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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개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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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32조 제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제34조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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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제13조 제1항 ‘국가는 한국수어의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ㆍ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제2항 ‘국가는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누구나 한국수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 제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 관련 근거 따라 본 회에서 시행하는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 선발
- 선발 후 전문가(현장통역 60회 이상 공공수어통역한 자)를 초빙하여 공공수어통역 시스템 교육(월 ±80시간) 후 평가 실시
- 실무능력 향상 후 평가를 통해 현장통역으로 배정하여 공공수어통역사(청인)과 함께 동반하여 현지 흐름도 파악
- ‘24년 하반기에는 공공정보의 공급기관 대상으로 농통역사를 활용하여 수요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