다리를 넓게 벌리면서 뒤로 한 칸, 옆으로 한 칸 움직이며]사람이 많을 때에는 다리를 넓게 벌리면서 뒤로 한 칸, 옆으로 한 칸 움직이며[대각선 뒤쪽 방향으로 탈출해야 합니다.]대각선 뒤쪽 방향으로 탈출해야 합니다.[밀집 사고 대비 요청을 잘 알아두고 모두 위기 탈출해요.]밀집 사고 대비 요청을 잘 알아두고 모두 위기 탈출해요.[다이노맨과 함께하는 밀집군중 사고예방,한국소비자원,육아방송]출동 다이노맨!
문화예술기관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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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감일까요?]이항복 댁 하인: 아 이보게들 어째서 우리 대감님댁 감을 함부로 따는 겐가?대감님 댁 하인: 에헤 그게 무슨 말이오? 이 감나무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우리 대감님 집 마당으로 넘어왔으니 가면 당연히 우리 것 아니오.이항복: 안되겠다. 당장 가서 따져야겠소. 얘들아 가자. 권 대감님 댁으로이항복: 대감님 계십니까?대감님: 누구길래 이리 소란이냐?이항복: 이웃집 이항복이라 하옵니다. 잠시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대감님: 아니 어찌하여 이리 무엄한 짓을 하느냐?이항복: 대감님 지금 창호지를 뚫고 대감님 사랑방에 들어가 있는 이 팔은 누구의 팔이옵니까?대감님: 누구의 팔이긴 그건 니 팔이지 않느냐?이항복: 그렇다면 저 담장을 넘어서 대감님 댁으로 뻗어온 저 감나무는 누구의 것입니까?대감님: 허허 뿌리가 너희 집에 있으니 너희 집 감나무지.이항복: 그러면 감나무에 달린 감은 누구의 것이옵니까?대감님: 그것도 당연히 너희 집 것이지이항복: 하온데, 어찌하여 대감님댁 하인들이 저희 집 하인들에게 감을 따지 못하게 하는 것이옵니까?대감님: 음 그런 일이 있었더냐? 미안하게 되었구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마.이항복: 무례한 저의 행동을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십시오.나레이션: 훗날 오성 이항복은 권대감의 아들인 권율 장군의 딸과 결혼하였답니다. 권율 장군은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크게 무찌르셨어요. 오성 이항복과 권율 장군은 조선시대 문관과 무관을 대표하는 분이랍니다.[국립전주박물관]
힌국농아인방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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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 사비나 미술관 SAVINA MUSEUM][수어해설영상 건축과 예술이 융합된 특별한 공간 사비나미술관 홍보영상]사비나미술관은 1996년 개관하여 2018년 서울 은평구로 신축 이전한 현대미술관입니다.개관 이후, 융합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시대적 요구와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전시를 선보이며 현대미술의 발전을 선도해 오고 있는데요.특히 사비나미술관은 수학, 과학기술, 환경, 유전공학 등 다양한 분야완 시각예술을 융합한 전시를 기획하며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미술 경험을 제공합니다.VR전시 감상 투어,메타버스 미술관, AR과 AI, 로보틱스 아트를 활용한 프로그램들은 관람객들이 예술의 창작 과정을 통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마트 뮤지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또한, 사비나미술관은 한국 작가의 발굴과 연구를 통해 국내외에 우수한 작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폴란드, 헝가리, 일본 등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국제현대미술의 장을 만들어왔습니다.아울러, 국내 순회 전시를 통해 여러 지역에서 현대미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며 문화 향유의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사비나미술관은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현대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관객들에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사비나미술관을 방문하셔서 특별한 예술적 경험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문화체육관광부 , MUSEUM 사비나 미술관 SAVINA MUSEUM]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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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통역 11명 | 사후통역 2명 | 현장통역 753명 | 사후통역 11명 | 현장통역 533명 | 사후통역 22명 | 현장통역 399명 | 사후통역 41명 | 현장통역 420명 | 사후통역 9명 | 현장통역 377명 | 사후통역 520명 | 현장통역 63명 | 사후통역 6명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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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 | 764명 | 555명 | 440명 | 429명 | 897명 | 69명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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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통역 0명 | 사후통역 0명 | 현장통역 0명 | 사후통역 0명 | 현장통역 0명 | 사후통역 0명 | 현장통역 0명 | 사후통역 0명 | 현장통역 0명 | 사후통역 0명 | 현장통역 0명 | 사후통역 0명 | 현장통역 0명 | 사후통역 0명 | 현장통역 0명 | 사후통역 0명 | 현장통역 0명 | 사후통역 0명 | 현장통역 0명 | 사후통역 0명 | 현장통역 0명 | 사후통역 0명 | 현장통역 11명 | 사후통역 2명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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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명 | 0명 | 0명 | 0명 | 0명 | 0명 | 0명 | 0명 | 0명 | 0명 | 0명 | 1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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