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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25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25.03.27)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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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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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동시장조사과장 김재훈입니다. 2025년 2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부문입니다. 1페이지의 픽토그램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2페이지입니다. 2025년 2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95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2,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시게 되면 상용근로자는 2만 2,000명 증가, 임시일용근로자는 1만 9,000명 증가, 기타종사자는 1만 9,000명 감소하였습니다. 규모별로 보시게 되면 300인 이상... 미만은 4,000명 증가, 300인 이상은 1만 7,000명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산업별로 보시게 되면 증가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부동산업 순으로 나타났고, 감소한 산업은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은 약 6,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페이지에 제조업을 중분류별로 보시게 되면 증가한 산업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고, 감소한 산업은 섬유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의복·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5페이지, 노동 이동입니다. 입직자는 87만 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5,000명 감소하였고, 이직자는 81만 9,000명으로 6만 3,000명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입직률은 4.7%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고, 이직률은 4.4%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하였습니다. 규모별로 보시게 되면 300인 미만 사업장 입직자는 76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00명 감소하였고, 이직자는 71만 7,000명으로 5만 4,000명 감소하였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입직자는 11만 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000명 감소하였고, 이직자는 10만 2,000명으로 9,000명 감소하였습니다. 입·이직 사유별로 보시게 되면 입직 중 채용은 전년동월대비 1만 6,000명 증가하였고, 기타 입직은 3만 1,000명 감소하였습니다. 이직자 중 자발 이직은 전년동월대비 5,000명 증가하였고, 비자발 이직은 4만 4,000명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이직은 2만 4,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근로실태 부문입니다. 14페이지의 근로실태 픽토그램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15페이지입니다. 2025년 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96만 7,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5.8% 증가하였습니다. 이 증가는 전년에 2월에 있던 설 명절이 금년에는 1월에 포함되어 설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증가한 영향입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시게 되면 상용근로자는 528만 4,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5.9% 증가, 임시일용근로자는 175만 원으로 4% 감소하였습니다. 상용근로자 임금의 내역을 보시게 되면 정액급여는 3.4% 증가, 초과급여는 6% 증가, 특별급여는 80.6% 증가하였습니다. 종사상지위별 임금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상용근로자는 설 상여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의 성과급의 영향으로 특별급여가 증가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건설업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의 축소, 그다음에 근로시간의 감소 등의 영향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시게 되면 300인 미만 사업장은 410만 6,000원으로 11.5% 증가, 300인 이상은 914만 원으로 25.9% 증가하였습니다. 산업별로 보시게 되면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순이고,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7페이지, 실질임금입니다. 2025년 1월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429만 2,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3.3% 증가하였습니다. 18페이지, 근로시간입니다.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40.6시간으로 24.4시간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대비 4일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 또한 설 명절 효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시게 되면 상용근로자는 26.8시간 감소, 임시일용근로자는 8.3시간 감소하였습니다. 19페이지, 규모별입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은 24시간 감소, 300인 이상 사업장은 26시간 감소하였습니다. 산업별로 보시게 되면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 원료재생업, 부동산업 순이고, 짧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9페이지의 비자발적 이직을 보면 상용직은 11%가 증가했는데 임시일용직은 13%가 감소한 걸로 돼 있어서 이게 매우 비대칭적인데 이게 이유가 뭘까요? <답변> 이게 비자발 이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대부분입니다.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특징이라기보다는 임시일용직 같은 경우는 보통 기간이 도래되는 게 짧을 수밖에 없고요. 상용직 같은 경우에 기간제근로자는 보통 1년 단위, 1년 이상 단위의 분들이 대부분이 상용직에 포함돼 있거든요. 이분들의 계약 종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기간제냐, 짧은 기간제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비자발적 이직자가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으로 이렇게 한쪽은 10%대, 다른 쪽은 이렇게 또 10%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갈리는 건 늘 나타나는 경향이라고 봐야 되나요? <답변> 늘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늘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가끔 이렇게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긴 하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중에 1년 미만짜리 기간제근로자는 임시일용에 들어가는 거고요. 1년 이상짜리 기간제근로자는 상용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떻게 그 인력을 운용하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생기는 거죠. <질문> 그런데 왜 하필이면 2월에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답변> 그건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항상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긴 맞습니다. 항상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이건 별도로 저희가 알아보고 연락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실질임금이 종사자지위별로는 나오지 않는데 임시일용직의 명목임금이 4.0% 줄었으니 실질임금은 더 러프하게 한 6%가량 감소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임시일용직은 실질임금이 약 8% 조금 넘게 감소했다고 추정해도 되는지를 첫 번째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임시일용직의 근로시간을 보면 전체는 81시간, 300인 미만은... 미만 역시 약 80시간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이들 근로자 1명이 몇 개 사업장에서 일했는지도 혹시 이게 나오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N잡을 뛰고 있는지가 혹시 이게 파악이 여기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실질임금을 저희가 종사상지위별로 또는 사업장 규모별로 구분해서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규모별로 소비자물가지수가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이번에 소비자물가지수의 증가율이 2.2%입니다. 이걸 만약에 일괄적으로 적용했다, 라고 한다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300인 미만이 이번에 임금이 증가가 11.5%거든요. 그래서 감소는 아닐 겁니다. 감소는 아닐 거고요. 그다음에 임시일용 같은 경우는 이번에 명목임금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에 만약에 실질임금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적용하게 된다면 거기는 감소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전체 모습은 일단 증가한 모습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근로시간 얘기를 하시면서 N잡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사업장을 방문해서 그 사업장에 일하고 있는 사람을 물어보는, 몇 명인지, 임금이 몇 명인지를 물어보는 조사이기 때문에 N잡러는 알 수가 없고요. N잡러를 알려면 개인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니까 가구조사에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시면 거기에 N잡러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는 제 기억에 노동패널 자료에도 N잡러 이야기는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SNS 질의 들어온 게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CBS 기자와 아주경제 기자가 질문하신 건데요. 제조업 종사자 수가 두 달 연속 감소한 일은 얼마 만의 일인가요? <답변> 제조업이요? <질문> 네. <답변> 제조업... 제조업은 제가 확인을 좀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별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서 제조업 두 달 연속 감소는 제가 확인하고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어서 아주경제 기자 질문이고요. 건설업 감소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가장 긴 기간 건설업 감소된 게 언제부터 언제인지요? <답변> 이번이 가장 긴 기간입니다. 이번 2024년 7월부터 지금까지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가장 긴 감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실질임금이 13.3% 올랐는데 언제 이후 최대 증가인지요? 1월 설 상여 영향에 특별급여가 80% 넘게 증가한 것 같기는 한데 2월에는 설 상여가 빠지니까 실질임금이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을지요? <답변> 네, 뭐 이건 제가 작년 추석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명절 효과, 우리나라의 명절은 음력을 이용하다 보니 월이 계속 바뀝니다. 구정 같은 경우는 1월과 2월을 왔다 갔다 하고 추석 같은 경우는 9월하고 10월을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특별급여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현상이거든요. 금년도에는 1월에 설이 있었고 작년에는 2월에 설이 있다 보니 상여금 주는 달이 바뀐 거죠. 이런 효과를 우리가 '명절 교차 효과' 또는 '명절 효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 적... 2022년도 1월이 가장 높았던 거 이후에 가장 높은 변화율입니다. 근데 이걸 비춰보면 2월에는 아마도 감소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겠죠. 그러면 임금의 증가 영향을 정확하게 보려면 어떻게 보시는 게 좋냐면 저희가 3월 것을 발표하고 나면 분기를 통합해서 분기 자료를 발표합니다. 그때 보시면 설 명절 효과가 같이 섞여있겠죠. 그때 보시면 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임시일용직이 어쨌든 지금 4% 줄었는데 이거는 1월 기준으로는 언제 이후 가장 감소 폭이 큰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임시일용직... 임금 말씀하시는 거? <질문> 네, 임금입니다. <답변> 임시일용직 임금 준 게 언제 이후... <질문> 네, 1월 기준으로. <답변> 1월 기준으로만요? <질문> 네, 전체로도 다 부탁드립니다. 임시일용직은 딱히 명절 효과라는 게 없을 것 같아서. <답변> 있습니다. <질문> 이것도 있나요? <답변> 네. <질문> 그럼... <답변> 예를 들면 이번 달 같은 경우에 근로시간이 엄청 줄게 나왔잖아요. 그 근로시간이 4일, 월력상 4일 줄었어요. 그러니까 줄면 일을 못 하시니까 그 부분만큼 임금 못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달이었다면 이 효과가 안 보일 텐데 다른 달이다 보니까 월력상 근로일수 효과가 엄청 크게 느껴지는 거고 당연히 임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임시일용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서 기자님 말씀하신 게 1월 기준이 지금 우리가 -4%인데 1월 기준으로만 봤을 때 언제 이후 가장 감소냐, 라는 건가요? <질문> *** <답변> 전 기간도 12월에 벌써 ?4.4입니다. <질문> *** <답변> 네, 1월 기준으로만 저희가 그건 별도로 해서 서 기자님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