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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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입니다.최근 유통, 통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로 인해 유출 사고의 파급력이 높아지는 한편, 동시에 AI 3강 도약을 위한 AX 혁신과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수요도 폭증하는 상황입니다.또한, AI와 클라우드의 급속한 확산으로 데이터가 국경을 넘나들며 활발히 생성되고 공유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둘러싼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이러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그간의 개인정보 제도만으로 이런 복잡한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2026년 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민께 보고드렸습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신뢰 기반의 AI 융합사회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면이 아닌 현장 중심으로, 사후 제재가 아닌 사전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또한, 수집 위주의 엄격한 규제에서 벗어나 리스크 기반의 유연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응하여 전략적인 데이터 이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그럼 조금 더 자세히 2026년 5대 핵심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실효성 있게 제재하고 기업들의 사전 예방적 보호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먼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하여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단체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또한, 최근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즉 ISMS-P 인증에 대해 핵심 항목에 대한 예비심사를 도입하고 현장 기술심사를 내실화하는 등 심사 방식을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 후 사후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아울러, 리스크에 비례하는 책임 구조를 정립하고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도 다각도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분야에 투자하도록 과징금 필수 감경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도화하겠습니다. 동시에 CEO의 최종 보호책임을 명시하고 CEO의 신분 보장과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둘째, 공공과 민간의 선제적인 예방 및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고도화된 해킹 위협에 대비하여 대규모 민감 개인정보를 다루는 분야에 대해 사전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상시적으로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공공 분야에 대해서는 평가 시 유출 사고의 페널티를 확대하고 주요 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취약 지점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앞으로 더욱더 이런 컨설팅 같은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유출 사고 시 발생하는 신속한 기술 지원도 제공하겠습니다.더불어 개인정보 보호 특화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신산업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셋째, 신뢰 기반의 AX 사회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성공적인 AX 추진을 위해 AI 학습에 원본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공공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개인정보 활용이 유연한 이노베이션 존의 고도화를 위해 가명정보의 생성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최근 에이전트 AI와 같은 새로운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복지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공익과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AX 혁신 지원 헬프데스크를 가동하겠습니다.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개선하고 기존 의료·통신 2대 분야였던 제3자 전송서비스를 에너지·교육·고용·문화·여가 등의 6대 분야로 넓혀 가겠습니다.넷째, 국내 CCTV 2,000만 시대, 국민의 생활 속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겠습니다.IP카메라, 로봇청소기와 같은 생활 밀착형 스마트 기기가 기획·설계부터 안전하게 만들어지도록 pbD 인증제를 도입·확산해 가겠습니다. pbD라는 건 여기서 개인정보 안심 설계를 의미합니다.나아가 디지털 심화 속 아동·청소년에게 특화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법제화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 역량을 높여 가기 위해 상황별 맞춤형 교육도 제공하겠습니다.현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침해 상담 등 국민에 대한 밀착 지원도 강화해 가겠습니다.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딥페이크 악용 불법 콘텐츠에 대해 삭제요구권과 유통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범정부 대응 체계도 적극 만들겠습니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탐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관계부처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도 앞장서겠습니다.아울러, 실질적 국민의 침해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 피해 회복 지원이 가능한 기금을 신설하고 피해 회복형 동의의결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글로벌 데이터 신뢰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국경 간 데이터 이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맞춰서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계약서나 개인정보위의 승인을 받은 구속력 있는 기업 내부 규정, BCR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업 내부 규정을 통해서 안전하고 원활한 국외 이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위험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국외 이전 영향평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간 인수합병 시에 국외 이전 사전심사제가 또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미국, 영국 등 데이터의 상호 교류성의 필요성이 큰 국가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이전체계를 마련하되, 안전하게 이전되도록 하겠습니다.OECD 등과 협의... 협업하여서 국가별 격차 해소나 보호 역량 제고에 대한 글로벌 규범 형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반복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서 국민의 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유출 사고에 대한 엄정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전반적 구조 개선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국민이 안심하고 체감하는 신뢰 기반의 AI 융합사회 실현을 위해 2026년에도 개인정보위원회는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문자로 들어온 질문이 있습니다. 비즈워치 기자님 질문입니다. '연말 들어 쿠팡 사태에 묻히고 있는 롯데카드, 넷마블, KT 등 다른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 조사 상황이 궁금합니다. 특히, 올 8월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T와 비교되는 KT의 경우 최근 CEO 교체 이슈와도 맞물려서 소액 결제 등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안팎으로 관심이 거의 없어진 듯합니다.민관합동조사단 중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KT는 BPFDoor 악성코드 감염 서버 43대를 자체 조치했고 일부 서버에는 성명, 전화번호, IMEI가 저장됐다는데 이는 SKT 사고 때와 동일한 악성코드 아닌가요? 또한, KT는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파악되고 있는지요?'에 대한 질문입니다.<답변> 여러 유출 사고가 같이 연달아서 일어나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개인정보위가 적극적으로 또 현장조사를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에 대해서 또 관련 부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기정통부, 또 이런 민관합동조사단도 여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수사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관련 기관들과 같이 협조하면서 지금 이런 심사를,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연합뉴스의 기자님 질문입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과 연계해 소비자단체가 대표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소송 요건에 손해배상 추가하면 가능한 건지,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한 건지 궁금하다는 질문 첫 번째고요.다음은 분쟁조정 신청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하신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답변> 지금 51조에, 개인정보보호법 51조에 단체소송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입법행위 금지만 들어 있고 여기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배상 규정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규정을 추가하는 그런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인정보위도 여기에 같이 참여해서 빨리 신속하게 그 법들이 통과되도록 지금 노력 중입니다.그리고 분쟁조정 신청 관련해서는 실제로 단체소송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분쟁조정 신청이라는 전치 절차 같은 거죠. 이걸 거치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분쟁조정 신청 같은 경우도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법행위라든지 손해배상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들이 결정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그래서 이걸 거치고, 또 그다음에 단체소송에서 손해배상까지 가능하게 되는 구조로 갈 때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구제 효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그리고 지금 또 실제로 집단소송에 대한 이런 법 개정도 지금 법사위에 몇 개가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꼭 개인정보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분야에 이런 집단소송을 도입하는 그런 법적인 개정 움직임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에도 또 저희 개보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민들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 번째 들어온 질문 읽겠습니다. 아이뉴스24 기자님 질문이십니다. 징벌적 과징금 10% 특례, 단체소송 손해배상 요건 추가 등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입법 완료 목표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또, 쿠팡 등 현재 조사 중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두 번째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조사 단계에서의 속도와 전문성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조사 인력 확충이나 기술 역량 강화 같은 사후 대응체계 보완 계획도 설명 부탁드립니다.<답변> 지금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지금 발의가 되어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여기에 대해서 엄격한 요건들이 적용될 겁니다. 중대한 사고 또 반복적인 사고 등, 또 일정한, 상당한 규모 이상의 사업자 이런 엄격한 요건들이 적용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적용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하는 것들이고요.이런 법 개정들은 분명히 지금 여러 가지 국민적인 이런 또 필요성들이 많이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주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입법을 추진할 그럴 계획이고요.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이런 쿠팡 같은 사태에 대해서 법 개정 적용 사항이... 개정되더라도 적용이 가능하느냐의 문제는 좀 개별적으로 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징벌적 과징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는 그전의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거로 보고요. 또, 단체소송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건 구체적인 사안들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용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져서 그건 입법 과정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그리고 사후의 관리로서 인력 확충, 기술 역량 강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맞습니다. 아마 이미 또 언론에서도 여러 번 보도가 됐습니다만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야 될 이런 책무가 최근 5년 동안에 급속하게 커졌습니다.그래서 지금의 어떤 제도와 또 인력, 지금의 어떤 일하는 방식으로 사실 좀 따라가기가 벅찬 게 사실입니다. 이걸 다 신속하게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부응할 만큼 하기에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희가 제도 개선 T/F를 마련했습니다.그래서 기존의 법 제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할 거냐. 그런데 개선을 해야 될 우리의 방향은 지금은 어떤 사후적 제재만으로는 어렵다는 겁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한 번 사고가 일어나면 대형 사고이고 그 전파 속도나 이런 게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이게 해외로 막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게 유통되는 이런 사태들이 바로 같이 연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사후 제재만으로 굉장히 한계가 크다는 점들이 있고요.또 대체로 우리 법에서는 큰 사... 이런 뭔가 개인정보법을 위반하는 것들에 대한 제재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 우리가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수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활 속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게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그래서 우리가 IP카메라라든지, 또 어떤 스마트홈, 차량 이런 부분, 또 웨어러블, 우리 여러 가지 이런 디지털 환경들이 이미 생활 속에 깊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개인정보를 일상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하고 이런 것이 되고 있다, 라는 거를 충분히 이용자분인 국민들도 그걸 감안해서 여러 가지 보안 의식, 또 개인정보 보호 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고 저희 법체계도 그쪽으로 좀 더 가야 되는, 변화가 돼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그래서 이게 계속 인력이 부족해서 좀 분명히 늘려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의 인력으로 굉장히 부족하고요. 하지만 모든 게 인력으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의 방식을 어떤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어떤 기술 기반, 자동감지시스템 이런 걸로 가야 되는 걸 저희가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상기후 탐지시스템이라든지 AI 기반 탐지라든지 로그시스템 관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기술적 기반의 상시 모니터링 체제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이나 기관들도 이 방향으로 좀 더 전환을 해야 될 겁니다.그리고 이런 걸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포렌식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까 제도적 환경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파트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어떤 인터뷰 중심, 또 자료 제출을 받아서 그걸 확인하는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포렌식센터를 구축했고요.앞으로는 이제 상시적으로 생활 속에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어디론가 유통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적인 분석을 하기 위한 기술분석센터도 마련할 계획이고 다행히 내년 예산을 20억을 우선은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작은 금액이지만 이걸로 시작을 해서 보다 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조사 역량을 갖추도록 그리고 상시 모니터링 체제로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체계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연합뉴스 기자님이 제도 도입에 관련된 입법 시점이 언제냐고 물어보신 질문은 방금 윤 기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능한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서울경제 기자님 질문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매출 10% 과징금은 전체 매출 기준인지, 관련 매출 기준인지요?두 번째, 해당 대책은 정책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인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원 발의안과 달리 진행하시는 건지,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답변> 전체 매출의 10%입니다.두 번째, 의원 발의안과 같이, 같은 입장이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데일리의 기자님 질문입니다. 한 3개 됩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 최대 10% 과징금 언급하셨는데 현재로서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시는 상한선이 10%라고 보면 될지, 또 대통령께서 시행령 즉시 개정도 당부하셨는데 바로 개정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두 번째, 지나치게 엄벌주의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단순히 숫자만 높일 게 아니라 과징금 산정 기준과 감경 기준 등 전반을 합리적으로 손질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세 번째, 동의의결제 도입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었는데 관련 진행 상황 궁금합니다.<답변> 네 가지 질문 주셨는데 첫 번째, 10% 과징금, 그 상한선을 10%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두 번째, 시행령에 대한 개정, 3개년 매출, 평균 매출액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전년도 걸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대통령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반적으로 우리의 어떤 제도적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서 그렇게 필요할 경우 개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세 번째, 엄벌주의만이 꼭 능사는 아니다. 과징금에 대한 산정 기준 이런 것들을 할 때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법 개정을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인력이라든지 그리고 투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분명하게 마련하려고 합니다.현재 법 조항에는 없습니다. 그런 정확한, 법률상으로 그렇게 감면을 하겠다는 정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인력이라든지, 또 보호투자, 또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그 이상의 투자들, 거기에 대해서 암호화하는 법적인 그런 대상, 그런 시스템, 그것 외에도 추가적인 암호화 조치를 한다든지 자동 이상신호 이런 것들, 감지 시스템들을 더 구축한다든지 전반적인 투자 금액을 보고 저희가 그걸 고려해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그리고 또 우리가 중소·영세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한 제재로 가는 거를 모든 그런 개인정보처리자한테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많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기관이나 업체, 특히 이런 걸 대상으로 그만큼 국민에 대한 피해, 또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데는 보다 엄격하게 보고, 또 그렇게 제재를 하겠다는 차원이고요. 또, 그만큼 투자를 하면 그건 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그리고 영세기업, 이런 소규모 또 이런 기업들에는 저희가 지원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오히려 같이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정책을 같이 그렇게 가져갈 계획입니다.네 번째로, 동의의결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런 쿠팡 유출 사태가 이렇게 나오면서 미국이라든지 타 나라의 피해 회복 제도하고 비교하는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요.보면 대부분 많은 과징금이라든가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 나오면서 그게 사전에 피해자들과의 합의 형태를 미국은 대부분 다 거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합의를 거쳐서 그렇게 피해자들한테 그 합의에 대한 금액들이 배분돼서 나가는 구조로 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그래서 지금의 어떤 과징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고로 가기 때문에 그런 피해 회복에 쓰이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의결제를 통해서 일부든 어떤 정도의 부분이 피해자들한테 갈 수 있는 걸 조금 더 강화를 시키고, 또 피해 회복을 위한 기금 측면도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 역량들을 중소나 소규모의 상인들이 올릴 수 있도록 지원도 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교육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소송비용을 지원해 준다든지, 피해 회복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또 들어와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기자님입니다. 단체소송 범위에 손해배상을 추가할 경우 개인정보 분야에서는 사실상 집단소송이 도입된다고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집단소송의 개념과 단체소송은 개념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 대상 범위에 손해배상을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집단소송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질문 내용대로 사실상의 집단소송의 효과는 저는 대부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사실 손해배상까지 이 규정에 의해서 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금전적인 손해배상 규정이 들어옴으로써 사실상 그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다만, 집단소송과의... 이 단체소송과의 차이는 기본적으로는 단체소송에는 그전에 우리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서 어떤 공익적 목적을 가진 소비자단체라든가 시민단체들이 대신해서 이렇게 소송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또, 우리 보통 '옵트인, 옵트아웃'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같이 그런 배상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 단체소송은. 대부분 미국의 집단소송의 경우에는 보통 클래스 액션이라고 하는 이 구조는 옵트아웃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제외하겠다, 라는 자기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은 사실상은 다 같이 해당 사건에 해당되는 피해자들은 포함되는 그런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는 있습니다.그런데 우리의 어떤 단체소송도 그동안은 금전적인 피해 보상은 하지 않는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구조에서 이걸 추가함으로써 이런 공익적인 단체들이 집단소송, 집단 우리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단체소송을 제기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소비자들, 우리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연합뉴스 기자님의 추가 질문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손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답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도 유사한데요. 지금 저희 개인정보보호법 체계가 하나는 우리 징벌적으로는 5배까지 그렇게,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는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게 좀 어려웠던 게 손해액 입증 자체가 좀 어려워서 사실상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요.또 하나는 법정 손해액이라고 그래서 최고 300만 원까지 그렇게 배상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법원의 어떤 판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신적 피해까지 인정을 받아서 10~20만 원 정도 그렇게 피해가 배상되는 사례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단체소송에도 사실상 이런 금전적인 그런 배상까지 가능한 구조로 이렇게 감으로써 전반적인 이런 제도들이 같이 기존보다 더 훨씬 활성화될 거라고 보여지고요.이렇게 지금 단체소송을 통해서도 가는 부분들이 있고,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법사위에도 그렇고 집단소송에 대한 것도 법안들이 몇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또 같이 적극적으로 저희가 보면서 또 필요 사항들을 검토하고 개정을 하는 거에 적극 참여할 그런 계획입니다.<답변> (사회자)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답변> 감사합니다.<끝>[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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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입니다.오늘 대통령과 국민들께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정부는 바뀌는데 우리의 삶은 왜 변하지 않는가?'라는 국민의 물음에 대한 응답입니다.국민주권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은 친노동은 반기업, 성장이냐 분배냐, 라는 이분법적인 낡은 프레임을 극복하고 노동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성장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국제기구들은 한결 같이 한국 경제의 저성장 원인으로 양극화와 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회복과 성장의 문을 여는 두 가지 열쇠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해 사회 통합을 견인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구체적인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청년 세대의 일할 기회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청년의 나이를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여 20대뿐만 아니라 30대 청년에게도 일할 기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030 세대 70만 '쉬었음' 청년들의 취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청년들에게 정보의 비대칭은 격차를 키웁니다. 제대군인,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등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152만 명의 청년 DB를 구축하고,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10개소를 대학에 설치하여 발굴·접근·회복의 세심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계속해서 사회와 연결되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굴된 청년들에게 적성과 트렌드에 맞는 대기업 등의 일경험 프로그램과 AI 등 미래 역량 훈련을 지원하겠습니다.또한, 구직촉진수당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고, 비수도권 청년은 최대 720만 원까지 확대하여 청년들의 구직과 지역 정착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이에 더해, 기업, 관계부처, 지방정부 간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내년 1분기 내에 쉬었음 청년을 위한 보완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온 나라가 나서겠습니다.산업현장의 위험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축사지붕, 벌목작업 등 현장을 잘 아는 업종별 협단체와 협업하여 작은 사업장까지 닿는 길목을 확보하고, 재해 예방 기술과 약 5,400억 원의 재정을 말단 현장까지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는 대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 수사는 물론 영업 정지나 과징금 같은 경제적 제재까지 도입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안전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3대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하여 노동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규범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확대하여 위험한 상황에서 노동자 스스로 피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도 예방의 주체로서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OECD 평균 수준인 약 1,700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강력히 추진합니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여 세부 이행과제를 체계적으로 마련·추진해 나가겠습니다.공짜 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제 오남용 금지, 노동시간 측정과 기록 의무, 퇴근과 불필요한 업무 연락을 제한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하여 노동자의 쉴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현장의 장시간 야간노동 관행 개선을 위해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대상 분기별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및 노사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건강권 보호를 위한 노동시간 관리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주4.5일제의 모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3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 제정을 입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임금 복지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공공부문이 먼저 모범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비정규직이 고용 불안을 겪고 있음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에서 적절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내년 1분기 내로 전 부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4월까지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예산 반영 등에 반영하겠습니다.또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처우개선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고용부가 소속·산하기관의 비정규직·공무직 노동자의 임금복지 격차를 솔선수범하여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개정 노조법 안착을 토대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관행 확산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원칙의 법제화, 임금정보 제공 강화, 초기업교섭 활성화 등을 담은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습니다.'임금체불은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절도'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겠습니다.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로 상향하고 벌금도 최대 5,000만 원으로 강화하겠습니다.건설 현장에는 임금구분지급제를 의무화하여 원·하청 관계에서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겠습니다.도산 시 노동자 보호를 위해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최대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하고, 상습·반복 체불 시 처벌 강화와 함께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여 인식을 바꿔나가겠습니다.생산가능인구 부족에 대응해 중장년, 일하는 부모 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중장년층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40대는 경력 설계 및 새로운 기술 습득을 지원하고, 50대는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1,000인에서 500인 기업까지 확대하며, 60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청년일자리 지원을 포함한 세대 상생 단계적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일하는 부모님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방학 중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100만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 지역을 활기차고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이웃으로 대우하겠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일자리가 보완적 역할을 하도록 수급 설계를 체계화하고 모든 인력이 취업 현황 DB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비전문 인력이 현장 경력, 직업 훈련을 통해 숙련인력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겠습니다.무엇보다 외국인 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근로조건, 노동안전, 취업알선 등을 통합 지원하고 부당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업장을 원활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일하는 모두에게 AI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사람의 일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AI+역량 UP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15만 명에게 AI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내년 1분기까지 'AI대응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여 AI 전환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인재양성 전략, 업종·직종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노동자와 똑같이 일하면서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144만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존중 입법 패키지를 추진하겠습니다.가칭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노동자 추정 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동법으로 보호하겠습니다.62년 만에 노동절이 복원된 만큼 온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향유하고 노동 존중문화의 확산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노동법 적용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가짜 3.3 계약은 국세청 과세 정보를 활용한 기획감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피해자를 양산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습니다.또한, AI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이나 과도한 감시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여 공정성, 투명성, 인간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노동 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새로운 산업재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화물차주, 방과후 강사 등 산업안전법 적용을 확대하고 평균 228일의 산재 처리 기간을 2026년 160일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여 재해노동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겠습니다.폭염에 대비하여 작은 사업장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비를 280억 규모로 지원하고 지방정부·민간이 함께 5대 수칙 준수를 지도하겠습니다.한파에 대해서는 한파특보 발령 시 작업 시간 조정 등 노동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산업안전 예방의 주체로 노사정이 함께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산업재해 위험요인에 대응하겠습니다.아울러,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을 포함하는 진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며, 산업 전환 과정에서 위험 요인과 예방 대책 평가 등을 강구하겠습니다.모두에게 든든한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고용보험 관리 체계를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하여 누락된 사람들을 신속 발굴, 직권 가입시키고 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들의 가입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지역 일자리정책을 지방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칭 '지역고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사회적 기업 예산을 복원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다가올 위기가 중층적이라면 해법 역시 중층적이어야 합니다. 국제노동기구 100년 집단 지성의 결과는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대화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고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권자의 명령에 대한 성과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먼저 바뀌겠습니다.AI 행정으로 행정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AI가 산업 현장의 근로계약서, 작업 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노동법, 산업안전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구인 공고 중 법 위반 여부도 직접 점검하는 등 고용노동 행정을 효율화하겠습니다.생명·안전 감수성이 정부 정책의 기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학생, 공무원 안전교육 과정 개설·운영 및 이수를 의무화하고 대국민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들,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고용노동부가 가장 믿음직한 친구이자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노동자들이 억울하고 힘들 때 '우리 고용부'라고 부르며 가장 먼저 달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그리고 저희가 원래 장관님이 브리핑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잘 아시겠지만 광주광역시 소재 도서관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장관님이 지금 현장에 가셔서 사고 수습 등 여러 가지 지휘를 하고 계십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1명의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하셨고 3명의 노동자가 지금 매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재외노동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고용노동부는 장관님 내려가셨지만 매몰된 노동자들의 조속한 구조와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아까 전에 대통령 업무보고 시간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서 법·제도 미비 이야기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간 법·제도 미비로 대응, 어떤 것을 대응하지 못했는지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실제로 법·제도 미비로 뭔가 대응하지 못했던 사건, 대표적인 사건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현장의 장시간 야간노동 관행 개선을 위해서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에 대해서 분기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특별연장근로가 반복되는 거는 고용부의 책임도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실제 업무량 폭증을 이유로 고용부가 인가해 준 비율을 보니까 올해 6월까지 65.4%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게 고용부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인가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겠다는 건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이거 마지막인데요. 한화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한화오션에 대한 얘기를 엉겁결에 해서 기사도 많이 났던데 한화오션이 협력 회사에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상생 사례가 조선업계에 또 있는지, 혹시 있으면 공개할 수 있는지, 공개해 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답변> 먼저, 그 법·제도 미비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건설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을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저희가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동자의 참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 위험성평가 제도의 개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일부 법 개정이 지난 국회에서 일부 이루어졌고 아직까지도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서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건설 관련된 별도의 법도 지금 법 개정 중인데,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 두 번째, 장시간 연장,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해서 특별연장근로가 저희가 지금 다섯 가지 사유가 있는데 업무량 폭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난, 여러 가지 있는데 최근에 사실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업무량 폭증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인가가 는 게 사실입니다.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특별연장근로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도·감독이라든지, 실제로 요건에 대해서 지금 꼼꼼히 살펴보고 있고, 지금 저희가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한번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부분,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규제를 하고 사후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화오션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는 잘 모르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질문> 아까 업무보고에서 장관님께서 새벽배송 심야노동 관련해서 유럽에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쉬어야 하는 시간을 보장하거나 연속근무일을 제한하는 규제 등이 있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검토되거나 논의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그리고 이게 9월까지 어쨌든 대책 마련에 어떤 시한이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답변> 일단 저희가 장관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기자분들도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저희가 10시부터 6시까지 야간노동시간을 규율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가산임금제도뿐이 없거든요. 그런데 통상 유럽 같은 데는 보면 근로일간 휴식시간을 둔다든지 연장근로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 장치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실근로시간 단축 추진 로드맵 T/F에서도 앞으로 논의할 계획이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연구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사회적 대화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로드맵 추진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논의를 하고 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9월이라는 시한은 어떤 의미이신 거죠? 9월.<질문> ***<답변>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금 내년...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로드맵이 나오면, 거기에 담으면 구체적으로 시기 같은 건 그때 특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이렇게 오래 걸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연구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거는 좀 신속하게 상반기 중에 마련해서 공론화하고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질문>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드리면요. 권리 밖 노동보호 입법 패키지는 내년 5월로 지금 로드맵이 잡혀있고, 야간 노동자 노동시간 관리 방안은 9월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야간노동은 근로기준법을 말하는 것 같고, 여기에 적혀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권리 밖 노동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그런데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쿠팡을 집으면서 '새로운 노동 형태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새로운 노동 형태에는 노동법 적용이 불가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그 취지가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이 야간노동 규제를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저는 들렸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답변>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노동자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 노동자에 대한 야간노동에 대한 규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산업안전보건법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건 노동법의 영향인 건 확실하고, 그 부분은.다만, 택배기사와 같은, 그러니까 노동자로 보기 힘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택배와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 대화가, 택배의 사회적 대화가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일단 지금 거기서도 아마 야간노동에 관련된 논의가 있어서 그쪽 부분에서 어떻게 정리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또 하나는 저희가 일하는 사람 권리기본법을 만들게 되면 그 안에서 노동시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권리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게 기준법까지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규범이나 가이드 이런 걸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는 방식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다만, 확실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종전에 노동자로 포섭돼 있지 않는, 그러니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거나 아니면 플랫폼 프리랜서 근로자, 노동자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조금 어떤 식의 규율 방식은 조금 더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되고 정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질문> 우선은 여기 포괄임금제 오남용 금지라고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수준이신 건지 아니면 제도개선까지 검토하시는 건지 첫 번째 질문드리겠고요.두 번째로, 야간노동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상향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까지 추후에 검토 가능성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마지막으로, 고용보험 얘기 나와 있는데 보장성 강화 내용은 포함돼 있는데 최근에 재정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적이 있어서 이거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게 계시는지, 이 세 가지 묻겠습니다.<답변> 포괄임금 관련해서 포괄임금제는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것처럼 관리·감독하는 거 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하는 거고, 그런데 오늘도 나왔지만 포괄임금 오남용할 수... 막을 수 있는 것, 결국 그거는 어떤 법적인 제도개선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실근로시간 단축 추진단에서 그 부분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임금과 관련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입법적인 규정 방법은 여러 가지 안들이 그간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계약 자체를 금지하자는 안부터 다음에 아니면 일정 부분 근로시간 기록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자는 안도 있고 아니면 조금 유형을 나눠서 특정한 형태의 가장 오남용이 예상되는 그런 포괄임금은 규제하자 등 이런 부분, 그다음에 판례에서 얘기하는 그런 정도를 담자는 얘기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폭넓게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법제적인 개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리·감독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그다음에 아까 야간노동과 관련해서는 아까 토론 보셔서 알겠지만 대통령께서 '그런 방안도 있지 않냐?' 이랬더니 장관님께서 유럽식의 여러 가지 방안도 있어서 그런 다양한 걸 열어 놓고 다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제도들이 다 장점이 있거든요.그래서 어떤, 가산수당을 많이 준다면 사업주로부터 이런 야간 노동할, 그러니까 비용상의 이점을 줄이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횟수 제한을 통해서 하면 조금 더 근로자들이 조금 건강권을 조금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면도 있어서 각각의 제도들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질문> ***<답변> 아, 고용보험. 고용보험 재정 안정성 관련해서 지금 저희도 현재 고용보험 재정의 어떤 불안정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고용보험 T/F를 지금 얼마 전에 띄워서 논의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것도 이 고용보험의 재정 안정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재정 안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우리 잘 아시지만 모성보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출이 많은데 이런 지출을 기금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도 포함해서 지금 앞으로 강구할 겁니다.<질문> 장관께서 수차례 연내 입법, 정년 연장에 대해서 연내 입법에 방침이 변함이 없다는 뜻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주무부처로서 논의 단계가 어떤 수준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사실상 시간이 좀 촉박해 보이는데 연내 입법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부처 입장이 궁금합니다.<답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금 저희가 잘 아시지만 저출생, 고령화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이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우리가 숙제가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신 것 같고, 지금 잘 아시지만 국회, 지금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지금 거기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다음에 경영자총협회, 중기중앙회 다 들어와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그 논의하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이게 국회에서 입법 과정 속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여기서 연내에 이걸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 부분 관련해서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늦게까지.<끝>[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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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처음 만나게 됐고, 회의를 1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오늘 1차 회의에서는 국민 참여 기반의 새로운 의료혁신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참여와 소통, 신뢰를 원칙으로 의제 설정 방향과 추진 절차를 확정하겠다, 라는 대원칙을 세웠고요.안건에서 논의된 것들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 계획에 대한 안건, 그다음에 시민패널 등 국민 참여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논의 결과,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료혁신을 위해 국민, 의료계, 정부 함께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또한,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또 1월에 워크숍을 통해서 의제 설정에 대한 부분들 또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았습니다.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쟁점도 많이 있고 해서 시민패널 숙의를 통해서 권고안을 도출하자, 라고 얘기를 했고, 위원회 의제로 공식 논의... 권고안들이 생길 때 논의하게 됩니다.위원회 차원에서의 향후에 토론회, 공청회, 기타 지역의료, 특히 필수의료 관련돼서 현장 방문이라든가 지역에서의 회의 같은 것들도 병행해서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중요한 것은 전체 위원회 안건이나 회의록, 논의 전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원칙도 세웠습니다.아시다시피 향후 5년은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로 도약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아시는 '지역의료·필수·공공의료 강화'와 특히나 '초고령사회에 의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제고'라는 굉장한 심사숙고의 안들의 얘기가 되었고, 이런 두 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도 마련할 계획입니다.아시다시피 의료혁신의 성공 핵심은 원칙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에 기반을 둔 균형적 논의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오늘은 첫 회의라 긴 논의는 못 했고 말씀드린 대로 향후 워크숍을 통해서 진지한 논의를 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간단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세 가지 질문 좀 여쭙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이유는 혹시 어떤 의미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핵심 어젠다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워크숍 말씀 주셨는데 언제쯤이면 구체적인 이번 정부의 어젠다가 도출될지도 함께 궁금합니다.<답변> 선임 이유는, 선임 이유를 제가 알 수 있을까. 그런데 아마도 그냥 저 개인의 추측입니다만 국립중앙의료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코로나 국면이 대부분이었지만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의 4년 시간들의 고민이 깊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경험적... 경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는 그전에 한 수십, 30년 이상을 지역에서, 특히 주산기라고 하는 고위험 산모, 신생아, 그다음에 소아·청소년과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역에 대한 나름대로의 애정 이런 것들을 아시고 이렇게 같이 의논할 수 있다 생각하신 것 같다, 라고 그냥 저 혼자 생각하는 것이고요.그런데 어려운 질문은 핵심 어젠다인데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어젠다는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토론과 숙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국민들의 어떤 의견도 수렴하면서 저희들이 어젠다를 세워 가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저는 한국사에 가장 지금 절박한, 또 아니면 시급한 정책 개입의 문제는 큰 틀로 보면 첫 번째는 지역 간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측면이 그렇지만 지역의료 부분에서의 불균형, 형평성 이런 격차의 문제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두 번째는 역시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가는 것들, 구축하는 것들이고, 세 번째라고 얘기드릴 수 있는 것은 의료의 양도 중요한데 질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양과 질에 대한 어떤 우리 새로운 어젠다로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워크숍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날짜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이따 우리 손영래 추진단장님이 조금 설명을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질문> ***<답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의료혁신추진단장 손영래입니다. 아마 어젠다 세팅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될 예정이고요. 따라서 저희가 언제까지 딱 하겠다, 라고 결정... 그러니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다만, 전반적인 진행 상황상 국민들, 패널들을 통해서 어젠다 후보안을 한번 수용해 보고, 그리고 위원들의 또 건의된 어젠다들을 가지고 워크숍과 이후에 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어젠다를 세팅을 잡는 프로세스가 전개될 거기 때문에 대략 한 1/4분기 정도까지는 계속 이 어젠다를 선정하고 그 어젠다가 어떤 것인지 가다듬는 기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질문> 첫 번째 질문과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이게 아까 어젠다를 만들고 그 상의하는 기간까지 좀 오래 걸린다고, 그러면 이게 계속 그거를 하다 보면 실제 정책 변화가 되고 이걸 국민이 체감하는 데까지 느끼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이거는 또 답답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어떤 생각하고 계실 때 마지노선 같은 거라도 정해 두신 게 있는지 조금 그런 게 궁금하고요.그리고 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위원회를 이끌어 갈지에 대한 각오 같은 것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답변> 시간을, 물론 앞으로 그것도 논의될 것 같은데 우리가 당장에 떨어진, 발등에 떨어진 불, 화급한 문제가 있고 아시는 대로 이 사안, 사안의 의료 지금 정책에 대한 문제는 갈등과 충돌 이런 걸로 점철돼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미진한 것도 있고 국정과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지금 각각의 법적 어떤 이런 부분에서 결정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다 그걸 논의를 혁신위원회에서 필요하면 검토는 한다, 그러나 그걸 다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되, 어쨌든 기간은 저희들이 그렇게 톱다운이냐, 효율적으로, 보텀업... 참여를 소중하게 여기는 보텀업이냐 이렇게 해야지만, 어찌 보면 더 효율적이고 그런 답답함을 국민적 그런 뭐랄까요, 공감대도 얻어가면서 또 의료계나 같이 얘기를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미드-보텀업이라고 볼 수 있는 방식을 취하면 좋겠다, 라는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리고요.그 기간이 그래도 1/4분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어젠다가 세팅이 되면 시기가 나오... 시기적으로 화급한 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시간을 얘기를 드리기는 지금은 현재로서는 좀 그렇고요.그다음에 제 각오, 그렇죠? 특별한 각오는 없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잘 듣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참여를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시민 참여, 공론화, 여러 가지 방식, 시민패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또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소망한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사회에 참여의 자체 힘도 없고 여유도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더 잘 듣겠다, 그 방법을 찾아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많이 했고요. 단순히 그동안 전문가 중심의 또 어떤 논의였다면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고 같이 논의하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하나만 하고 갈게요, 그러면.<질문> 안녕하세요? 혁신의제를 앞으로 논의해서 설정하시긴 할 건데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전 정부에서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던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1차, 2차 실행 방안까지는 발표가 됐고 3차는 좀 불가피하게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논의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3차 실행 방안에서 포함될 예정이었던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다뤄...<답변> 그거는 이게 여기 지금 추진단장님이 뭘 주는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혁신위 구성에 처음부터 같이 논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전에 개혁위... 개혁특위, 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어젠다들을 그냥 알고는 있지만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을 못 드려서 추진단장님이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답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의료혁신추진단장 손영래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은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최대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젠다를 제시하기보다는 혁신위 위원들의 논의와 합의로 어젠다를 결정하겠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대원칙입니다.다만, 그런 가운데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이전 개혁특위에서 발표했지만 추진되지 못했던 미진행 과제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지면 혁신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어떤 어젠다를 선정할 건지 어젠다의 후보군을 모으는 기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게 회의자료를 이미 다 공개해 드려서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한 축으로는 시민들 패널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후보군을 만들어 보고 한편으로는 각 위원들께서도 어젠다를 제출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후보군을 만들어서 워크숍을 비롯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한 1/4분기 정도까지는 어떤 어젠다를 앞으로 이 의료혁신위원회의 중점 어젠다로 선정할 건지를 정하는 기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질문> 아무래도 의개특위와 수급추계위와의 관계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이전 의개특위의 연속성 차원에서는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 주신 것 같아서 과거 의개특위에 대한 비판 중 하나가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았다, 소통이 부재하다, 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의료계와 소통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고요.그리고 보도자료 보면 정부가 제안한 정책을 혁신위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던데 연말에 아마 예정되어 있는 수급추계위 논의 결과도 혁신위에서도 같이 다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의개특위 쪽하고는 아마 저희들이, 의개특위의 장점은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당시에 좀 한계라고 지적됐던 부분들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의개특위는 의료공급자의 참여가 미진했다는 비판들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큰 비판들이 공급자, 환자, 소비자만 참여하고 시민사회나 지역,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비판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의료공급자단체들의 추천도 받았고 환자, 소비자단체들의 추천도 받았고 그 외에도 시민사회 쪽이나 지역 등의 참여도 최대한 확대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위원회 구성이 그렇게 좀 달라졌다고 하면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시민패널을 통해서 어젠다 후보군을 제시받는다든지 혹은 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패널을 통한 공론화장에서 숙의를 하는 등의 직접적인 국민 참여의 장을 넓히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전 의개특위하고 달라진 점이라고 판단이 들고요.수급추계위에 대한 문제는 아마 의대 정원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현재 의료법에 의해서 사실 공식적으로 다루는 기구는 수급추계위에서 수급 추계에 대한 결과들을 가지고 보정심에서, 보정심에서 그 부분들을 다루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정체계를 저희가 침해할 수는 없고요.다만, 여러 국정과정에는 주요 어젠다들에 대해서 혁신위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들을 혁신위 안건으로 올리고 혁신위의 위원들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조금 더 고려해 볼 부분들을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적 성격의 안건 제시 정도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질문> 저도 의개특위 체제에서 나왔던 지적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전 정부 의개특위에서는 특위가 거수기에 불과하다, 또 실질적으로는 보정심에서 정부 마음대로 정책 결정이 된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위원회에 정책의결권은 없고 사실상 자문기구 형태로 운영이 돼서 비슷한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회에서 나온 정책적 제언이나 의제 같은 거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정부의 결정 구조에 반영할 수 있을지 그 담보 방안 같은 게 궁금합니다.<답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질문을 조금 분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개특위 때는 약간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혁 방안들을 제시하고 의개특위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했던 구조였다면,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지만 이번 혁신위에서는 어떤 어젠다를 주 개혁 어젠다로 잡을지 자체를 지금 현재 공석으로 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통해서 이 어젠다를 선정하겠다고 상향식으로 가고 있습니다.따라서 지금 아마 공개된 회의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어젠다 후보군이 없고, 한편으로 위원님들에 건의되는 후보군과 시민패널을 통해서 밑에서 올라오게 되는 후보군들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논의에 착수하게 될 어젠다를 세팅하게 될 겁니다.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이 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논의와 숙의를 통해서 책임 있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가기 위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리고 아마 두 번째 질문은 저희 혁신위 쪽 질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작년의 보정심이라든지 그쪽 얘기이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해서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않았느냐? 저희 혁신위에서는 아무튼 충분히 숙의를 통해서 위원들 간의 의견들을 이끌어내고 위원들께서 결정하실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저희 혁신위 말고도 이번 정부에서 제가 의료정책을 결정할 때는 계속 장관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게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라고 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 혁신위 외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위원들에서... 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계속 숙의를 거치는 과정을 거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 저 의대 정원에 대해서만 여쭤본 게 아니라 정책자료 3페이지에 보면 의료혁신위와 보정심 비교를 하시면서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최종적 의사결정은 보정심이 한다고 써놓으셨는데요. 옆에 혁신위가 있길래 이 혁신위에서의 정책 어젠다나 정책에 관한 대안들이 나온 것들이 어떻게 보정심으로 올라가고 이게 반영이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하다고 여쭤본 겁니다.<답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드려야겠는데요.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부분들을 혁신위가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수가를 바꾸려면 건정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의대 정원을 결정하려면 보정심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혁신위가 간섭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다만, 의개특위도 그랬었습니다. 이전 정부의 의개특위도 자문격 기구였고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기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 의개특위에서 어느 정도 내용이 정리돼서 정부에 권고됐던 개혁안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정책으로 실현돼서 실행계획들이 잡히고 정책으로 추진됐습니다.이번 혁신위에서도 혁신위원들께서 어젠다를 세팅하고 그 어젠다들에 대해서 개선방안들이 2/4분기, 3/4분기쯤에 논의되면서 각각의 개선방안들이 나와서 그 개선방안들을 정부에 건의하게 되면 그 건의방향에 맞추어서 복지부는 어떤 식으로 정책을 실행하고 움직일 것인지 실행계획을 짜고 그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하게 될 겁니다.<질문> 온라인 플랫폼도 있고 시민패널도 있고 정말 수많은 의견들이 올라올 것 같은데 일단 온라인 플랫폼은 언제 어디에 만들어지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 올라온 수많은 의견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무슨 기준으로. 위원님들이 다 일일이 보시진 못할 거고, 예전에 다른 데서 하던 것처럼 추천수를 받으실 건지 그 기준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어젠다에 대한 의견을 받는 거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시민패널들을 중심으로 어젠다들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패널분들이 이제 한 100인 정도를 저희가 구성해서 숙의를 거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정돈하고, 그냥 일회성 설문조사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께서 직접 논의를 하시면서 그 어젠다를 정렬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상생활에서 가장 시급하고 답답함을 느낀다고 생각되는 개혁 어젠다들의 후보군을 제시받게 될 것 같고요.온라인 플랫폼은 지금 2월 중에는 오픈한다는 계획이고,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는 일단 첫 번째, 혁신위의 운영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보도자료 형태로 아마 회의 자료를 공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회의 자료라든지 그리고 회의 결과 그런 과정들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전부 다 공유한다, 라고 지금 판단하... 그러니까 계획하고 있고요. 또한, 그 과정에서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의견들을 직접 개진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서 회의 때 올라왔던 안건들이나 회의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혁신위에 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함께 소개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더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소개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현장 질의에서도 좀 나오긴 했었는데 이전 정부의 소통 그리고 기존 의료개혁추진단과 이번 의료혁신추진단의 차이점에 대한 질의가 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답변이 되긴 했지만 기존의 개혁과 이번에 혁신의 차이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쿠키뉴스 기자님과 서울신문 기자님 등 질의 주셨습니다.<답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소통 방식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소통 방식이. 아마 반복 답변을 좀 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 혁신위에서는 국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소통을 되게 중시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반복된 답변이지만 시민패널을 통해서 어젠다를 세팅을, 건의를 받는 부분들이라든지 혹은 위원회 구성을 좀 더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숙의를 통해서 의사결정권을 부여하기로 한 점 등이 저희가 지금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쿠키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그동안 의료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물러서기 일쑤였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질의 주셨습니다.<답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앞으로 혁신위에서 논의를 하는 가운데 여러,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건 좀 민감한 어젠다일 수도 있고 어떤 건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다들 합의 가능한 어젠다일 수도 있는데요.일단 저희 생각에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의료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문제라든지 필수의료의 공급이 점점 미흡해지고 있는 문제들, 혹은 우리 의료체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지, 고령화 등의 여파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부분들 등등의 어떤 문제적 당위성에 있어서는 참여하시는 모든 위원님들이나 이해관계자들도 대체적으로 일치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과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입장차가 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해답이 있다, 라고 말씀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충분히 숙의를 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논의를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시민들의 숙의까지 동참하면서 전반적인 사회 여론을 환기시키는 노력들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일방적으로 한쪽이 피해를 보기보다는 서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해결방안을 찾아 모색하겠다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다만, 이 과정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어서 이 과정이 너무 일방적이거나 너무 조급하게 단기간에 치우치지 않게끔 충분한 숙의와 합의 속에서 결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아마 어쩌면 하나의 해답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일간보사 기자님께서 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대한 세부 질의 주셨습니다. 먼저, 이번 의료혁신위가 거듭 강조해온 것이 의료계보다 국민 참여 중심의 소통과 숙의인데 그럼에도 소속 위원 중에서 의료계 위원들이 상당수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혁신위 내부에서 의료계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하셨고요.이와 함께 전문위 구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부분 있는지 함께 질의 주셨습니다.<답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의료계의 역할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당사자격 기구이기도 하고 또 하나 그 이전에 가장 전문가 집단이기도 합니다. 현장의 의료 상황이나 혹은 의학적 지식에 있어서는 의료계를 제외하고 의료 쪽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혁신위에 의료계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부분들은 불가피한 사항이고 또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에 참여하신 의료계분들도 과학적인 의학적 객관성에 근거하고 실제 의료 현장의 이야기들을 계속 위원들께 소통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다만, 혁신위에 참여하는 분들이 의료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의 위원들이 참석하시고 계시고, 또한 국민 숙의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외부의 의견들이 들어서는 통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조합돼서 충분히 논의가 되면 모두가 어느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안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전문위에 대해서는 회의자료를 읽어보셨으면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우선은 만들 수 있는 틀을 만드는 논의를 했습니다. 어젠다가 아직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어젠다가 몇 개가 나올지, 어떤 것들이 나올지 그리고 어떤 어젠다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문위 숙의가 필요한 어젠다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어떤 어젠다는 갈등 소지가 커서 국민들의 패널을 통해서 숙의가 필요한 어젠다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그런 다양한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현재 오늘 안건에서는 국민패널을 통해서 숙의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정식으로 만들었고, 다른 한편으로 소수의 전문위들을 만들어서 전문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혁신위에 보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습니다.추후에 아마 어젠다가 세팅되는 것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전문위를 통해서 논의가 되기 시작할 거고 어떤 것들은 시민패널을 통해서 숙의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경로로 진행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서울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해결은 당장 시급한 문제인데 혁신위의 거버넌스를 볼 때 의견을 모으는 데만 시간이 상당히 걸릴 듯합니다. 논의만 하다가 세월을 보내는... 세월만 보내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는데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 어떻게 속도감 있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신지요?<답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두 가지를 분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역과 필수 그리고 공공의료를 각... 공공의료를 위해서 정부가 국정과제라든지 기발표한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질문이 많이 나오신 의대 정원 문제도 그렇고 지역의사제 문제라든지, 어제 법이 통과된 필수의료법에 따른 필수의료 특별회계 등의 사항도 그럴 것입니다.그 부분들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계획이 잡히고 정책이 실행되게끔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들까지 혁신위에서 자문을 해볼 수는 있지만 혁신위에서 일정 결론이 나올 때까지 안건이 계류돼서 정작 정책의 실현이 늦어진다든지 하는 사항들은 없게끔 됩니다.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들, 해당 정책들이라 하더라도 혁신위를 통해서 일정 정도 의견을 구하는 자문적 역할 정도는 혁신위가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기발표했던 주요 과제들은 그 과제들의 일정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혁신위의 출범으로 인해 그 과제들의 실행이 늦어지거나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두 번째, 그렇게 발표된 과제들 외에도 지금 우리 의료체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어젠다들이 산적돼 있고 정부가 미처 보지 못하고 있다든지 정부의 계획에서 빠진 부분들이 이번 혁신위 논의에서 발굴될 예정입니다.그렇게 발굴된다 그러면 어떤 어젠다는 되게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어젠다도 있을 반면에 어떤 것들은 단기에 해결 가능한 어젠다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들은 어젠다가 세팅되고 난 다음에 단기와 중장기 이런 시기들을 구별해서 혁신위에서도 논의하고 정부에 개선안을 권고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질문> 마지막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대체적으로 모호해서, 물론 이제 1차 회의를 하셔서 당연히 이해합니다만, 이제 1년이잖아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 임기를 연장...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필요충분 조건이 뭔지, 그리고 이걸 다 하고 목표가 어떻게 나온,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예전 의개특위처럼 1차, 2차 시행 방안 그런 느낌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방향성만 이렇게 가자는 식으로 나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답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아마 혁신위에서는 어젠다를 세팅하고 나면 그 어젠다에 대한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어내는 게 주된 목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모호하다고 느끼시는 게 이 어젠다가 무엇이 될지, 어느 정도나 나올지를 현재 혁신위 자체에서도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어젠다가 안 잡히기 때문에 좀 모호성이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목표 자체는 아무튼 우리 의료혁신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젠다를 세팅하고 그 어젠다에 의해서 정부에게 어떤 식으로 개선하라고 하는 일종의 권고 또는 개선방향에 대한 것들을 제시하는 게 목표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중이고요. 가급적 연내까지 그 작업을 끝낸다는 게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권고가 나오게 되면 정부는 거기에 맞추어서 개선계획을 정책화시키고 그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하게 될 겁니다.다만, 만약에 어떤 과제들에 따라서는 혁신위의 기간이 좀 더 연장돼서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1년으로 그치지 않고 위원회 활동기간이 좀 더 연장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배제하기는 좀 어렵다고 좀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질문> 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하고 과제들을 논의할 때 이전 정부에서 발표된 필수의료 방안... 방향이 어느 정도 대부분 나왔는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발표된 방향성과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지 질문드립니다.<답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가능성은 없다, 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조심스러운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위 위원들의 어떤 논의들을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정부 입장에서 선언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측면은 있습니다.그렇다 하더라도 이전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들과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많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지역의료에 대한 강조들, 지금 위원장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지역 간 의료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부분들, 필수의료에 대한 고민들은 이전 의개특위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심도 있게 했다고 판단되는데요. 지역에 대한 부분들, 농어촌이라든지 혹은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의료 공급이나 이용의 문제들에 대한 접근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담겨져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그러니까 그게 담겨질지, 안 담겨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미 이전 의개특위에서 고민했던 부분들에서도 빠져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지적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구고령화에 따라서 노인들에 대한 의료 문제와 비용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그 당시의 의개특위에서는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 것들이 이번 혁신위에서 어젠다로 잡힌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렇다면 정부는 개선들을 해나가야 될지 방향성과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혁신위에서 논의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없습니다.<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끝>[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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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신현성입니다.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과 관련해서 추진 배경, 또 위원회 개요, 운영 방식,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 5월 9일 시민사회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대개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여러 사회적 개혁과제를 함께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이재명정부 출범 후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혁 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하는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 설치 및 운영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였고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 설명드리는 사회대개혁위원회입니다.위원회 설립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시민사회·정당·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9월 24일 사전협의체를 구성하여 근거법령과 운영 방식 등을 조율해 왔습니다.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12월 2일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위원회 출범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다음으로, 위원회의 성격과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사회대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한 분과 부위원장 두 분이 위원회를 이끌어 갈 예정입니다.위원회가 다룰 주요 의제는 총 7개 분야입니다.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 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사회 구현 및 식량 주권, 지역균형발전 등입니다.위원회 운영 방식은 참여성·민주성·효율성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먼저, 전체 위원회는 격월로 개최되며 주요 안건에 대한 보고와 논의, 심의·의결이 진행됩니다.두 번째, 운영위원회는 매월 개최되며 분과 간 조정, 회의 운영, 의제 조율 등을 담당합니다.세 번째로,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심층적 논의를 위해서 매월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광장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 구조로 옮겨놓은 제도입니다. 시민사회와 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이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개혁과제를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구조입니다.앞으로 위원 위촉 절차를 마무리한 뒤에 12월 15일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식 및 개혁과제를 위한 정책 포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과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와 개혁과제 확정 및 성과 보고를 위한 국민보고대회 등도 함께 개최할 예정에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질문드리면요. 50인 이내의 명단 위원이 혹시 나왔는지 궁금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주요 참석 인사들 소개가 가능한지 궁금하고요.또 한편으로는 좀 위원회 성격이 있긴 하지만 혹시 야권 인사들의 어느 정도 참석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거나 뭐 정해진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궁금합니다.<답변> 먼저, 지금 저희가 출범식이 12월 5일입니다, 정식으로 출범하는 데. 12월 15일, 위원 위촉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부분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위원들 구성은 저희가 시민사회·정당·정부 이렇게 해서 3분의 1씩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시민사회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많이 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질문> 안녕하세요? 방금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사실 이 위원회가 어쨌든 여권 성향이 사실 야4당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행정부 소속의 자문위원회로 출범하는 거다 보니까 국민 통합 측면에서 사실 야권의 정책 의도나 이런 방향성 이런 거를 반영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게 있는데 혹시 그런 측면에서 좀 고려하신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런 위원들 위촉이나 혹은 반면 추진하는 측면에서 어떤 생각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오광영 시민사회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 오광영입니다. 사회대개혁위원회 태동 자체가 탄핵 광장에서 5월 9일에, 그때 당시 명칭이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와 그리고 그때 당시의 야5당입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또 기본소득당 이렇게 5당이 합의한 내용입니다.그 합의한 내용에는 이재명 당시 후보를 단일후보로 한다, 그리고 11개 개혁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대개혁위원회를 만든다 하는 주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출범하는 과정에서 그런 논의들이 좀 있었는데, 다른 당의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런 취지에 맞게 출범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현재 지금은 그 4... 5당과 그리고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가 같이 위원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질문>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하나는 말씀하신 그런, 처음에 이 합의, 공동선언문 냈던 5당 이외에 다른 정당에 대해서는 참여 요청을 안 하셨다는 건지 아니면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건지 사실관계가 궁금하고요.두 번째로는 여기가 총리의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지금 일단 됐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들을 논의해서 이걸 정책에 어떤 경로로 반영시킬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주제는 뭐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혹시 정해져 있다면 그 소개를 하면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 (오광영 시민사회비서관) 실제로 사회대개혁 과제와 관련해서는 시민사회가 지난 탄핵 광장에서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수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요구가 되고 있고 실제로는 이번 정부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는 그런 개혁과제들도 현재 있는 상태고요. 그런 과제들이 좀 모아지는 과정이고요.첫 번째 질문하신 다른 당에 대해서는 사실 좀 논의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태동의 취지가 그런 만큼 처음에 출범 자체는 5당으로 하자, 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서 그렇게 지금 출발하게 된 겁니다.그리고 개혁과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4개 분과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치민주 분과 그리고 사회교육 분과 그리고 경제민생 분과 그리고 기후환경평화 분과 이렇게 4개 분과를 나눠서 각 분과에 맞는 과제들을 발굴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발굴된 과제를 정부 부처와 협의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질문> 사회대개혁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이 사회대개혁위원회라는 이 큰 이름이 지금 우리 시대에 걸맞게 조정되고 있다고 생각들을 해서 만든 계획이신데 여기 7개 분야에 대해서 국무총리에 자문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로드맵은 정해져 있는 건지.그다음에 이게 7개 분야에 대해서, 물론 다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그룹이 형성됐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 객관적인, 주관적인 얘기도 되고 객관적인 얘기도 되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제목을 보니까 '광장대선언연합정치시민연대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시민연대에서 어떻게 보면 정권을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런 개념이 되는 것 같거든요.그래서 시민사회... 사회대개혁위원회 이 제목부터가 너무 커서 그런데 현 정부에서 이제 이재명 정권 들어서 이런 엄청난 일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회개혁위원회가 존속 기간은 어느 정도 존속 기간이 됩니까?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7개의 그 과제에 대해서 어떤 정해진 로드맵이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가?그다음에 시민사회개혁위원회라는 이 제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답변> (오광영 시민사회비서관) 실제로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안들 이것들이 지금 취지 자체는 연합정치 하는 시민사회가 이끌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흐르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로 정리를 하자 그래서 총리실 산하의 자문기구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행정을 집행하거나 이러는 기구는 아닙니다. 다만, 개혁과제에 대해서 수집하고 정리해서 요청드리는, 총리께 요청드리는 그런 기구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령에는 존속기한을 5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제가 잘 기억을 좀 못 하는데, 혹시?<질문> *** 7개 과제에 대해서 정해진 길이 있느냐?<답변> (오광영 시민사회비서관) 로드맵.<질문> 로드맵이 되는, 있느냐?<답변> (오광영 시민사회비서관) 지금 저희가 출범식을 하고 나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다니면서 타운홀 미팅을 한다든가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개혁과제들을 받는 그런 작업들을 할 예정이고요.그렇게 수집된 거를 가지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일정한 성과를 보고하는 보고대회도 할 예정이고 그런 과정들을 지금, 1월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2026년도 내내 할 예정입니다.<질문> 제가 죄송합니다만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존속기간이 5년이라고 그러셨는데 5년 안에 그야말로 사회대개혁이 진짜 이루어져서 앞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정책이 바로 서고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잘 존속이 돼서 운영이 잘 되면 괜찮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살 만큼 산 사람 아닙니까?그런데 이 정책이 5년 지나서 또 유야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됩니다. 되는데, 이 법으로 완전히 정해져서 5년 후에도 이러한 기관이 존속되어서 계속 운영될 수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답변> (오광영 시민사회비서관)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는 사실은 원래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개혁과제를 빠르게, 이재명정부의 효능감을 위해서 빠르게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좀 있었는데 아마도 활동을 하게 되면 전반기에 훨씬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그리고 령에는 그렇게 정해놨는데 저희가 이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약 9억 6,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2026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존속과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좀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질문> *** 이것이요?<답변> (오광영 시민사회비서관) 네, 맞습니다.<질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끝>[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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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오늘 날씨가 무척 좀, 그래도 포근해졌지만 여러 가지로 고르지 못한 날씨인데 아침 일찍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잠시 후 10시부터 국무총리 주재로 해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논의될 우리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경과나 계획을 오늘 보고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상히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여러분께서 혹시 현안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아시다시피 국가유산청은 내년 여름 7월에 세계유산,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이 위원회는 한국이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지 38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말 의미 있는 유네스코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최근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같은 K-컬처, K 열풍들이 전 세계를 지금 붐비고 있는데 여기에 근간이 있는 K-헤리티지에 관련된 걸 통해서 우리 문화 강국의 대한민국 위상을 굳건히 다시 자리 잡음을 하는 그러한 계기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회의 기간이 아직까지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큰 비전을 갖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략을 갖고 세계유산뿐 아니라 최대 그러한 회의가 되도록 저희들이 성실히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2주 전에 갔던 프랑스 파리에서 했던 여러 내용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우선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우리 국가유산청은 3대 전략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먼저는 성공적인 국제회의를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K-헤리티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그런 정책적 성과를 도출하고 미래 세계유산에 대한, 유네스코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 이런 것들이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안으로 오늘 되겠고요.일단은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린 그런 성공적인 국제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저희들이 2026년 예산이 179억 원 반영이 됐습니다. 확보됐고요. 그리고 이미 준비기획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명으로 우선 출범을 했는데 지난 10월 17일에 출범하면서 여기에는 저희 국가유산청에서 있는 분들 일곱 분하고 그다음에 문체부 파견, 그다음에 외교부 파견 그리고 부산시 파견으로 해서 현재 열 분으로 해서 지금 추진단이 지금 출범됐습니다.그리고 아시다시피 국가유산청은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고, 지난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장으로서는 이병현 전 유네스코 대사를 선출했고 나머지 5개 나라는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행사를 했고요.여기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위해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님하고 그다음에 세계유산센터장이 적극적으로 지원 의사를 표명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함으로써 이번 대회가 성공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의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그리고 아울러서 개최국의 오랜 협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HCA'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각국 대사님들에 대해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장차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정보라든가 통관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활, 면... 특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까지 저희들이 유네스코하고 그러한 개최국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유네스코도 사전 실사를 1월에 오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국 유네스코 대상으로 해서 파리에 가서 5월에 또 이러한 정보 회의를 거쳐서 7월의 행사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또 하나는 저희들 범부처준비위원회 그리고 일반에 민간 관련 준비위원회를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부처는 외교부라든가 문체부라든가 그다음에 부산시, 경찰청 등 그러한 지원도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 한국공항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리고 해야 될 그런 곳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우리 세계유산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나라들과 지자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만들어서 범부처 내지는 또 민간과 함께하는 협력하는 걸 강화하겠다.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무총장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아프리카의 나라 등과 그리고 소도시, 그러니까 스몰 아일랜드입니다. 지금 현재 태평양권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영역이 지금 잠겨지는 그러한 소도서입니다. 섬 지역이죠. 그런 스몰 아일랜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초청을 하고 그들에게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개발 국가에도 우리나라에서 그들을 함께 초청하고, 특히 젊은 청년들과 인턴들이 세계에서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우리나라의 갯벌이 2단계로 이번에 등재 예정이 돼 있고, 일본에서는 '아스카·후지와라'라는 고대 수도가 이번에 등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무슨 말씀이냐면 이 아스카·후지와라 같은 그런 등재 신청 수도는 결국은 6~8세기경에 우리나라의 고구려, 백제와 함께 과거에 왕도 있었고 그다음에 신전도 있었고 수도도 된 그런 곳을 묶어서 내는 것인데 저희들과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 비교가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다는 것이고요.또 하나는 사도광산 같은 갈등은 외교부와 우리가 협의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이런 기억유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동의 갈등의 유산, 예를 들어서 넬슨 만델라의 유적이라든가, 이번에 올해 등재된 캄보디아 킬링필드 같은 곳은 우리가 같이 그런 유산을 가지고도 이번에 의제에 올려서 이야기를 좀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다음 전략의 저희들 두 번째는 역시 세계인 대상으로 해서 K-헤리티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유산은 17개 세계유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홍보실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세계유산의 기록물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계유산에 기여하는 그러한 기금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홍보도 하겠고요.그다음에 국가유산의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또 전시도 하고, 개회식 때는 특히 경복궁의 수문장 교대의식 같은 그런 K-헤리티지에 대한 걸 합니다. 그래서 또 각 실마다 무형유산을 가지고 공연도 하고 시연도 하는, 그리고 국제 세미나를 계속 개최하고 저희들이 정책홍보관도 운영하는 그런 대규모적인 저희들의 K-헤리티지에 대해서 확산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특히 우리나라의 약 9,000지역의, 9,000개의 개소가 현재 돌봄을 해서 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돌봄 사업에 관계되는 분들의 따로 호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네스코에 있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같이 세계유산이든 우리에 있는 사적지를 돌봄 하는 그러한 지원은 거의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돌봄 사업에 대한 홍보관이라든가 ODA 홍보관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K-굿즈라는 이런 것들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대행사를 하고요.또 하나는 우리가 아무래도 연계 행사로 해서 세계유산축전을 좀 더 같이 함으로 인해서 제주도의 축전도 하고 울산 반구천 암각화 축전하고 그다음에 안동 하회마을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야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축전도 하고 부대행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부산의 행사도 하면서 지역을 돌보는 행사도 하겠고 제주도까지 가는 그런 행사를 같이 열고요.그다음에 하고 있는 저희들이 국가유산에 대한 방문 캠페인인데, 특히 이번에는 부산에서 저희들이 지금 세계유산에 사전 등재 예정 지역으로 선정된 부산의 '피란수도 부산', 피란수도 부산에 대해서 특별 코스를 운영하는데 최근에 부산의 북항의 1항로 항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철도 역사가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도 아울러서 저희들이 함께 또 연계해서 하는 행사를 하겠습니다.또 하나, 현재 목포에 있는 우리 조선통신사 배가 있는데 이 통신사 배가 남해안을 거쳐서 부산까지 오는 그런 입항 행사도 그때 같이 개최해서 특별한 관심을 유도하고 전 세계인들에 대해서 우리 세계유산 K-헤리티지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아울러서, 부산시나 문체부 등과 함께 협력하고 외교부와 협력해서 세계유산위원회가 모름지기 전 세계에 대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홍보하는 그런 특별 문화 행사를 하겠다, 그리고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지속 가능한 정책적 성과의 도출, 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이게 중요한 건 국제선언문의 채택입니다. 국제선언문은 알다시피 우리가 서문부터 원칙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추진해 나갈 건가에 대한 것이 워딩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이, 이를테면 부다페스트 선언이라든가 그다음에 바쿠 선언이라든가 또 푸저우 선언 이런 게 나왔는데, 과거의 한 예를 보면 바쿠 선언 같은 경우 2019년에 했었는데 거기는 그때 당시에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또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바쿠 선언을 했다면 지난번에 중국 푸저우 선언은 2021년입니다만 이때는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하고 이런 기후위기 속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갈 것인가에 대한 SDG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제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선언이, 국제선언문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를 담아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세계유산 가치를, 저희들의 가치를 창출하고 도출하고 그리고 부산의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하는 것을 하는데, 평화라든가 화해라든가 협력이라는 그러한 큰 틀 속의 선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략의 목표를 여섯 가지를 제안해서 신뢰성이라든가 보존, 역량 강화, 소통 그리고 공동체, 특히 협력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국제자문기구라든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하는 그런 협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화해 가면서 저희들이 선언문을 지금 작성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에 유네스코와 함께 그리고 유네스코에 있는 우리의 위원들, 21개국의 나라와 함께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선언문을 채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이 선언문 내용이 어떻게 됨에 따라서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내년 7월에 어느 장소에서 이런 선언문을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유네스코 사무총장과도 협의를 하고 있고 유네스코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다,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하는 그러한 커다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아울러 저희들이 이러한 선언문과 함께 국제적인 확산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유산의 등재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글로벌 이슈, 아까 방금 말한 기후변화라든가 세계분쟁이라든가 그리고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글로벌 이슈를 가지고 우리는 신규 어젠다를 발굴하고 이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앞으로의 미래 등재를 위한 그러한 로드맵의 전략적인 기준을 반드시 세워나가겠다.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17개 세계유산 가운데 문화유산이 15개, 자연유산이 2개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퍼센트가 서로 균등이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와 자연유산도 함께 어우러지고 또 복합유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근현대유산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특히 산업유산 그리고 국경을 초월하는 초국경유산 해서 갈등유산을 없애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결국은 또 국경을 초월하는 다국적인 그런 유산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그러한 것들도 이슈를 우리가 만들겠습니다.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피란수도 부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등재하기 위해서 현재 10개 정도의 요소들이, 지역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부산의 북항인데 북항이 이번에 발굴되면서 옛날에 1912년부터 만들어진 일제 철도부터 해서 1950년대까지 했던 여러 가지의 위치들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근현대유산 중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산업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 이거는 강원도에 있는 석탄 같은 그런 자원뿐만 아니라 철도로 이어지는 모든 것들도 함께 철도에 의한 하나의 다국적인 그리고 이것들에 의해서 어떤 다국가적인, 국경을 초월하는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유산의 내용이다, 라고 해서 국경을 초월하는 이런 유산을 함으로 해서 국지적인 그러한 갈등을 없애고 좀 더 포괄적으로 함께 가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러한 지속 가능한 정책 창출은 결국은 내년도에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를 통해서 국제선언문 채택을 하고, 이것들에 대한 로드맵 이행에 대해서 수립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그러한 세계유산이 되기 위해서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부산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 어떤... 유네스코에 어떤 문화유산의 등재를 지금 목표로 하고 계셨는지, 아까 전에 말씀은 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내년에, 부산 등재를 목표로 내년에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게 맞는지 그게 궁금하고요.또 초반에 사도광산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다, 킬링필드를 포함하여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얘기를 하신다는 건지 조금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답변> 고맙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는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현재 우리 17개의 우리나라 세계유산이 등재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15곳이 문화유산이고 두 군데, 제주도하고 그다음에 갯벌 2개가 지금 자연유산 등재돼 있는데, 알다시피 세계유산은 문화유산이 있고 자연유산이 있고 2개를 합한 복합유산, 3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세계유산 안에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화유산 쪽은 너무 많이 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연유산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그다음 말씀에서 홍보란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등재를 예정하는 그런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를테면 한양도성 같은 경우도 지금 예정이 돼 있고 회암사지도 예정이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부산의 피란수도, 부산 같은 경우도 이제는 예비로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머지 것들도 올라갈 일이 있을 텐데, 앞으로 올릴 건데 그 가운데서 방금 말씀드린 근현대 산업유산도 하나의 예비로 해당이 될 수가 있다.그런데 그 예를 가지고 말씀드렸을 때 이를테면 철도라는 그런 유산도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북한을 거쳐서 그다음에 시베리아를 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도 결국은 철도의 하나의 역사인데,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석탄도 날랐고 다른 여러 가지를 이용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초국경을 초월하는 초국경의 유산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좀 더 밑으로 더 확장하면 이러한 철도유산이 부산에서 일본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또 하나, 철도의 근원지가 되고 있는 영국이 있습니다. 그 영국이 먼저 이거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영국부터 해서 저희들은 일본과 한반도를 거쳐서 러시아를 가는 이러한 철도에 대한 초국경을 초월하는 것도 저희들이 하나의 커다란 근현대유산의 어떤 목록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중간에 보면 포항제철 용광로 같은 경우도 철도유산에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그게 이제 결국은 저희들이 이번에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을 통해서 그러한 미래에 대한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번에 부산항 북항에서 이번에 나온 유산에 대한 이야기도 내년 7월에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장도 가 보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고요.사도광산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로 작년에도 의제에 못 올려서 좀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마는 이거는 외교부하고 또 논의를 하고, 현재 유네스코에서는 이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 2015년에 약속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 설명을 이행해라, 라는 요구가 들어와 있고 그 요구가 저희들이 외교부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 48차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고 함께하겠다.또 협력 방안 논의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더 저희들이 많은 안을 가지고 하고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다시 말해서 약속을 이행토록 하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의제화해서 끌어들이면서, 또 다른 트랙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다국적인 나라와 협력을 통해서 또 그러한 협력 차원의 그런 의제도 만들어 내는, 그래서 투 트랙으로 저희들이 가고자 합니다.<질문> 부산이 사실은 경주하고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요. 차로 1시간 정도라고 알고 있고, 경주에는 또 석굴암, 불국사, 또 세계유산이 있습니다. 세계인을 대상으로 K-헤리티지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시겠다고 했는데 석굴암, 불국사 아니면 불교유산과 관련된 홍보나 방안, 행사 있으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답변> 지금, 감사합니다, 홍 기자님. 저희들이 부대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이 기간은 18일간 기간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후로 저희들이 부대행사가 있고, 또 중간에 하는 행사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가족 행사나 이런 프로그램들도 마련될 예정입니다.그런 다음에는 회의를 진행하는 분은 회의를 하시고, 또 여건이 계신 분들은 우리 경주 불국사라든가 아니면 반구천 암각화라든가 아니면 통도사라든가 이러한 세계유산 지역, 그리고 현재 지금 제주도에서는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제주도의 한라산에 있는 곳이라든가 이러한 세계유산들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고, 사찰이라든가 불교유산에 대해서도 함께 어울러져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또 실내에서, 벡스코인데 벡스코 실내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룸을 만들었는데 그 룸 하나가 우리나라에 대한 홍보 미디어아트인데 그중에 17개 세계유산이 있으면 그중에 또 하나의 서브젝트로 우리가 사찰에 대한 것도 해당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이 논의는 사실 유네스코 사무총장님이나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센터장이 적극적으로 협력 의사는 밝혔습니다. 이번에 가서 또 편지 서신도 따로 드렸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지금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진행 상황은 유네스코하고 다시 진행을 보면서 협력하기로 했고, 이것은 외교부라든가 통일부와 함께 저희들이 논의를 해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구체적인 그 사안이 아직 안 밝혀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했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유네스코 사무총장 그리고 세계유산센터장으로부터 확실히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혹시 세계의... 그다음에 여기에 내년의 세계유산위원회가 아니라도 관계되는 그런 현황을 말씀 주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묘 같은 말씀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질문> 방금 앞서 질문이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당시에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북한으로 초청하겠다, 라고 하는 의사를 밝히셨는데 이 해당... 이러한 뜻이 북한 측에도 전달이 되었다, 라고 확인을 하신 건지, 아니면 북한 측으로부터는 그 어떠한 답변이라든가 어떤 의사 이런 게 없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철도유산이나 이런 게 지금 국가유산청 차원에서 차기 등재 후보나 차기의 어떤 논의 대상으로 거론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아이디어 또는 가능성을 제시한 건지 분명하게 부탁드립니다.<답변> 북한 관련은 사무총장께서 새로 부임한 지 이제 한 달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사무총장께서 지난 내용을 알고 계셨고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극적으로 도와... 적극적으로 좋은 의미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현재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진행을 여러 가지를 해보겠다는 말씀하셨는데, 방금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답이 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현재 유네스코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두 번째, 철도유산 이런 것들은, 철도유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여러 가지의 예비 선정된 것 중에 하나의 가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를 거치면서 지역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현안들을 쭉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이러한 유산이 초국경을 초월하는 유산이 된다면 우리에 있는 한일 간의 갈등도 좀 넘어서 같이 전 세계 다국적으로 이를 협력하는 그러한 어떠한 면도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능성을 우리가 먼저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또 추진하겠다.이게 세계유산이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기록유산도 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에 따라서, 또 이번에 저희들이 카자흐스탄하고 무형에서 매듭이라는 걸 가지고 또 유네스코에 선정됐었는데 이 무형유산도 그러한 유산 가운데서 세계... 전 국가가 초국경으로 유지가 된다면, 연속이 된다면 이런 것들도 도출될 수 있는 후보다.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세계유네스코라는 게 세계유산도 있지만 세계기록유산도 있고 무형유산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 중에 어떻게 뭔가를 끄집어 낼 것인가에 대한 의제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가능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종묘하고 세계유산 관련은 혹시 다른 질문을 또 받겠습니다만 현안을, 저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묘 앞 세운4지구 개발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유네스코 사무총장이나 세계유산센터장께서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의지를, 의지에 결국은 협조하겠다, 협력하고 믿는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여러 가지 그 안의 과정들을 제가 소상히 설명해 드렸습니다.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1995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고 그 내용들을 다 이해하셨고 현재 저희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하는 내용도 말씀을 드려서, 또 세계유산 그러면 평가를 또 받아야 된다는 거는 강력히 말씀들을 해주셨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그거에 대해서 요약을 몇 개 해보면 일단은 저희들이 세계유산법 제10조에 따라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종묘지구에 대해서 세계유산지구로 우리는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의를 끝냈고 관보에 지금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12월 중으로는 종묘 세계유산지구의 지정은 완료됩니다.두 번째, 지금까지 국토부하고 계류 중이었고 다른 쪽에 계류 중이었던 세계유산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주에 국토부와 협의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입법을 12월 12일부터 저희들은 4주간 예고합니다. 그리고 법제처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시행령을 내년 3월 이내에 공포할 예정입니다.이런 세계유산법 시행령은 그동안 저희들이 어떤 종묘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선왕릉도 다 해당되는 그러한 곳으로서 저희들이 현재 근거나 법령을 마련했지만 현재 저희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합동 우리 지원단이 있습니다.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현재 어느 지역에서 뭔가가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건설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행위를 할 때는 저희들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따르라고 하지만 이게 결국은 각 세계유산에 있는 지역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별도로 정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다시 말씀드리면 종묘에 대해서는 종묘세계유산지구도 지정하면서 종묘만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장릉이라든가 태릉이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각각, 각각 별도로 저희들이 하면서, 두 번째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규제를 저희들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걷는 게 우리는 합동지원단이다.이 합동지원단은 이미 지난 10월부터 저희들이 지금 현재 LH 공사하고 있는 곳에 전부 다 투입돼서 저희 국가유산청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건설회사와 함께 저희들이 지금 합동 논의하고 있는데, 먼저 어떤 아파트든 건설하게 되면 저희들과 함께 논의해서 층 고도라든가 높이라든가 영향평가, 예비평가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저희가 조치 취하는 행위입니다.그래서 그것들을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는 저희들의 일련의 조치고 이것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문화재청이나 과거의 국가유산청에 많은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발목을 잡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저희들과 함께, 함께 지원단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발굴도 진행하며 동시에 또 이것들 건축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합동을 해서 함께 진행하는, 빠른 그러한 진행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법으로 만들면서도 국민과 함께 그리고 나라와 함께 가는 그런 이야기를 마련했다, 그것을 만들어서, 그러고 나서 일단은 세계유산법 시행령이 공포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이 근거에 의해서 서울시의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할 겁니다.그다음에 고시 제정인데 우리가 문화유산법이 있고 이 문화유산법이 지금까지 우리가 법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시행령이 12조 조항도 있었고 21조 2항 조항도 여러 개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항들이 있으면서 이 조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허가 대상 규정을 저희들이 지침으로, 규정으로 고시를 신설했습니다.이건 뭐냐 하면 현재 100m든 아니면 역보 지역의 500m까지, 그걸 넘는 그러한 지역에서 대규모 건축물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환경 저해되는 행위, 다시 말해서 소음·진동, 대기오염, 먼지, 빛·열 등과 같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그 권역 밖이라 하더라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의무를 하는 것을 부과하는 그러한 고시를 저희들이 제정해서 내년 1월 안으로 이 고시 시행을 완료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법적인 테두리가 저희들의 규제 대상이라기보다는 함께 협의해 나가면서 개발과 보존이 함께 가는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선순환적인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난번 제가 여러분 앞에 언론기자 간담회 때 11월 17일에 말씀드렸던 조정회의 건입니다. 조정회의 건은 유산청과 그다음에 서울시·문체부와 함께하는 조정회의를 제안해 드렸고 지난주 12월 5일에 저희 청이 주관하는 조정회의... 조정 예비회의를 했습니다. 조정회의를 하기 위한 예비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국장급 실무회의를 했었는데 국가유산청 국장님 둘, 그다음에 서울시 국장 둘, 그다음에 문체부 국장 둘 해서 6명과 저희 국가유산청 세계유산과장이 간사를 맡는 그러한 예비 조정회의를 지난주에 했습니다.그래서 그 회의를 하면서 일단은 앞으로 어떻게 조정회의가 돼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제들로 가지고 했는데 거기도 역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냐, 안 받냐, 라는 그런 의견이 아직 제대로 합의가 안 된 관계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조정회의를 거치고, 저희들은 이 조정회의가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세운4지구가 잘 생태, 문화, 환경 그리고 필요한 건축이 되도록 저희들은 반드시 도와드리는 그러한 조정회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그런 공감대하에서 마지막에 기관장급의 조정회의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시민과의 간담회들도 내년에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 저희들은 열려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하는 내용들이 시민과 그리고 미래 세대와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하는 그러한 일로 받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질문> 방금 말씀하셨던 시행령 개정 관련하셔서요. 시행령 개정 관련해서 작년에 원래 추진하셨던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도시개발, 그러니까 세운4구역과 관련한 이런 고층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 그다음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 어떤 실시계획을 인가하기 전,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 이렇게 여러 조건에서 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이번에 준비하신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지금 현 상황에서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소급 적용처럼 적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이번 개정안에 따라서 그러면 서울시가 반드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답변> 일단은 서로 큰 틀에서 논의가 끝났습니다.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다 보면 서로의 장소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의견이 될 수 있어서 국토부와 함께 큰 틀에 대해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해주신 디테일한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빠진 상태로 큰 틀로, 다시 재개정의 조정이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상황이고요.소급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이거는 입법이 저희들이 예고하면서 과정에서 또 수정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입법예고를 저희들이... 재입법입니다, 재입법예고를 12월 12일부터 1월 20일까지 4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 ***<답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11월 17일에 여러분 앞에 조정회의를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제안을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의 제안에 대한 순수성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많이 언론에 하셨어요. 그래서 시민협의체가 들어와야 된다는 둥, 어떤 전문가가 들어와야 된다는 둥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일체의 대응은 안 했습니다.다만, 저희들이 제안한 조정회의를 해야 된다, 그 조정회의는 3개의 부처다. 국가유산청, 문화... 문체부, 그리고 서울시, 3개의 정부기관에서 일을 하자, 지자체와 함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무회의를 하기 위한 예비 실무조정회의를 지난주에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저희 국가유산청이 주관해서, 주관해서 이러한 부처 간 조정회의를 저희들은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답변> (사회자) 이상 그러면 기자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답변> 여러분,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끝>[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부처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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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알쓸신농 5화 겉보리 삼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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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별 내용
문화예술기관별 내용
힌국농아인방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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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 사비나 미술관 SAVINA MUSEUM][수어해설영상 건축과 예술이 융합된 특별한 공간 사비나미술관 홍보영상]사비나미술관은 1996년 개관하여 2018년 서울 은평구로 신축 이전한 현대미술관입니다.개관 이후, 융합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시대적 요구와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전시를 선보이며 현대미술의 발전을 선도해 오고 있는데요.특히 사비나미술관은 수학, 과학기술, 환경, 유전공학 등 다양한 분야완 시각예술을 융합한 전시를 기획하며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미술 경험을 제공합니다.VR전시 감상 투어,메타버스 미술관, AR과 AI, 로보틱스 아트를 활용한 프로그램들은 관람객들이 예술의 창작 과정을 통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마트 뮤지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또한, 사비나미술관은 한국 작가의 발굴과 연구를 통해 국내외에 우수한 작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폴란드, 헝가리, 일본 등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국제현대미술의 장을 만들어왔습니다.아울러, 국내 순회 전시를 통해 여러 지역에서 현대미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며 문화 향유의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사비나미술관은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현대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관객들에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사비나미술관을 방문하셔서 특별한 예술적 경험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문화체육관광부 , MUSEUM 사비나 미술관 SAVINA MUSEUM]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 현장통역 11명 | 사후통역 2명 | 현장통역 753명 | 사후통역 11명 | 현장통역 533명 | 사후통역 22명 | 현장통역 399명 | 사후통역 41명 | 현장통역 420명 | 사후통역 9명 | 현장통역 377명 | 사후통역 520명 | 현장통역 143명 | 사후통역 18명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13명 | 764명 | 555명 | 440명 | 429명 | 897명 | 161명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현장통역 19명 | 사후통역 0명 | 현장통역 18명 | 사후통역 3명 | 현장통역 26명 | 사후통역 3명 | 현장통역 25명 | 사후통역 3명 | 현장통역 15명 | 사후통역 3명 | 현장통역 12명 | 사후통역 3명 | 현장통역 28명 | 사후통역 3명 | 현장통역 0명 | 사후통역 0명 | 현장통역 0명 | 사후통역 0명 | 현장통역 0명 | 사후통역 0명 | 현장통역 0명 | 사후통역 0명 | 현장통역 0명 | 사후통역 0명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19명 | 21명 | 29명 | 28명 | 18명 | 15명 | 31명 | 0명 | 0명 | 0명 | 0명 |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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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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